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친정엄마가 우편물을 하나가져오셨는데 보험료가 체납중이라 제가 공단에서 진료받았던 진료비를 환수하겠다는 황당한 우편물이었습니다.
현재 체납중인 상태가 아니였고 우편물이 친정으로 왔다는 자체도 황당해서 전화했더니 5시까지밖에 직원연결이 안된다더군요 해서 사이버상담실에 상담한결과 모친(세대주)이 보험료
체납중이라 제가 공단에서 받은의료비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이랍니다!!!
제가 2001년도 6월에 결혼을 했는데 전세대주가 결혼전부터 보험료가 체납중이기땜에 세대주가 분리됐어도 전세대주의 보험료 미납시에는 연대책임으로 제가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다며 전세대주의 보험료를 납부하라??????
이것은 직원과의 통화에서 듣게되었는데 너무황당해서 연체된
사실을 본인인 나한테 통보한적있었냐???
나한테 한번이라도 이런우편물를 보낸적있었냐??
친정으로 우편물을 보내는경우가 어딨냐??
그래놓고선 내가 의료혜택을 받을수없으니 환불하라는 내용이
어딨냐했더니 "법이 그렇기땜에 어쩔수없단다!""
그런얘기가 어딨냐! 세대주가 분리돼지않았다면 모를까 현재 분리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줄수없다는게 어느나라 악법이냐!!! 했더니 지금법이그렇기땜에 어쩔수
없다는 무책임한 "서성환이라는 직원의 말~~~
결혼전의 연체보험료라도 나보러 납부하란다! 그럼 내가 의료혜택을 받을수있냐 했더니 묵묵부답으로 계속 법이그렇타!라는
정해진말만 본인은 이해할수있냐! 했더니 묵묵부답~~
(나한테 연체사실을 통보한적이나 우편물을 보낸적없단사실도
직원이 인정했다~~)
본인한테 이런사실도 통보하지않은채 나라법이라는 말로 서민들에게 부담케 하려는 이런 사회악법이 어딨냔말이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계셨나요??? 전 이번우편물로 첨
알았답니다!! 이렇케 황당할수가~~
결혼전에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세대주)에게 친정오빠와 올케, 조카2,저 그렇케 등본상에 묶여 있는상태로 제 갠적인 보험료도
아닌 보험료를 결혼한 자녀에게 계속 연대책임으로 납부가 안돼면 의료혜택을 줄수없다!는 나라법에 강력한 항의를 할것입니다!
이런 악법을 폐지합시다!!!!이런 엉터리 건강보험법을 여러분들도 알고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