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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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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외동포문제 시민단체와 중국동포 등이 재외동포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은 지난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재외동포 정의 조항)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한국을 떠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 즉, 중국동포와 러시아 동포 등이 재외동포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평등권 위반>이라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동결정문에서 재외동포법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국회로 하여금 동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동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외국국적 동포 조항이 사라지므로 재외동포법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외국국적 동포조항이 폐기될 경우 현재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한국을 떠난 약 80만의 외국국적 해외동포들이 졸지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며, 현재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직접 혜택을 받고 있는 21,612명의 외국국적 동포들이 강제출국을 당하는 등 동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의 극심한 반발이 야기될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재외동포란 민족의 자산입니다.


조국의 외교관이요 홍보원이며 조국경제발전의 지원자요 개척자입니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재외동포 네트워크는 중요한 정보네트워크인 동시에 우리민족의 세계진출의 거점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통일과 민족화해를 위한 중재자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도 역시 막대합니다.


99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재외동포에 의한 해외자금의 국내송금이전 수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2년 재외동포의 국내관광을 포함한 국내자금 유입은 51.7억불로서 외국인의 국내투자액 91억불의 56.8% 수준에 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재외동포들의 국내자금 유입현황을 보면 IMF위기인 1997년 39.7억불, 98년 54.6억불, 99년 44.8억불, 2000년 45.6억불, 2001년 45.6억불, 2002년 51.7억불 등입니다.





이는 각각 외국인 투자액 대비 97년 57%, 98년 61.7%, 99년 28.8%,


2000년 30%, 2001년 40.4%, 2002년 56.8%에 해당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000년 111억불, 2001년 95억불, 2002년 108억불 등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외화수입의 상당부분이 재외동포들의 송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미국경제연구소(IIE)에 연구용역 결과 남북한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재외동포가 10% 증가할 경우, 한국경제에는 1.6%의 수출증가와 1.4%의 수입증가를 초래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재외동포에 대해 모국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배려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존폐의 위기에 처한 재외동포법 개정에 국민의 지지와 언론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법무부 등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국제인권규범 위반, 평등권 위반, 중국과 외교마찰, 폐쇄적 민족주의 등을 제기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대론은 근본적으로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재외동포법 체계를 재정비하자는 것은 국제사회가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없애는 내외국인 동등의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그 때까지 적용하는 限時的 제도로서 추진하자는 것이며, 한민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이기 때문에 국제인권규범 위반도 아닙니다.





또한 재외동포법은 국내에 들어온 동포에 대해 비정치적 분야에서 내국인과 같은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지 외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법이 아니므로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외교적 문제일 뿐이므로 이는 외교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소심한 자세와 무사 안일한 태도 때문입니다.





조웅규 의원이 지난 해외국감 때 김하중 주중 대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최선을 다해 중국을 설득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외교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있으면 외교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국정부의 외교적 문제제기도 본질을 보면 이중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동포들이 바라는 것은 한국으로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을 바라는 것이지 한국국민이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수민족의 분리 움직임과는 근본적으로 무관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중국의 외화수입을 증가시키고 중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이의제기는 과장되었거나 한국과의 외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중국동포의 과다입국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일시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보면 향후 10년 이내 미국과 맞먹을 경제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 때가 되면 중국동포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에 몰려드는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현재 조웅규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 관련 4개 법안이 법사위와 통외위에 계류 중입니다. 통외위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위원회법, 재외동포재단법 등 3개 법안이 계류 중이고, 법사위에는 재외동포법이 계류 중입니다.





법안의 주요 체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한국을 떠난 중국과 러시아 동포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재외동포정의’와 ‘기본정책체계’ 등을 규정한 <재외동포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기본법이 정한 체계에 따라 현행의 <재외동포법>을 개정하고, <재외동포위원회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재외동포재단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조웅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체계에 대해 6백만 재외동포와 국내전문가, 관련 NGO들의 연합모임인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재외동포법개정대책특별위 등이 모두 최선의 대안이라고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지지를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로 <재외동포법 개정추진 재외동포연합 대표의장>인 미국의 김원삼 목사는 재외동포의 뜻을 한국사회와 정부에 알리기 위해 60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동법의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4만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청원서의 요지는 혈통주의에 입각해 모든 한민족을 재외동포로 인정하여 현행 제외동포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600만 재외동포가 다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청원서를 조웅규 의원, 박원홍 의원, 유재건의원, 김경천의원, 이정일 의원 등을 포한한 여러 의원님들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 준비 중입니다.





600만 재외동포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정부와 국민들이 재외동포들에게 관심을 갖고 정책적 배려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입니다. 또한 600만 재외동포들 모두에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모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법이 폐기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600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배신이요, 헌법 제2조가 규정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써 이는 정부와 국회가 헌법위반이라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지난 9월 23일 시행령 개정만으로 헌법불합치를 해소할 수 있다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1월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잇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법무부 개정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법무부 개정안에 의해 마치 재외동포 문제가 모두 해결된 듯이 오해와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웅규 의원이 법무부안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10일 공식의견을 회신해 온 바에 따르면 “ 입법자인 국회가 이 문제를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 입법개정의무의 부과대상자도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이다”라고 하면서 법무부안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안은 직계2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3대 이하는 재외동포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또다시 평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문제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대로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3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부의 월권행위에 의해 제안된 법무부의 시행령개정안이 유효인 것처럼 통용되어 심각한 법적혼란과 국가기강 해이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기강 해이와 법적 혼란 상태를 방지하고, 600만 재외동포의 가슴에 상처와 배신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웅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통일외교통상위 위원과 통외위 법안소위위원들(이창복, 박원홍, 유흥수, 맹형규, 김종호, 추미애, 김운용), 그리고 법사위 위원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김용균, 함승희, 천정배, 김학원, 심규철, 최병국, 최연희, 조순형)위원들에게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통외위 법안소위에서 박원홍, 맹형규, 유흥수, 이창복(위원장) 의원이 참석하여 박원홍, 맹형규, 유흥수 의원이 시기상조라면서 반대했습니다. 이 때 금번회기 중에는 다시 심의하지 않고 보류하자고 결정하였는데, 이를 두고 통외위 수석전문위원은 일사부재의 원칙(국회법 제92조)에 해당된다면서 재논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92조는 ‘부결’된 안건을 동일회기내에 재심의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보류는 부결이 아닙니다.





다만 소위위원들의 정치적 합의로서 정치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조웅규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런 중대한 의제를 이해가 부족하여 방치한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003. 11.20





국회의원 조웅규 의원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wkcho.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