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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부당!

전기는 생활의 일부입니다. 1가구에 혼자사는 사람도있고, 결혼해서 2사람이 생활하기도하고, 부모님모시고 자식들과 동생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은 7명의 식구가 함께거주하기도합니다.





가족이 많으면 각방에 TV가 있어야 하고, 냉장고도 더커야하고, 세탁기도 더 많이 사용해야하고, 어른를 모시고 있어 전기장판도 사용하고, 각방에 선풍기도 사용해야 하는데, 가족수 많아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용 누진세 적용은 부모를 모시지말고 혼자 생활하라는 것이며, 요즘은 젊은 부부는 1자녀도 싫고, 둘만 잘살아 보자는 이유로 인구가 감소 추세인데,가정용 전기료 누진세를 폐지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대가족이 생활하는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누진세의 적용을 안받기 위하여, 안방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작은방에 따로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기는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있습니다. 가정용전기료에 누진세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가정용 누진세를 적용하려면 2인가족이하, 3~4인가족, 5인가족이상등으로 구분하여 누진세률를 조정하여야 조금 공평의 원칙이 적용되리라 생각되어지나, 근본적으로 이제는 전기료 누진세는 마당히 참여정부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산자부 답변내용-





전기소비자보호과 담당자 김만택(02-2110-5545)





1. 아파트에서 부모님을 공양하시는 귀하께서는 보다 저렴한 1주택수가구제도의 전기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나 어려움이 있고 주택용 누진제 요금이 적용되어 요금이 과다하므로 누진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2.1주택수가구제도는 1주택 내에서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고 독립 취사하는 주민등록표상 독립세대(관할동사무소에서 인정하는)에 적용하는 것으로 통상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서민주택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나, 과도한 누진체계에 따른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우리부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위와같이 산자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정하고있습니다. 일반사무실, 공장등도 사람의 숫자, 크기, 규모가틀리고, 일반가정에서도 가정구성원, 크기, 규모가 틀립니다. 공장이나 사무실등은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악법은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폐지되어 시정되도록 국민고충위원회에서는 옳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