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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측근 비리에 재신임 걸겠다던 대통령이 에 대해서

조선 [사설] 측근 비리에 재신임 걸겠다던 대통령이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국회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홍재희) ====== 라고 전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 그러나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식이라면 매사에 ‘법대로’를 내세웠던 군사정권과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더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은 법이 허용하느냐를 넘어서서 그 권한 행사가 나라의 정상적 운영에 보탬이 되느냐를 포괄적으로 판단해야 할 더 중대한 책임이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비리의혹 특검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 ‘법대로’를 내세웠던 군사정권과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세습족벌사주체제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그렇다면 '법대로' 를 내세우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군사정권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홍재희) ===== 우리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자. 법대로’를 내세웠던 군사정권때에는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서 정치활동을 강제로 금지시켰다. 때문에 전두환 정권때 반민주적인 정치활동 규제에 묶인 정치인 김영삼(전직 대통령) 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들어갔었다. 그당시 군사정권의 어용정당의 정치인이 바로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간다는 한나라당을 대표하고 있는 최병렬 이다. 그러나 지금은 노무현정권이 강제로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없다. 정치활동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돼 있다.














(홍재희) ====== 그리고 법대로’를 내세웠던 군사정권 하에서는 부정선거를 통해 민의를 왜곡시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집권여당이 편법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다수의석을 차지하며 의회를 군사정권의 거수기로 만들어 형식적인 '법대로'를 내세우며 군사정권이 마음먹은 온갖 비민주적인 악법을 통과 시키는 것은 물론 그것도 모자라 다수의 힘에 의한 날치기까지 해 가며 민주시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온갖 악법을 대량통과 시키며 한국의 민주화를 초토화 시켰다. 그때 군사정권하에 대한민국 국회를 회롱했던 정치인들이 현재 최병렬 대표와 현재의 한나라당 지도부 들이다.

















(홍재희) ====== 그러나 현재 노무현 정권은 형식논리로 본다면 군사정권의 버팀목 이었던 막강한 여대야소를 통한 집권여당의 힘을 행사할 수 없다. 아니 집권여당이 없는 상황이다. 내용적으로 정신적인 여당이라고 하는 열린 우리당이 있는데 그나마도 의석분포 비율로는 집권야당? 인 한나라당이 제 1당이고 야당인 민주당이 제 2당 인데 민주당에 이어서 제 3당에 불과하다 . 뿐만 아니라 열린 우리당은 지금 창당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현정국에서도 노무현정권의 집권여당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세불리기에 안절부절 못하는 위치에 서서 있는 어정쩡한 현실이다.

















(홍재희) ======부연 한다면 군사정권과 비교해서 접근해 보면 노무현 정권하의 국회내부의 정당의석 분포는 막강한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여소야대이다. 또 한가지 '법대로’를 내세웠던 군사정권 하 에서는 국회를 집권여당이 다수의석으로 점령하고 검찰과 경찰이 군사정권의 시녀노롯을 하며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를 은폐 하는데 악용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이 진두지휘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여대야소의 국회마저 국가정보기관들이 야당의원들의 개인비리를 약점 잡아 협박과 회유는 물론 수구적 공작정치를 통해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야당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정치활동이 불가능해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없는 탄압이 극에 달했었다.

















(홍재희) ====== 그러나 현재 노무현 정권하에서 국가정보 기관인 국정원이 한나라당의원들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뒷조사를 통해 약점을 잡고 협박하고 회유해서 노무현정권에 유리한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공작정치를 하는 관행은 찾아볼 수 가 없다 . 또 한가지 군사정권과 노무현정권의 차이는 군사정권 때에는 방상훈의 조선일보와 홍석현의 중앙일보 그리고 김병관의 동아일보가 군사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 야당탄압과 언론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의 주구로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왜곡시키며 군사독재정권의 나팔수역할을 했었다.














(홍재희) ====== 하지만 노무현 정권 하 에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 그리고 동아일보가 군사정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노무현정권에 대해 냉전 수구적인 적대적 보도태도를 견지하며 한편으로 군사독재정권의 냉전적 전통과 수구적 법통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관행을 오늘에 그대로 재현해 되살리고 있는 한나라당과 최병렬대표에게 우호적인 보도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한가지 부연한다면 한나라당의 대표인 최병렬은 군사독재정권때에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 민주화와 언론자유의 목을 비틀었던 군사독재정권의 나팔수역할을 했던 방상훈의 조선일보 편집국장출신이다.

















(홍재희) ====== 이렇듯이 군사정권과 현 노무현정권은 과거군사정권 때의 여대야소 라는 정치구도와는 정반대로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검찰 . 경찰 . 국세청 . 국정원등이 야당에 대한 탄압을 통한 공작정치와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잘못이 있으면 검찰의 인사권자인 현직 대통령도 검찰수사를 통해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대통령직을 걸고 재신임을 받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할정도로 국가기관들이 그들 기관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한 재신임 약속을 비록 한나라당이 처음에 받아들였다가 정략적으로 접근해 손익계산을 해 본 후에 다시 핑계를 대고 거부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법 집행과 법에 대한 접근태도 그리고 법에 대한 겸허함을 통해 형성된 민주적인 리더십에 의한 정치적 상황을 군사정권때의 ‘법대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오류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법 논리 로나 법의 형식면에서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의 정상적인 위상정립을 통한 3권 분립의 민주정치 작동원리에도 부합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러한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물론 한나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킨 대통령측근 비리의혹 특검 도입안의 통과 과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의회의 결정은 의회가 견제하고자하는 권력주체인 행정부의 역할을 무력화 시키면서 까지 정당화 될수는 없다고 본다. 그것은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월권행위라고 본다. 의회라는 권력은 행정부라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부의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회권력을 행정부에 강제시키라고 국민들이 부여해 준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안인 대통령측근 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에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국회를 통과 시킨 특검밥안은 대한민국 헌법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리행사를 의회권력을 통해 무력화 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홍재희) ====== 국회가 국민들로 부터 특검 도입의 정당성을 담보 받으려면 검찰수사를 통해 대통령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평가해 볼 때 검찰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국회에서 특검 법안을 만들어 특검에 들어가는 것이 순리인데 현재 한나라당이 도입한 특검안은 검찰수사중 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진상규명의 선의를 찾을수가 없다.














