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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盧 불법자금은 고무줄인가 에 대해서

조선 [사설] 盧 불법자금은 고무줄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한 행사에서 자신의 대선자금에 대해 “합법 불법 신고한 것이 260억∼280억원인가 되는데 통틀어 350억∼400억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비판할 입장에 있지도 않고 또 비판할 자격이 없다. 왜 그런지는 조선일보가 더 잘 알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이 수사중인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진실을 말하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응답이라도 하게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중인 검찰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과 연관있는 발언은 검찰의 수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곤 했다.











(홍재희) ======= 그러나 국민의 한사람 입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마디 부탁하겠다. 요즘 노무현 대통령의 언행을 국민 입장에서 살펴보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진보는 물론 보수나 수구 그리고 조 . 중 . 동의 비판적 십자포화에 피곤해 하지않는 다면 신이 아닌 이상 정상이 아닐 것이다. 연말연시도 되고 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제발 쌓인 심신의 피로를 푸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입술님`을 좀 쉬게 했으면 한다. 대통령까지도 관련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사건과 특근비리의혹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이 수사중에 있고 또 다음달에는 특검이 예고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특검에서 요청했을 때 진술 하는 것 이외에 불필요한 발언은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하나는 왜 그리 못밝혀서 몸을 달구고 있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다. 다른 정치인들은 감추기에 급급한데 감추기는커녕 입고 있는 것을 모두 벗어 던지고 `스트립쇼` 를 하고 있으니 문제이다. 자신만 벗는 것이 아니다. 측근들 까지 발가벗겨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 물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진실 을위해 벗을 때는 발가벗는 것이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대중요법으로서 신통하다고 할 정도의 탁월한 효험을 볼수 도 있다.














(홍재희) ====== 그러나 벗는것도 법과제도에 따라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감성과 진정성만 앞세워 자꾸 앞질러 가니까 조 . 중 . 동의 대통령 때리기의 먹이 사냥감을 만들어 주는 격 밖에는 안된다. 그만 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과 새로운 정치를 위해 자신의 허물까지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겠다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충정은 모두가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좀더 진중하게 임했으면 한다. 자고 나면 노무현 대통령이 또 무슨 말을 했나 하는 의아심을 심어주는 언행은 연말연시 때만이라도 자제해서 조용하게 넘어가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발언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어제발언을 빗대서





" 만약 한나라당 불법자금이 1260억원이 되지 않으면 노 대통령 하야 시비는 실제 상황이 되게 된 것이다. ... 어제처럼 노 대통령이 대선자금이 얼마였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검찰을 향해 보내는 ‘10분의 1’ 신호가 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 노 대통령이 어제 주장한 총 대선자금 350억~400억원은 선관위가 규정한 대선자금 허용치 343억원을 넘는 것이다. 만약 시효가 남아 있었다면 당선무효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 법적인 책임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 도덕적인 책임등 은 물론 심지어는 국민이 요구한다면 대통령직 까지도 흔쾌히 내놓겠다는 약속을 이미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솔직담백한 현실인식은 비록 지난 1년 동안의 거듭된 실정으로 대부분의 국민적 지지를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신임 여론조사에서 국민적 재신임을 맏을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고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허물과측근들의 허물을 모두 밝히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고 있는 모습과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지난 김대중 정권때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조선일보사의 탈세혐의와 방상훈 사주의 횡령혐의 대해 극구 부인하며 언론탄압운운하면서 자기합리화를 위해 방상훈 사장과 김대중 당시 주필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과 조선일보 기자들이 조선일보 기자 총회의 명의로 조선일보의 탈세행위를 합리화 하며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탈세액을 공개하지 않고 진실을 감추려 했던 행위와 비교하면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몸에 조금묻은 불법대선자금의 때를 나무랄 자격이 없다. 부연한다면 불법 대선자금의 때가 조금은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시대의 대통령 자격은 있구나 하는 확신을 조선일보와 비교해 보면 가질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럼 창여정부 출범 이후에 기존의 국정원 . 검찰 . 경찰 . 기무사의 막강한 권위주의 적이고 억압적 정치권력을 스스로 포기한 문민 대통령인 기존의 권위주의 적인 권한과 결별한 허약한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사용의혹과 측근비리의혹을 비판하고 있는 이미 권력화된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그리고 김대중 이사대우기자 와 조선일보 기자들에 이르기까지 조선일보 가족들이 조선일보의 천문학적인 탈세혐의와 방상훈 사장의 횡령혐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비리를 감추기에 급급하는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 대선자금액수와 측근비리에 대한 진실을 말하라고 하고 있지만 조선일보 자신은 조선일보의 탈세액을 공개하라는 한국사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언론사 스스로 세무조사 결과 밝혀야”(2001년 3월30일자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은 30일 성명을 내어 "언론은 1차 세무조사 결과를 스스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이날 성명에서 "27∼29일 국세청이 95년 당시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언론사에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추징금 액수는 발표하지 않아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국세청이 추징금 통보의 내용을 공개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언론사 스스로 발표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고 투명한 언론사 운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국세청이 적법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세무조사를 하자 조선일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부도덕한 조선일보의 탈세행위를 감추기 위해 극력하게 저항했다. 아래내용은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과 사설을 통해서 조선일보의 행위정당성을 정당화 한느 내용의 글들이다.











