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노무현 후보 전화 걸었나 안 걸었나 에 대해서
(홍재희)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썬앤문 사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봄 대선후보 시절 손영래 당시 국세청장에게 감세(減稅) 청탁전화를 했느냐 여부로 논점이 압축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어서
" 썬앤문의 문병욱 회장은 “손 청장에게 전화 한 통 넣어주시도록 후보에게 말씀드려달라”고 안희정씨에게 부탁했었다고 검찰에서 시인했다. 썬앤문은 그뒤 노 후보의 전화가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를 국세청 직원들을 통해 확인까지 했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의문제기는 당연 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검찰의 썬앤문 사건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 검찰이 단서를 확보해 놓고도 사건을 8개월 동안 뭉개고 있었던 것은 국세청을 움직였던 힘이 검찰마저 짓눌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게 국민들의 느낌이다. 검찰이 땅에 떨어진 위신의 한 쪼가리라도 살리려면 통화내역이나 은행계좌 추적 등을 통해 국세청장의 상식에 반하는 행동에 얽힌 의문을 규명해 내야 한다. 여기까지 와 놓고도 마지막 의혹을 벗기지 못하고 특검 손을 빌려서 비로소 진실이 밝혀진다면 앞으로 검찰의 명예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과 관련된 의혹은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문제이고 또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수사의 태생적 한계를 면키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 대한 조선일보의 비판은 비록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벗어날 길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검찰수사의 마지막 열정의 동력구실을 한 것은 아무래도 측근비리 특검의 도입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일회일비 할것이 아니라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썬앤문 사건과 관련해서
" ...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봄 대선후보 시절 손영래 당시 국세청장에게 감세(減稅) 청탁전화를 했느냐 여부로 논점이 압축됐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개입여부에 대해 청와대를 향해 집중적으로 추궁? 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결론을 이런식으로
" 진실은 ‘청탁 전화를 했다’와 ‘하지 않았다’의 두 가지 중 하나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 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먼저 말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끝맺고 있다.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진실을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는 차원의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청탁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진실일 경우에 그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 만약에 대통령 자신이 청탁전화를 한 것이 사실일 경우에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는 역설적 발언을 할 경우 조선일보는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검찰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검찰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가이드 라인을 정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어 사실상 검찰수사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맹비난 할 것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청탁전화를 한 사실이 있건 없건 조선일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나 특검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면 된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오늘자로 작성한 또 하나의 사설내용을 살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검 수사관의 수사에 협조하는 발언 이외에 언론의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도 청탁전화 사실 유무에 대한 확인 발언을 왜 자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할수 있다고 본다. 한번 참고로 사설의 일부 내용을 게시해본다. 조선일보 오늘자 또다른 주제의 " [사설] 검찰, 그래도 대선자금 수사 가능한가"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조선일보 사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재신임 절차 없이 (정계은퇴)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확인했다. 이것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발언이다.
설령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해도 검찰총장 자체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런 검찰이 대통령을 재신임 절차마저 없이 즉각 하야시킬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10분의 1’이 대통령 하야의 기준이 된다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검사 몇 명이 그 결정권을 갖고 국가 진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대통령이 ‘대선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재신임 절차 없이 (정계은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가 진실이 아닐 경우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의미로 대통령 발언을 수사검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진실일 경우는 그렇지 않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시기와 방법은 적벌 치 않았다. 왜 냐면 검찰이 수사중인 시점이고 또 검찰의 수사과정에 검찰이나 특검의 요구에 의해 수사상 필요한 조사에 응하는 형식의 답변이 아닌 언론의 진실규명요구에 정치적 복선이 깔렸건 아니건 진실을 말할 경우에도 수사중인 시점에 대통령의 발언은 후에 진실로 밝혀진다 해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오늘자
조선 [사설] 노무현 후보 전화 걸었나 안 걸었나 제하의 논조중에
" 진실은 ‘청탁 전화를 했다’와 ‘하지 않았다’의 두 가지 중 하나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 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먼저 말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또 다른 오늘자 조선일보 " [사설] 검찰, 그래도 대선자금 수사 가능한가" 제하의 논조
"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재신임 절차 없이 (정계은퇴)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확인했다. 이것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발언이다.
