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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이트 방문이 위법?




이 무슨 말도 안돼는 말인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북한 사이트를 방문하고싶음 그냥 방문하는것이지.


사이트를 방문하기 15일전까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서 사이트를 방문하라는게 말이나 되는것인지....승인없이 방문한 모든 네티즌들은 위헌을 저질렀다는 얘긴데....





남북인터넷 개방을 저지하려는 국회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즉각 중단되고 조웅규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안이 언능 통과해야 할것이다. 12월 9일이 정기국회 끝나는 날이라는데 그전에 통과안되면 또 17대로 넘어가게 되고, 그때까지 우리 네티즌들은 계속 위헌을 저지르게 된다는 소린다.


어차피 인터넷 특성상 북한사이트 방문을 저지한다는것은 불가능 한것 아닌가


북한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네티즌이 북한사이트를 방문한다는데 어떻게 그걸 위헌이라 하며, 언제 통일부 장관한테 사전승인을 받고 방문을 하라는건지


이런 법안 통과하는걸 가로막고 있는 국회가 한심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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