[김대중칼럼] 무엇을 잘못했길래(조선일보 2001년 4월1일자)














요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신문 종사자들은 비애를 느낀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뒷조사를 당하며 중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나라와 국민에게 무슨 부당한 일을 했으며 무슨 사욕을 챙겼길래 계좌를 추적당하고 전화도청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래도 신문종사자들은 작으나마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왔다. 많은 역경 속에서 때론 일그러지기도 하고 때론 좌절하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이들은 반성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참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다. 돈을 벌 생각이었다면 기자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권력을 탐했다면 일찌감치 떠났을 것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신문은 오랜 역사 만큼이나 영욕을 이고 살아왔다. 더구나 그 시간과 역사가 식민과 신생독립과 민주화 투쟁으로 점철된 것인 만큼 신문이 받은 고통과 번민과 굴절의 정도도 더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 신문은 끝내 좌절하지 않고 고비마다 역경을 딛고 오늘의 세상을 만들어 내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자부심에 천착해왔다.








그것에는 문민정부의 탄생도 포함된다. 총체적으로 볼 때 오늘의 신문들은 정권교체에 기여했고 김대중정권의 출범에도 일조를 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신문종사자들은 신문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집단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신문업은 돈 가지고 장난하지 않는 직업이라고 지금도 믿는다.








물론 경영의 실패도 있고 경쟁에서 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는 뇌물이나 뒷돈이나 비리는 없다고 믿어왔다.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며 천직의식으로 보람을 삼는 곳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버텨나갈 수 없는 곳이 기자의 세계라고 생각해왔다. 그런 우리가, 우리가 속해있는 신문사가 세무조사 정도가 아닌 세무사찰을 받고 탈루액을 추징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내하기 힘들다.








우리가 몸바쳐 일구어 온 직장이, 직업이 권력자들에 의해 부도덕하고 사욕을 챙긴 집단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우리는 정말 견디기 어렵다. 우리 신문들이 과당경쟁이나 일삼고 불공정거래나 하는 집단으로 징계(?)되는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신문이나 그 종사자들도 법에 따라 세무조사 받을 것은 받아야 하며 잘못이 있으면 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어떤 자부심을 가졌다고 그것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우리가 무엇에 기여했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법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비애를 넘어 분노를 느끼는 것은 그런 조사와 추궁이 권력자를 비판해온 신문들을 집중적인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저들이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상대적 모멸감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정치인 또는 권력자 누구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살았다고 자부한다.








솔직히 자기 돈 가지고 정치한 정치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 남의 돈 수십억원 수백억원 가지고 권력놀음한 사람들이 이제껏 성실하게 세금내고 힘겹게 살아온 신문종사자들을 조사하고 세금 매기는, 수십조원의 국민세금을 탕진한 기업은 못 봐줘서 난리이면서 말 안 듣는 신문사는 미주알 고주알 걸고 넘어지는, 이 전도된 가치관의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분통터진다.