(홍재희) ==== 한나라당의 의도는 검찰의 정당한 수사권을 무력화 시키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대선때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을 재벌기업으로부터 받은 한나라당에 대한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검찰수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도구로 특검을 활용해 한나라당의 대선비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의혹을 정치적으로 물타기해 유먀무야 넘기기 위한 술책으로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특검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정치관행을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검찰수사에 대한 의문으로 특검을 도입하려는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이라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는 물론 한나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안도 같이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 협조를 해주지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비리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 하겠다는 고백은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성급하게 특검안을 도입하려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유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 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도 측근비리의혹에 대해서 특검도입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이 수사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수사가 끝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때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특검안을 제의한다면 국민들이 호응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의원직 사태와 최병렬대표의 단식을 결정한 것은 국회의 다수당으로서의 자기역할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야당대표의 단식의 예를 보자. 전두환정권때 정치활동이 금지된 김영삼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단식을 했다. 또 야당인 평민당 총재였던 여대야소의 정국에서 김대중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지방자체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해서 다수여당을 움직여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켰던 적이 있었다. 이렇듯이 야당대표의 단식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현실과 야당이 숫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민주화를 진전 시키는 법률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했던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이번에 한나라당의 최병렬대표가 단식을 선언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약하다.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야당이 결심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시킬 수 도 있는 현실정치적 힘이 있고 또한 대통령측근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된ㅠ뒤에 국민적 여론에 따라 야 3당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여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 그러한 합법적인 정치활동이 보장돼 있는 집권야당? 인 한나라당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최병렬 대표가 단식투쟁을 선언하며 국회를 개점휴업상태로 만드는 행위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홍재희) ====== 과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던 시절 소수의 힘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사당 밖으로 나가 장외투쟁을 하던 야당에 대해 무어라 했던가 ? 민생을 볼모로 당리당략적인 장외 투쟁을 한다고 비판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한나라당이 특히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현재 정기국회 회기이고 또 내년도 나라살림에 대한 예산결산국회가 열리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국회 다수당의 책임을 던져버리고 의원직 사퇴와 최병렬 대표의 단식투쟁선언을 하고 있는것은 국민들의 대표로서의 자기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홍재희) =======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을 향해 그러한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정당화 할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노무현정권과의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회할동을 포기한 것은 국민들이 에 대한 정치적 배신행위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다수당으로서 노무현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도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의미에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산국회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당리당략에 의해 노무현정권에 대한 보복정치에만 매달리는 것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해온 국리민복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인 땡깡정치의 등에 올라타 국회파행에 책임을 노무현 정권에게 돌리며 한나라당과 최병렬 대표의 탈선적 정치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방상훈의 조선일보 사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병렬 대표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은 물론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과도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한다.














(홍재희) =======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정부와 정치인들 그리고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노무현 대통령은 별 실익도 없는 언론사 편집국장 . 보도국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대화하는 것 보다 여 . 야 정치인 그리고 노동자 . 농민 . 부안 주민등 들끓는 민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되도록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눠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대화정치가 부족하다.




















[사설] 측근 비리에 재신임 걸겠다던 대통령이 (조선일보 2003년 11월26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국회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검찰의 수사권 보호와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정당한 헌법상의 권한이란 점을 들었다. 법의 형식 논리만 따진다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식이라면 매사에 ‘법대로’를 내세웠던 군사정권과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더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은 법이 허용하느냐를 넘어서서 그 권한 행사가 나라의 정상적 운영에 보탬이 되느냐를 포괄적으로 판단해야 할 더 중대한 책임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을 이용한 통치일지는 몰라도 법의 정신을 살린 법치(法治)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노 대통령은 이번 특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측근비리 문제로 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눈앞이 캄캄했다”면서 대통령직을 건 재신임까지 묻겠다고 나섰다. 노 대통령이 직접 이에관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러다 SK의 대선자금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정국은 선후(先後)를 가리기 힘든 뒤죽박죽이 돼 버렸고 그 상황에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도 측근비리가 왜 대통령의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내심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국면이 대선자금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측근비리 특검을 수용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시간을 끌다보면 야당 공조에 이상이 생겨 특검 재의결이 무산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측근 비리에서 시작된 정국 혼란의 출발이 재신임으로, 이어 대선자금으로 번져가 초점이 흐려졌다지만, 먼지가 가라앉으면 이 소동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국민 눈에 드러나게 돼 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할 때의 결연한 심정으로 돌아가 특검보다 더한 것이라도 흔쾌히 수용해 주변 문제부터 정리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당당한 자세이며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는 것이다. 입력 : 2003.11.25 18: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