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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씨 사건 전모 밝혀지기를







김도훈 前검사 "검사한테 이원호 선처부탁 받아"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37) 전 청주지검 검사는 9일 “서울지검 P검사가 청주 K나이트클럽 실질적 소유주이원호(50.구속)씨를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오후 청주지법에 출두하기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3일 (서울 모 호텔 커피숍에서) 이씨와 양 전 실장, P검사가 만났을 무렵에 P검사는청주지검에 근무하는 동료 검사를 통해 이씨의 사건내용을 알아보고 선처해 달라는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이어 “P검사의 부탁을 전한 동료 검사는 서울지검에 근무했던 검사로 나보다 윗선이지만 신원을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는 또 “지난 6일 구속된 민 모(35) 변호사 사건에 내가 연루됐다는 검찰의 수사내용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검찰이 소환하면 민 변호사와의 대질신문을 전제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수사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부분이 새로 밝혀질 것”이라며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P검사는 “김 전 검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검사가 이씨에게 2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1억원을 달라’고민 변호사가 진술함에 따라 김 전 검사를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