사람을 제일 치사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고 사생활이다. 과거 권력은 기자들 데려다가 물리적 위해도 가하며 글을 못쓰게 하고 신문경영자들을 불러 협박하고 회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뒷조사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인간적으로 매장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법의 휘장 뒤에서 세무조사로 비판적 신문들을 위협하고 신문고시로 판매망을 위축시키며 사생활 공개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고 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얘기하며 언론자유를 거론한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로는 팔을 비틀고 있는 형국이다.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을 지능적으로 위협하고 탄압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는 원치 않을 뿐이다. (주필) 입력 : 2001.03.30 19:12 06`











[김대중칼럼] “너, 조선일보에 아직 있냐”(조선일보 2001년 6월29일자)














“너, 조선일보에 아직 있냐?”





최근에 만난 어느 친구는 내게 이런 말을 던졌다. 『김 아무개 주필 아직도 조선일보에 근무하나?』 글을 제대로 안 쓴다는 힐난이다. 36년간의 기자생활에서 내가 쓴 기사가 본의 아니게 고쳐진 적도 있고 아예 햇볕을 못 본 경우도 있지만 요즘처럼 자가검열로 위축되고 주눅들어본 적은 없다.





김대중 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나는 쓰고 싶은 글을 마음대로 쓰는 데 주저했고 하고 싶은 말을 삼가는 게 익숙해졌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세무조사에 걸릴 만한 일을 할 위인이 못되고, 그럴 기회나 계제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일생을 봉급으로 살아온 「글쓰는 직업인」이기에 남보다 근로소득세를 더 냈으면 냈지 세금을 탈루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처지에서 뭣 때문에 쓰고 싶은 것을 못 쓰고, 고르고 싶은 소재를 애써 피해가는 심리적 위축에 빠졌을까. 또 「민주화」를 만끽하고 있다고 정권이 나서서 자랑하고 있는 나라에서 누가 나를 뒤에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남산(옛 안기부)에서 잡아갈 위험도 없는데 어째서 주위를 살피고 꺼리고 있는 것일까. 조선일보에 대한 세무조사 때문이었다. 조선일보와 더불어 살아왔기.. 깨끗하고 괜찮은 신문이라고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내 직장이 아무리 통상적인 세무조사라지만 굳이 이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후 혹시 내가 써온 글 때문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 신문이 세무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되고 「비리 덩어리」인 것처럼 포장돼서 매도당하는 이유가 이 신문사의 탈루나 탈세 때문이 아니라 그 논조와 논평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 우리 기자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그만큼 이 정권의 세무조사의 강도와 사법처리의 의지가 강해질 것이 걱정스러웠고, 과연 이 마당에서 『나만 잘 났다』고 써대는 것이 기자이기 이전에 직장인으로서의 도리인가를 되씹게 만든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추리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뒤늦게 알게 됐다.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4월쯤 조선일보의 한 주요 간부에게 어느 당국자로부터 귀띔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개, 아무개를 글쓰는 자리가 아닌 곳에 배치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면 일의 처리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이었다. 이미 시중에서도 「누구 누구를 자르면」어떻게 될 것이라는 등의 얘기가 무성했고, 그런 얘기는 자연 내 귀에도 들리게 마련이었다. 이것이 내가 펜을 들고는 망연자실하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지금 집권측 사람들은, 이번 세무조와 이에 따른 일련의 조치는 조세정의의 차원이지 언론자유의 억제나 언론탄압과는 무관하다고 앵무새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언론자유의 억압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기자들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심리적 위축이다. 후자는 정치적 공갈, 사회적 매도, 폭력적 위협, 사생활 폭로, 그리고 금전적 오류를 극대화함으로써 가능하다.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옥죄고 있는 심리적 위축, 쓰고 싶은 글을 제대로 못 쓰게 만드는 자가검열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떤 거창한 이론과 논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선에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머뭇거리고 주변을 살필 때 이미 언론자유는 없다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결론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정권의 세무조사는 누가 뭐래도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나는 여기서 오랜만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 이 순간만은 언론자유를 느끼고 있다. 이제는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가 갈 데까지 갔고 인식전환의 여지가 없어졌기에 더이상 겁이 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편안한 기분이다. 이제부터 쓸 것은 써야겠다. (주필) 입력 : 2001.06.28 20:09 55`














