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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의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주세요

지금은 서울에서 23톤 덤프을 하고 있죠. 다 아시겠지만 덤프는 건설중기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과적요? 그거 하면 안되죠 당연이 안되죠.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얼만데요?그리고 전과 올라가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도로 파손과 구조물(다리,고가)에 심각한 타격을줘 나중에는 무시무시한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거 누구 보다도 이 계통에 있는 분들이면 알고도 남죠.


하지만 그게 한두사람의 노력으로 금방 바로잡히는게 아니잖아요.


노력을 하려면 범국민적인 합의을 이끄러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말도 안되는 상상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너무 크게 오버해서 생각하는건가요?


일반 화물운송에서는 화주,차주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아는한요 차주는 특히 운전을 직접하는 기사입장은 무엇을 결정할수 입장 못된다는거죠,특히나 운송하려구 하는 화물의 크기,무게등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힘도 쓸수가 없고 다만 운송료만큼은 덤핑가격이 아닌 제 가격을 다 받을 수만 있다면 그 한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입장아닙니까?


제 애! 기을 해볼까요?


저는 현재 제차로 직접 23톤 덤프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골재운반이나 모래,또는 토사.건축폐기물.암등을 운송하고있습니다.그 밖에 특수화물도 있을수 있겠지만 그건 소수에 불과하고요.아무튼 주로 운반하는것이 골재,모래,토사,암 인데 골재와 모래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덤프는 적재함이 양을 결정합니다.보통 23톤 덤프차일 경우 루베로 계산하면 15루베입니다.어떤 짐을 실던 무조건 15루베 이상도 이하도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니, 골재나 모래을 실어주는 쪽에서는 더 실어줘봤자 15루베 이상을 받지 못하니 당연히 적재함에 딱 맞게 상차을 해주죠. 일명 칼질한다고 하는데요 상차해주는 페로이다가 적재함에 딱 맞게 깎으면서 상차을 해주죠.


골재나 모래는 적재함 높이만 큼 딱 맞혀서 상차 하면 무게가 거의 정량 무게가 나옵니다.


그러니 제 적재함에 적량만 상차하니 과적이 왠만해서는 나오지 않겠죠?


문제는 토사와 암,건축페기물(이하 건페)등이 문제입니다.


물론 토사나 암(돌,원석)그리고 건페도 23톤 기준으로 15루베로 인정이됩니다.


아무리 많이 실었다고 해서 더 인정되지 않습니다.그건 대한민국 어디 가나 똑 같죠


그런데, 짐이 왜 적재함 위로 나올정도로 해서 무게도 한참 오버가 되게 상차을 할까요?


그것은 공사을 주관하는 업체와운송을 주관하는 업체 그리고 짐을 받는 업체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구 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을 들어 A업체가 토목공사을하려는데 땅을 파야하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그 토사을 파내서 운송하려면 운송 업체와 계약 하는데 23톤기준 1대당 얼마씩이다 하고 계약을 합니다.그러면 그 A업체는 무조건 1대당 최대한으로 상차을 해야 적은댓수로 공사을 할수 있을것이고.반대로 그 토사을 받는 업체도 1대당 얼마씩 으로 받기 때문에 기왕이면 1대당 최대로 상차해서 오기을 바래겠죠.그 중간 낀 운송업자도 나름되로 앞 뒤 업체들과 좋은관계을 유지 하려면 어쩔수 가 없겠죠.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어느 한 업체에다 말할수가 없기 울며겨자먹기로 하는수 없이 따라갑니다.


그러다 좀 심하게 상차가 많이 되면 항의을 해보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고 차 빼라는 말만 듣습니다.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자 그러면 어떻해야 할까요?


짐을 실고 나가면 과적이구 그 부당함을 현장에서 애기하면 일 할곳이없구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도 투쟁을 해야 합니까?


혼자서 가정을 버리고 바위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합니까?


오늘도 과적 단속반 하고 신경전을 하고 이동단속반 하고는 숨바꼭질을 해야합니다.


저에게는 과적이 하나도 득이 없습니다.오히려 손해만 있어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손톤만치 이득이 없는 과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저 혼자 시작해서 되는 그런것이 아니잖아요.


시작요?


혼자요?


그럼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거라구요?


건설토목업체와운송업체 그 짐을 받는 업체 그리고 저 본인 중에서 과연 누가 나서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