설령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해도 검찰총장 자체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런 검찰이 대통령을 재신임 절차마저 없이 즉각 하야시킬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10분의 1’이 대통령 하야의 기준이 된다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검사 몇 명이 그 결정권을 갖고 국가 진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서로 상반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율배반적이다.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의 어떤 장단에 놀아나야? 흡족해 할것이지 묻고 싶다. 조선일보 의 일관성 없는 주장을 접하면서 그런 의문을 제기해 본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노무현 후보 전화 걸었나 안 걸었나(조선일보12월18일자)
썬앤문 사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봄 대선후보 시절 손영래 당시 국세청장에게 감세(減稅) 청탁전화를 했느냐 여부로 논점이 압축됐다.
썬앤문의 문병욱 회장은 “손 청장에게 전화 한 통 넣어주시도록 후보에게 말씀드려달라”고 안희정씨에게 부탁했었다고 검찰에서 시인했다. 썬앤문은 그뒤 노 후보의 전화가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를 국세청 직원들을 통해 확인까지 했다는 것이다.
썬앤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서는 추징세액을 최고 180여억원, 아무리 적게 잡아도 71억원은 물려야 한다는 실무 판단이 나왔었다고 한다. 이걸 국세청장이 지방청의 담당 과장을 불러들여 25억원 아래로 낮추도록 강요했다면, 거기에는 뭔가 커다란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 게 우리네 상식이다. 그 청탁 성공에 대한 대가도 썬앤문이 안희정씨에게 줬다는 ‘정치자금 1억원’ 수준이 아니었을 것이다.
검찰이 단서를 확보해 놓고도 사건을 8개월 동안 뭉개고 있었던 것은 국세청을 움직였던 힘이 검찰마저 짓눌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게 국민들의 느낌이다. 검찰이 땅에 떨어진 위신의 한 쪼가리라도 살리려면 통화내역이나 은행계좌 추적 등을 통해 국세청장의 상식에 반하는 행동에 얽힌 의문을 규명해 내야 한다. 여기까지 와 놓고도 마지막 의혹을 벗기지 못하고 특검 손을 빌려서 비로소 진실이 밝혀진다면 앞으로 검찰의 명예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을 것이다.
진실은 ‘청탁 전화를 했다’와 ‘하지 않았다’의 두 가지 중 하나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 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먼저 말해야 한다.
입력 : 2003.12.17 17:48 34`
[사설] 검찰, 그래도 대선자금 수사 가능한가(조선일보12월18일자)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재신임 절차 없이 (정계은퇴)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확인했다. 이것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발언이다.
설령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해도 검찰총장 자체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런 검찰이 대통령을 재신임 절차마저 없이 즉각 하야시킬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10분의 1’이 대통령 하야의 기준이 된다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검사 몇 명이 그 결정권을 갖고 국가 진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검찰이 10분의 1이 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10분의 1이 안 되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이 나라 국민 중 그걸 믿고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검찰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난 후 송광수 검찰총장은 “정말 부담”이라고 했다 한다. ‘정말 부담’ 정도가 아니라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어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 스스로가 제안한 대선자금 특검을 야3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경제는 기울고 이러다가 ‘동북아 중심’은커녕 중국·일본에 기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동북아 변방’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다급한 처지에서, 측근비리 특검에 이어 대선자금 특검까지 동시에 2개의 특검이 활동해야 하는 나라 꼴이 한심하고 국민의 신세가 애처롭기만 하다. 하지만 일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굴러가고 있다.
이 꼬락서니를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노 대통령이 “10분의 1 넘으면 정계은퇴” 발언을 전면 취소하고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불법자금을 사용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12.17 17:48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