[사설] 언론사 ‘세금추징’ 사상 최대(조선일보 2001년 6월21일자)














20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중앙언론사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 결과 중간발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자아낸다. 우선 세무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합법적이며 정당한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국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해왔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언론·정치·시민·사회단체의 지대한 관심사’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이같은 원칙을 무너뜨렸다.








결국 국세청은 ‘특정세력’이 요구할 경우에는 ‘법’에 우선해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또하나의 초법적 ‘예외’를 ‘여론’에 회자시켜 흠집을 내려는 의도하에 진행된 것 아니냐는 당초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뿐만 아니라 단일 업종으로는 사상 최대규모인 5056억원의 엄청난 추징세액은 종래의 세무조사 관행에 비추어볼 때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





기업들의 소득 탈루에 대한 세금추징은 당연하지만 최소한 기업의 존립은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대기업들에 대한 추징세액이 수백억원 정도였던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 규모의 언론사들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징세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 세액은 앞으로 법적·행정적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공표함으로써 언론사의 명예에 큰 타격을 주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그러기 위해 국세청은 추징세액을 최대한 부풀리려고 애쓴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발표내용을 보면 상당부분 업계의 관행이나 경영상의 하자를 문제삼았다. 예를 들어 유가지의 20%를 넘는 무가지에 대해 이를 접대비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범법행위’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다. 또 언론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계열회사들까지 모두 포함시킨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국세청은 전무후무한 추징세액을 확정해 언론기관 전체를 부도덕하고 탈법적인


집단으로 그려가고 있는 듯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선일보는 언론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언론기관도 기업인 만큼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다. 입력 : 2001.06.20 20:19 06`

















고발 신문사들 어떻게 해명했나( 2001년 6월30일(토) 01:05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회계장부 조작은 "관행이자 착오"


"손자나이 어려 명의신탁했을뿐"


이날 고발된 신문사들은 지면을 통해 자사와 관련된 국세청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 조선 “수십년 관행”=조선일보사는 `법인 및 대주주 고발에 대한 본사의 입장`이란 기사를 통해 “부외자금 조성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정식으로 처리하지않는 우리 기업현실에서 범죄의도 없는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복리후생비를 허위 계상해 대주주 증자대금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을 뿐 회식비 등으로 정식 지출됐다”고 반박했다. 회계장부 조작에 대해서는 “기업이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관행이자 착오”라고 해명했다.





사주 운전기사 임금을 신문사가 지급한 것은 “테러위협으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훈련을 받은 운전기사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2세에게 지분을 우회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사 주식을 갖고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주주의 친구가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 우려돼 다시 대주주 아들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사 주식이 방상훈 사장에게서 친구 허아무개씨로 간 것은 97년, 다시 방 사장 아들에게 넘어간 것은 99년으로 모두 세무조사와 관계없는 시기다.





■ 동아 “손자 나이 어려서 명의신탁”=동아일보사도 3면에 3단 크기의 해명 기사를 싣고 “국세청 발표는 과장과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취재비가 김병관 회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김 회장의 계좌가 동아일보사 또는 동아일보사 관리국장 명의였기 때문에 자금세탁이 아니고, 사용도 간부들이 했기 때문에 경영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판공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해 세금을 물린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비켜갔다.





상속 과정에서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김병관 명예회장의 손자들이 나이가 어려 김 회장 친지에게 명의신탁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중앙 “부외자금도 성격에 따라 달라”=중앙일보사는 “비자금이란 사주가 기업 돈을 빼돌려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중앙일보사는 비록 정식장부 이외의 자금을 조성했지만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또 “자회사 영업권을 자산가치의 20배로 과대평가한데다 그나마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물렸다”고 주장했다.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는 자회사에 대해 인터넷 거품이 불던 99년의 평가기준을 들이댔다는 것이다.





