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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주민발의 주민들에 의한 공공의료기관확보운동-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사안의 요지


* 의료공백으로 고통당하는 성남(구시가지)시민들이 공공의료기관설립(조례제정)운동에 직접 나섬


* 공공의료를 30%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정부와 시립병원을 설립을 공약한 이대엽시장이 외면하고 있는 일을 시민들이 직접 해결하려고 함


* 전국 최초 주민들에 의한 공공의료기관확보운동으로 역사적의미가 큼








1. 경과일지


2003. 6. 9. 성남병원 부지에 아파트사업승인


2003. 6. 16. 구시가지에 있는 3개의 종합병원중 성남병원 사실상폐업결정


2003. 7. 인하병원폐업방침 결정


2003. 7. 10. 인하병원폐업범시민대책위 구성


2003. 7. 22. 폐업신고를 불수리한다던 성남시가 인하병원폐업신고 수리


종합병원중 가장 영세하고 응급시설도 없는 1개만 남음


2003. 7. 25. 폐업철회촉구 성남시민 10만명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


2003. 8. 31. 폐업철회 및 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 시민걷기대회(7,000명)


2003. 9. 26. 의료공백사태해경방안모색을 위한 공청회 (500명)


2003. 11. 7. 성남시립병원설립범시민추진위구성


(국회의원, 시의회의장, 시민단체 대표등)


2003. 12. 4. 시립병원설치를 위한 주민발의 조례안 청구인 신고


서명을 대리할 수임인 1,252명 동시에 신고


2003. 12. 8. 주민발의병원설립조례제정을 위해 조례발의청구서명시장


(3개월내 선거권있는 성년 성남시민 11,000명 이상 서명 필요)


2003. 12. 13. 시립병원설립촉구를 위한 성남시민한마당 개최예정





2. 성남시의 현황


성남시는 청계천일대 철거민과 전국에서 유입된 빈민중심으로 출발한 인구 55만의 구시가지(수정구, 중원구)와 중산층중심으로 출발한 인구 41만의 분당구(인구 약 41만)로 구성


쾌적한 계획도시 분당구에 비해, 산비탈인 성남구시가지는 중산층 이탈과 열악한 도시환경으로 점차 슬럼화. 구시가지와 분당은 그린벨트로 분리





구시가지의 3개뿐인 종합병원중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동시 폐업하고, 응급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규모 종합병원 하나만 남게 되어 구시가지 주민들은 응급상황시 1시간이 넘는 분당이나 서울로 가야하고, 중환자, 만성질환자, 입원환자들은 갈 곳이 없음. 종합의료시설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임





3. 공공의료확충은 대세이자 정부방침


의료는 기본적으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에 속함.





의료를 민간에 맡겨 돈없는 사람이 치료받지 못해 죽는다든지, 건강보다 수입을 먼저 생각하는 왜곡된 의료현실은 시정되어야 함. 의료대란도 결국 의료의 공공성 부족에 기인함. 우리의 공공의료는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인 10% 미만.





해결책은 공공의료 확충이며,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도 공공의료를 30%선으로 확충할 것을 공약하고, 지방공공병원 설립비용을 지원함





4. 공공의료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1) 학자와 양심적인 의료계, 정부까지 오래전부터 공공의료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구체적 성과는 미흡한 실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국내 최초로 민간의료중심체계를 극복하고 공공의료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함


2개 종합병원의 동시폐업으로 고통받는 성남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주민집회, 공청회, 서명운동을 거쳐 “성남시립병원(지방의료원)설립을위한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후 주민발의에 의한 “시립병원설치조례”제정운동 돌입





(2) 시립병원설립 절차.


조례안작성--조례제청청구인대표 및 서명위임인 신고-- 3개월내 유권자 11,000명 이상의 서명제출--- 성남시장이 시의회에 조례안 상정--시의회 표결--예산배정과 건립착수


시립병원설립을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성남시와 시의회가 소극적이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인 주민발의로 시립병원설립조례를 청구함.





조례제정발의는 3개월이내 유권자(성년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1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서명요구는 조례청구인과 그로부터 위임받아 관청에 신고한 수임인만 할 수 있으며, 서명은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까지 받는 등 주민발의요건이 까다로움


조례내용:지방공기업법 49조, 의료법 30조에 의거 시민들의 진료등을 위해 지방공기업으로 성남의료원 설치, 설치자본금은 전액 성남시 출자.





