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집시법 개정 반대 명분없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엊그제 서울 도심과 전북 부안에서 벌어진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한 내란(內亂)급 폭력사태를 보면서도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거나 아예 귀와 눈을 닫아 버린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폭력시위로 날이 새고 진다는 표현만으론 오늘의 한국 실정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없다. 이 나라 도시의 모든 교통의 요지와 중심가는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운동장이 돼 버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실정으로 도탄에 빠진 노동자 . 농민들 그리고 부안 주민들이 행정부의 노무현 정권과 국회의 여 . 야 정치인들을 향해 절규하고 있는 것을 " 내란(內亂)급 폭력사태 " 라고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렇듯이 정부와 정치인들의 잘못을 시정하고 무너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노동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부안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기까지 모르는체 외면하고 자신들의 정치일정과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불법 대선자금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면서 청와대와 국회의 정치인들이 노동자 들과 농민들 그리고 부안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현안에 대해 '모르쇠' 로 일관하면서 무관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원의 들불처럼 들고 일어난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거기에다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등의 족벌언론들은 대통령이 부른다고 해서 청와대로 쪼로록 달려가 진수성찬으로 마련된 ' 한 상' 잘 받아 먹고 정치권의 정계동향과 불법대선자금 관련정쟁을 조 . 중 . 동의 의제설정의 제일 우선순위로 설정해 놓고 서로 경쟁하며 경마잡기식의 보도에 열중하며 서민대중들의 민생고를 외면해 급기야 노동자 . 농민 . 부안주민들이 불처럼 들고 있어난 것이다.
(홍재희) ======청와대와 여 . 야 정치인 들이 신당창당과 불법대선자금문제로 시간가는 줄모르고 정쟁에 빠져 노동자 . 농민 . 부안주민들의 현안을 외면했기 때문에 나타난 불상사이지 집시법이 미흡해서 나타난 현상은 절대 아니다. 청와대와 여 . 야 정치인들이 노동자와 농민들 그리고 부안주민들의 문제를 행정부와 국회에서 심도깊게 다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며 노동자와 농민 부안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을 길거리에서 제도권 안의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수렴해 접점을 찾았다면 이번과 같은 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한번 생각해 보자 . 현재 여 . 야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올해들어 자결하는 노동자들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룬 흔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홍재희) ======== 청와대의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살펴 보자. 노동자 농민들이 자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과 직접대화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부산지역의 총선 후보지망생들과 열린 우리당의 김원기 의원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나는데 열중하지 않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고 자부한다면 청와대에서 부산지역의 총선후보지망생들과 열린 우리당의 김원기 의원등을 만나는 것보다 먼저 장외에서 외치고 있는 노동자 농민들 부안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와대로 수렴했어야 했다.
(홍재희) ====== 그러한 청와대와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도하는데에 열중인 조선일보도 이들 노동자 . 농민 . 부안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노동자 .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하고있는 위정자들을 향해서 ' 앉아서 이대로 죽을수 없다' 는 일념으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을 " 내란(內亂)급 폭력사태" 로 매도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봤을 때 집시법 개정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봉쇄하기 보다는 그들의 목소리를 장내로 수렴해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정운영에 반영해 그들이 길거리에 나가 외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열린 민주사회의 상식을 찾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집시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이런 불법 폭력시위를 막자는 것이다. 도심 내 주요도로 행진 금지, 확성기 소음 규제, 학교주변 집회 제한, 장기간 집회독점 개선 등 시위 때문에 밥벌이조차 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민원을 반영한 내용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미 현행 집시법으로도 조선일보가 제기하고 있는 불법시위를 처벌할수 있는 법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개악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무력화 시키면서 '통치권' 의 원활한 작동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삼으려하는 것은 열린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권위주의적인 정치의 실책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수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야 원래 그러한 시민억압기제를 선호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시법 강화를 선호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 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수 있지만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집시법 강화를 통해 '통치권'을 강화하려 시도하려는 것은 열린 리더십을 통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풀뿌리들에 대한 일종의 '반역' 이라고 본다.
"
『"집시법 개악안,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각계 단체들, '집회 원천봉쇄' 움직임 강력 규탄
크고 작은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찰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개악안이 통과되자, 각계 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11시 30여개 인권단체들은 명동 향린교회에서 '경찰폭력 고발 및 집시법 개악음모 규탄대회'를 열고,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유신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며,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요도로 행진 금지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금지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집회 허가제"가 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표현 수단인 집회가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또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는 정반대의 해법을 내놓았다"며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개악안이 최근 폭력진압을 일삼고 있는 경찰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시위대처 4대원칙' 지시 직후 가결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국회 행자위가 대통령의 의중을 업고 평소 집시법을 개악하려던 경찰청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는 제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도 집시법 개악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노총 김영탁 부위원장은 집시법 개선을 요구했더니 경찰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만 대폭 확대한 개악안으로 응수한 경찰과 국회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분노를 표시했다.
게다가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시행되면 불법으로 재단되는 집회, 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집시법이 경찰의 폭력 진압을 정당화시키는 합법적인 틀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단체들은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며 온몸으로 반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진영] 』
(자료출처 = 인권하루소식 2003년 11월22일자)
[사설] 집시법 개정 반대 명분없다(조선일보 11월22일자)
지난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까지 나서 앞으로 신고없이 집회를 여는 등 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엊그제 서울 도심과 전북 부안에서 벌어진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한 내란(內亂)급 폭력사태를 보면서도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거나 아예 귀와 눈을 닫아 버린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폭력시위로 날이 새고 진다는 표현만으론 오늘의 한국 실정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없다. 이 나라 도시의 모든 교통의 요지와 중심가는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운동장이 돼 버렸다.
오죽하면 엊그제 농민시위를 직접 목격한 국제 금융전문가가 “이러면서 동북아 금융중심지가 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혀를 찬 것만 봐도 이 나라가 지금 세계에 어떻게 비치는지 알 수가 있다. “이런 시위때문에 자기 일자리 대신 자녀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왜 깨닫지 못하는가”라는 그의 경고가 얼마나 아픈 말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이런 불법 폭력시위를 막자는 것이다. 도심 내 주요도로 행진 금지, 확성기 소음 규제, 학교주변 집회 제한, 장기간 집회독점 개선 등 시위 때문에 밥벌이조차 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민원을 반영한 내용들이다.
물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불법과 폭력으로 다른 시민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학교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동을 피고, 일반 회사원이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의 ‘확성기 테러’를 하는 것까지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입력 : 2003.11.21 17:47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