판매비·영업비·회의비 등의 누락이나 과다계상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인정돼온 경비인데도 접대비 등으로 간주했다”고 반박했다.





■ 대한매일 “공기업에 사기업 과세논리 적용”=정부출자기업인 대한매일신보사에 사기업에 적용할 만한 과세논리를 적용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광고영업소에서 본사에 광고료를 적게 보냈다면 이는 영업소가 본사와의 계약을 불이행해 횡령한 것일 뿐 탈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광고판매비 78억원을 접대비로 계상한 것은 “신문사 광고업과 제조업의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밖에 “증빙이 부실한 광고유치비용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계상한 것은 가혹하다”며 “대한매일은 경영주가 자주 교체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수입누락이나 비자금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황순구 기자hsg1595@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6개 언론사 관계자 내주소환( 2001년6월30일 (토) 12:06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언론사 탈세비리`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30일 국세청 직원을 소환,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세무조사에 참여한 국세청 실무자 20여명을 파견받아 고발자료 파악 및 법률검토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고발장과 함께 접수된 세무비리 조사내용 외에 주요 언론사 사주 및 주요 간부들의 계좌추적 내역 등이 담긴 국세청 조사자료를 추가로 확보, 검토중이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 내용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주말부터 고발된 6개 언론사의 경리실무자들을 시작으로 주요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지검은 이날 법인과 사주가 함께 고발된 조선.동아.국민일보 등 3개사를 각각 특수1부 홍만표.특수3부 최재경.특수2부 임상길 부부장에게 배당했다.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이 고발된 중앙.한국일보.대한매일 등 3개 언론사는 특수 2부 이창재.특수3부 김학승.특수1부 지익상 수석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검찰은 특히 주요 언론사와 사주 등이 탈세과정에서 비용 가공계상이나 주식 우회증여, 용역수입 누락, 비상장 주식 고가매입 등 수법이 동원된데 주목, 탈세 혐의뿐만 아니라 사주들의 횡령 또는 재산국외도피 등 추가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조선.동아.국민일보의 경우 사주에 대한 탈세추징 세액이법인 세액보다 많거나 거의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주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비리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비리 사실을 조사할 계획은전혀 없다"면서도 "그러나 탈세 부분 등과 연관된 비리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http://www.hani.co.kr/section-














언론사별 고발 내용 - 조선일보(기사섹션 : 경제 등록 2001.06.29(금) 21:57 인터넷한겨레]








법인 탈세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조성한 자금을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계열기업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세 등 3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공인물을 내세워 외상매입금을 갚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고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사는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 차명계좌 자금으로 계열사 지원 및 사주 일가 빚상환(탈세액 32억원)=국세청 조사결과를 보면,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자금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왔다. 이렇게 관리된 자금은 조선일보사 전·현직 자금담당 간부가 계열사 증자대금이나 신주인수대금, 사주 일가의 빚 상환 등에 썼다.





1996년 1월 초부터 99년 말까지 이런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1억7800만원도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조선일보사의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자금 중 31억5천만원이 회계처리 없이 빼돌려져 계열사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31억5천만원은 18개 은행, 126개 가·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됐으며, 방아무개씨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7억7600만원이 사용됐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빚 상환에 쓰인 돈을 빼곤 모두 현금으로 인출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의 빚 상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7억7600만원은 이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 명의로 6차례 계좌 변경을 거쳤다. 그 뒤 한 시중은행 지점에 개설된 이아무개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 세탁`이 된 뒤 방아무개씨의 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쓰였다. 국세청은 이아무개씨의 계좌는 `돈세탁` 계좌라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 3명의 이름으로 돼있던 예금 16억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90년 2월부터 98년 6월까지 11차례의 계좌변경을 거쳐, 이아무개씨 등 2명의 계좌를 통해 `돈세탁`된 뒤 일부는 조선일보사 계좌로 입금됐고, 일부는 다시 차명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계열사 주주들 중에는 명의신탁 주주들도 포함돼있어 금융실명제를 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시중은행 지점에 예치된 14억원은 방아무개씨, 이아무개씨, 김아무개씨 등 세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12차례의 계좌 변경을 겪은 뒤 비실명채권 5억원 어치를 구입하는 데 쓰였고, 일부는 `돈세탁` 계좌인 이아무개씨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시중은행 한 지점에 예치된 4억원의 경우, 조선일보사는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재가입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 돈은 정기예금 해약 뒤 재가입하고 다시 해약하는 과정을 거쳐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이름으로 네차례 계좌변경을 한 다음에 조선일보사를 전담하는 한 시중은행의 창구담당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됐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주지도 않은 복리후생비를 준 것처럼 꾸미기도=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5일부터 같은해 12월30일까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회계처리를 한 뒤 소득 8억3천만원을 빼돌렸다.