5 공공의료거부이유에 대한 반박


(1). 적자 나는 공공병원에 예산을 쓸 수 없다?


민간종합병원이 흑자라면 폐업하지도 않을 것이니 이 때는 공공부문이 개입할 필요가 적음. 민간부분이 적자로 폐업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못받으므로 공공부분 개입이 필요한 것임.





운동장이나 도심공원은 수익이 없고, 연간 관리비가 수십억원을 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설치 운영함. 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공원이나 운동장보다 시급한 공공의료에 예산투입은 당연한 일임.


종합병원운영적자는 공공의료 거부사유가 아닌 공공의료 확충 사유임





(2) 예산상의 부담이 크다?


대학병원급의 최신 공공의료기관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1,200억원 정도이고, 이중 건축비 절반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정부방침에 따라 국도비 지원이 가능함. --- 성남시의 자체 부담규모는 600-700억원 가량





성남시의 2004년 예산규모는 1조 2,500억원이고, 종합운동장 건립에 1,400억원을, 야구장 건립에 900억원을, 효용성을 의심받는 태평고개 지하차도 설치에 500여 억원을 투입했거나 투입할 계획이고, 2,000억원이 드는 구미동 송전철탑의 지중화를 검토중. 구시가지 수십만 주민이 사용할 종합병원투입예산으로 극히 소액임





연간 20억원으로 추정되는 적자도 이유가 될 수 없음


1년에 몇일 쓰지도 않는 종합운동장 1개의 직간접 관리비만 연간 십수억원이고, 공원관리비만도 수십억원임. 공공의료의 적자보전은 복지예산의 일부이며, 성남시 예산규모에서 수십만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병원유지예산으로 연간 20억원은 매우 소액임.





(3) 낙후된 의료시설로 이용을 회피하고 경쟁력이 없다?


건립을 추징하는 시립병원은 100-200억의 소액을 투입해 생색용으로 만든 60년대식 저가, 저질 시립병원이 아님.


최신시설과 고급의료진을 갖춘 대학병원급의 종합의료시설을 추진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소요예산이 1,200억원임.


시설과 의료진이 우수하고 선진적인 경영을 하면 이용증가에 따라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임





(4) 응급실은 산부인과에 많고, 아프면 분당으로 가면된다?


구시가지에 많이 있다는 산부인과 응급실은 출혈환자, 심장마비등 일반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음. 분당이나 서울로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외지의 응급시설이 성남구시가지의 응급환자에 대한 대책이 될 수는 없음.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은 장기질환자, 중환자, 입원환자, 환자보호자등에게 비용과 고통이 너무 큼





6. 이대엽 성남시장의 이상한 태도


(1). 시립병원설립을 공약한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금 와서 예산타령으로 공약이행 거부.


종합병원 3개가 있는 상태에서 공약을 하고도, 2개가 전격 폐업해 소규모 종합병원 한곳만 남은 상태임에도 시립병원건립 거부





(2) 성남병원이 영업중임에도 편법으로 아파트건축을 허가해 특혜를 주면서 병원폐업(이전)을 방조


인하병원폐업은 수리하지 않겠다더니 휴가기간에 편법으로 수리해 의료공백사태 자초





(3) 시민들이 반발하자 실현가능성이 없는 ‘국립의료원지정신청’--- ‘대학병원유치’--- ‘인하변원재개원’--다시 ‘대학병원 유치’를 주장하며 허송세월


사업성문제로 대학병원유치가 힘들자 시유지를 저가에 장기분할매각하는 특혜를 주면서 유치하려고 하다가 시의회 반대로 실패


대학병원이 언제 설립될지, 과연 설립될지 여부조차 아무도 모르며, 설사 대학병원이 유치된다고 해도 설립소요기간 5년간 의료공백 해소불가능





7. 요청사항


공공의료제도 확충을 위해 민간단체와 주민들의 직접 나서 시립병원설립조례제정운동에 나서는 것은 전국 최초의 일로서


(1) 왜곡된 의료체계를 극복하려는 민간부문의 시도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2) 직접 민주제의 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법에 최초 도입된 주민발의제도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를 이루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성남시립병원설립을위한범시민추진위원회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6-1 관보쇼핑 510호


공동대표 중 연락처 031-747-2022(조례대표청구인 이재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