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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방탄(防彈)국회는 안된다 에 대해서

조선 [사설] 방탄(防彈)국회는 안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올해 정기국회가 9일로 끝나고 바로 이어 10일부터 회기 30일의 임시국회가 열린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도 ‘방탄(防彈) 국회’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지금까지 국회에는 한나라당 박명환 박재욱, 민주당 박주선,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제출돼 있고, 지난 5일 대검이 다시 한나라당 박주천, 민주당 이훈평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함으로써 국회 계류 체포동의안은 모두 6건으로 늘어났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탄(防彈) 국회’는 있을수 없다. 비리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을 수사하기 위해 체포동의서가 제출돼 있다면 국회는 당연히 체포등의서를 통과 시켜줘야 한다.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과 관련해서 266명이 참여해 찬성은 209표, 반대 54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압도적 다수의 찬성을 통해 통과 시켰다. 그러한 국회가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구속을 막기 위해 비난 6개월 동안 편법으로 늑장 대응하더니 더 나아가 국회를 방탄(防彈) 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홍재희) ====== 국회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국회다수당 인 한나라당과 최병렬 대표는 국회 제 일당의 막중한 책임감을 의식하고 국회의 쇄신과 나라를 구하는 신념으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찬성 처리할때까지 '밥'을 굶는 그래서 목숨을 건 재 단식에 들어가라. 그래야 최병렬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국회 재의를 위해 보여줬던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의 단식이 진실이었음을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다. 국회는 행정부의 부패의혹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국회의원들 자신의 부패의혹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중적 자세를 국민들이 허용할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몇 개월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표로 응징할 것이다. 망국적인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혐의도 결코 불체포 특권의 성역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홍재희) ======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하루속히 처리해 줘야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국회의원들도 예외일수는 없다 특히 야 3 당이 찰떡공조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을 통과 시켰는데 그러한 찰떡공조는 정치개혁과 국회의 개혁을 위해서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도 발휘돼야 한다.














(홍재희) ====== 그래야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는 체포동의서가 제출돼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防彈) 국회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를 받고 있는 이회창씨에 대한 검찰수사도 촉구해야한다. 지금까지 이회창씨에 대한 검찰의 접근태도는 미온적이라고 볼 있다. 그렇다면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추적하며 심층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회창씨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의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접근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언론 소비자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이회창씨는 어떤 관계인가?























[사설] 방탄(防彈)국회는 안된다











올해 정기국회가 9일로 끝나고 바로 이어 10일부터 회기 30일의 임시국회가 열린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와 이에 따른 한나라당의 국회 거부 등으로 내년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 데다 이라크 파병동의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각종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도 ‘방탄(防彈) 국회’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지금까지 국회에는 한나라당 박명환 박재욱, 민주당 박주선,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제출돼 있고, 지난 5일 대검이 다시 한나라당 박주천, 민주당 이훈평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함으로써 국회 계류 체포동의안은 모두 6건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현대 비자금 사건이나 나라종금·굿모닝시티 로비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무휴(無休)’ 국회가 이어지는 바람에 길게는 6개월간 사법처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이들을 계속 감싸고 있을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국회 회기 중에 의원을 체포 구금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 규정은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회 활동을 부당한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 정당한 사법절차를 저지하면서까지 의원들의 불법 행위를 보호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국민을 향해 한목소리로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는 정당들이 정작 비리 정치인 처리에는 딴전을 부린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농락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선은 당사자들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자청하는 것이 국민 대표다운 떳떳한 처신일 것이고, 그런 의원도 있다고 한다. 그게 아니라면 여야 합의로나 국회의장 직권으로라도 체포동의안을 상정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원내 3대 정당 모두 소속 의원이 걸려있는 만큼 모든 당은 물론이고 국회 역시 범법(犯法)을 비호한다는 국민적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입력 : 2003.12.07 17:41 48'





























『 3야 ‘찰떡공조’…이탈표 10표 미만








■찬성 209표 따져보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출석의원의 79%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재의결됨에 따라 야 3당의 ‘찰떡 공조’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거꾸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왜소함을 절감하게 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266명이 참여했다. 찬성은 209표, 반대 54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한나라당은 149명 가운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강삼재 의원을 제외한 148명이 참석해 사실상 100% 출석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지난달 10일 특검법안 통과 때 반대표를 던진 김홍신 의원만 이번에도 반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전체 60명 가운데 해외출장중인 김운용 의원을 제외한 59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신당 창당에 관여했던 김기재, 조배숙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외에도 7명 가량이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게 열린우리당쪽 분석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전체 47명 가운데 해외출장중인 유재건, 김영춘 의원과 몸이 불편한 이원성 의원을 제외한 44명이 참석했는데, 이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도 다른 당에서 반대표가 10표 정도 나왔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김기재, 조배숙 의원과 함께 무소속인 정범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면, 나머지 7표는 한나라당과의 공조에 거부감을 보이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서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특검법 표결 결과는 193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2표, 기권 7표였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3년 12월 4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