빼돌려진 돈으로 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4일부터 12월30일까지 8억2100만원(10만원권 수표 8210장)으로 20차례에 걸쳐 환전됐다. 이중 5억2천만원(10만원권 5200장)은 96년 12월19일 방아무개씨 등 사주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증자예정 시기에 맞추어 자금추적조사를 피하기 위해 비자금을 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로 대량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회사 자금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광고료를 돌려준 것처럼 꾸며=조선일보사는 98년 12월7일(1548만9천원)부터 11일(4001만원)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광고주에게 되돌려준 것처럼 꾸몄다. 국세청은 받지도 않은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미리 받은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한 것은 물론,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돌려주지도 않았으며 조선일보사 광고국 소속 직원에 의해 임의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가공인물 등장시켜 회계장부 조작=98년 12월14일 외상매입금을 매입처에 갚은 것처럼 전표를 꾸미고 회계처리를 한 뒤 있지도 않은 `구아무개`씨라는 가공인물이 이 금액을 받은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7500만원의 소득이 부당하게 빼돌려졌으며, 구아무개씨는 실존인물이 아닌 가공인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대여한 것처럼 꾸며 소득 탈루=조선일보사는 95년 12월30일부터 98년 1월20일까지 6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임원 김아무개씨에게 장기간 빌려준 뒤 실제로 받지 않았으면서도 받았다가 다시 빌려준 것처럼 전표를 허위로 꾸미고 회계처리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소득 9억7600만원이 누락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선일보사는 김아무개씨로부터 95년 12월30일 4억6785만8620원을 받은 것처럼 전표를 조작했고, 이듬해 1월16일 다시 빌려준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했다. 96년 12월30일과 1월1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3억771만원을 받았다가 빌려준 것처럼 조작했다. 97년 12월31일과 98년 1월20일에는 2억183만7420원을 같은 방법으로 조작했다.





국세청은 또 대여금이 실제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주 일가의 한명인 방아무개씨의 예수금을 대여금과 같은 날짜, 같은 금액으로 예수했다가 돌려준 것처럼 전표를 허위로 꾸몄다고 설명했다. 액수를 맞추기 위해 있지도 않은 부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주 탈세 <방성훈 사장>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를 비롯한 3개 계열사의 주식을 아들들에게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제3자를 끼워넣고 차례차례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세금을 대거 빼돌렸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방 사장이 조선일보사와 조광출판인쇄, 스포츠조선 등 3개 회사의 주식을 이런 방식으로 헐값에 아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탈루한 증여세는 1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일부 계열사의 경우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놓은 주주들의 유상증자 대금을 미리 조성해둔 회사의 부외자금으로 대신 지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 사장이 집에서 쓰는 차 구입자금과 유지비도 조선일보사에서 대주고 운전사 월급도 회사쪽이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선일보사와 계열사 대주주 일가의 총탈루소득은 568억원, 추징세액은 323억원이다.





■ 조선일보사 주식 우회증여=방 사장은 지난 97년12월 방아무개씨가 보유중이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평가액 54억원)를 친구인 허아무개씨에게 주당 5천원씩에 판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명의신탁했다. 그 뒤 방 사장은 허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허씨와 방사장의 아들 방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인-사위라는 특수관계가 된다. 결혼한 뒤에는 허씨가 방씨의 아들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방 사장은 허씨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약혼식을 하던 2000년1월을 조금 앞두고, 99년 12월에 허씨에게 맡겨둔 주식 6만5천주를 방씨의 아들이 주당 7500원(총5억원)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선일보사 주식 1주의 가치는 거래가격 7500원의 10배가 넘는 8만527억원으로 평가됐다. 허씨의 딸과 방 사장의 아들은 2000년6월에 결혼했다. 방 사장은 이런 우회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 30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은 이런 주식 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은행에 개설된 허씨 계좌에 주식대금 4억8700만원을 무통장입금하고, 허씨 이름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도 대리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 조광출판인쇄 주식 우회증여=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 전무 방아무개씨 등 9사람에게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천여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세금을 내지 않고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1월에서 99년6월 사이 아들 방아무개씨가 명의신탁주주들한테 주당 5천원씩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세청은 조광출판인쇄의 주식가치를 주당 1만2천원으로 평가하고, 이런 방식의 우회증여로 증여세 8억원이 탈루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조광출판인쇄가 94년5월과 95년10월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15억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주식에게 할당된 증자대금이 방전무 등 8명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15매)에서 납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0년3월에 실시된 유상증자 때도 방 전무 등의 이름으로 된 주식의 증자대금 18억원이 정아무개씨 등의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납입된 것으로 볼 때 이들 주식은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둔 주식이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해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 스포츠조선 주식 증여 때도 세금포탈=방상훈 사장은 전 김아무개 국장, 장아무개 이사, 신아무개 사장 이름으로 스포츠조선 주식 8만1천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아들 방씨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월22일부터 2000년7월7일 사이에 이들 명의신탁 주주에게 아들 방씨가 주당 5천~6천원에 주식을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주명부를 고쳐썼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의 주식가치는 주당 5만5천원으로 평가됐다며, 이런 우회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22억원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 증자 때도 방 사장이 명의신탁한 주식 지분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은 부외자금과 비자금에서 지불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이 지난 95년 11월 3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전 임원 송아무개씨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김아무개씨 등의 보유주식 6만3천주에 대한 증자대금이 납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장아무개씨 명의로 된 주식 1만8천주에 대해서는 임원급여 명목으로 만들어진 부외자금에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집에서 쓰는 차량 유지비도 회사서 지급=조선일보사는 97년 4월 그때까지 방씨 일가의 사저에서 사용하던 구형차량을 회사에 반납받고 4천만원을 들여 새 차(엔터프라이즈)를 구입했다. 그러나 회사비용으로 차를 구입해 회사차량으로 등록은 했으나 실제 차는 사저에서 썼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96년부터 99년말까지 사저에서 사용하는 이 차의 운전기사 급여 4억6천여만원, 차량유지비 1억원 등 5억6천여만원을 법인의 인건비, 차량유지비로 변칙회계처리해 법인세 등 5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사주일가가 혜택을 받기는 했으나 조선일보사가 돈을 지급하고 소득을 탈루했으므로, 포탈세금에 대한 추징도 조선일보사에 대해 이뤄졌다.





■ 농지 변칙 취득=조선일보사 계열기업의 방아무개 사장은 89~94년 사이에 ○○회사의 전 사장인 서아무개씨에게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했다. 그러나 서씨가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됐다. 방 사장은 채권확보용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서씨 소유의 부동산(임야 등 8만9050㎡)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려 했으나 임야나 대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농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방 사장은 친척이자 서씨 회사의 과장인 윤아무개씨 이름으로 농지를 차명취득했다.





국세청은 특히 방 사장이 윤씨 이름으로 농지 2만2438㎡(공시지가 7억원어치)를 차명취득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해 법적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자 윤씨를 현지에 위장전입시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의 이런 행위는 부동산실명등기법상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section-





























(홍재희) ======= 위와 같은 혐의 내용에 대한 조선일보 기자들의 반응이 잘나타나있는 조선일보기자들의 주장을한번 살펴 보자.











조선일보 기자총회 결의문 전문(2001.06.28(목) 09:45 인타넷 한겨레)





조선일보 기자들은 지금, 사방에서 언론을 옥죄어오는 권력의 살기(殺氣)를 절감하고 있다.


지난 1월 김대중 대통령이 언론 개혁을 말한 이후, 권력은 언론사를 상대로 마치 군사작전하듯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 조사를 해왔고, 그 결과를 1차 발표했다. 현 정부 스스로 폐지했던 신문고시도 부활시켰다.





언론사도 기업인 이상 세금을 덜 낸 것이 있으면 더 내야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벌어진 일들, 그리고 정부의 1차 발표 내용을 접하면서 조선일보에 몸담고 있는 우리 기자들은, 김 대통령이 말한 언론개혁이 비판언론 압살 작전에 다름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4개월여간의 조사기간, 1000여명의 조사요원의 투입, 23개 언론사에 대한 5056억원의 추징세액, 13개사에 대한 242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은, 여타 기업들과 비교할때, 언론에 대한 일련의 조사들이 얼마나 형평성을 잃고 감정적인 조치인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특히 조선일보를 비롯해 언론의 비판적 기능에 충실해온 유력지들을 집중 겨냥하고 있음도 명백해지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복무해야할 국가기관을 권력이 사용화(私用化)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권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언론을 향해 수구 독재세력이라는 등 어처구니없는 이념적인 공세까지 함께 퍼붓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을 가장한 교활한 언론탄압이요, 언론길들이기에 목적이 있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권력은 언론에 칼을 들이밀면서 기사와 논조를 들먹이고 있다. 겉으로는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둘러 대지만, 커튼 뒤에서는 이제 굴복하고 펜을 거꾸로 잡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은 나아가 기사를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고쳐쓰게 하는데는 사주를 압박하는 게 지름길이라며 경영진을 향한 공공연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현 정권의 비정상적인 세무조사가 이런 압력이 먹혀들지 않은데 따른 보복조치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제 권력의 저의는 명백해졌다. 그들이 우리로부터 앗아가려 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그들이 빼앗아 가려는 것은 바로 언론의 자유이고,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명예와 긍지이다. 권력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문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오만까지 드러내 보이고 있다.





우리는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우리 민족이 역사의 격량을 헤치며 81년간 소중히 키워온 자산이다.





비판언론을 압살하려는 권력의 음모가 명확히 드러난 이상, 우리 조선일보 기자들은 그 음모에 분연히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투쟁에서 반드시 이겨 언론자유와 조선일보를 지킬 것이다.





2001년 6월27일 조선일보 기자 일동 http://www.hani.co.kr/section-














[사설] 盧 불법자금은 고무줄인가(조선일보 12월20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한 행사에서 자신의 대선자금에 대해 “합법 불법 신고한 것이 260억∼280억원인가 되는데 통틀어 350억∼400억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선관위에 신고한 합법 자금 274억원을 뺀 나머지 76억원에서 126억여원이 불법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











이 말을 들은 국민 중 즉시 여기에 곱하기 10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 것이다.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10분의 1이 넘으면 재신임 절차도 없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재확인까지 했기 때문이다. 만약 한나라당 불법자금이 1260억원이 되지 않으면 노 대통령 하야 시비는 실제 상황이 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여론은 각 정당이 대선자금을 모두 밝히고 검찰의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으로 모든 것이 뒤엉켰다. 어제처럼 노 대통령이 대선자금이 얼마였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검찰을 향해 보내는 ‘10분의 1’ 신호가 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법적인 책임 문제도 남는다. 노 대통령이 어제 주장한 총 대선자금 350억~400억원은 선관위가 규정한 대선자금 허용치 343억원을 넘는 것이다. 만약 시효가 남아 있었다면 당선무효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것이 진행 중인 선거무효 소송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안 청와대가 부랴부랴 해명을 내놓은 것이 ‘정당활동비 81억원’도 포함된 숫자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 불법자금은 단 한푼도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상식과 맞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어제 발언 때 정당활동비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으나 잘못하면 중대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무슨 숫자놀이 하듯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다. 입력 : 2003.12.19 17:42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