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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정보화 강국이면서도 남북간에는 인터넷 접촉을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정국가와는 인터넷을 하면 안된다고 막는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고,
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도 누구라도 북한관련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자가 됩니다.
남북간 정보화 고속도로를 개통하면 엄청난 교류협력의 효과가 발생하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북한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조웅규 의원은 지난 5월 6일 국회의원 114명의 동의를 얻어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 심의가 열렸으며 국회연구단체(국회안보통일포럼 등)가 다섯차례, 국회 통외위 차원의 공청회 1회 등을 거쳐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음에도 인터넷에 무지한 일부의원과, 공안기관의 견해를 �은 통외위 전문위원들의 검토 의견 등이 반대를 하여 법안소위에서 보류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국회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논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네티즌 여러분의 열띤 지지를 바랍니다.
특히 통일외교통상위 법안소위위원들(이창복, 박원홍, 유흥수, 맹형규, 김종호, 추미애, 김운용)에게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법안소위에서 박원홍, 맹형규, 유흥수, 이창복(위원장) 의원이 참석하여 다수 의원이 시기상조라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소회의 회의록 참고- 국회 홈페이지) 그리하여 금번회기 중에는 다시 심의하지 않고 보류하자고 결정하였는데, 이를 두고 통외위 행정실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국회법 제92조)에 해당된다면서 재논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92조는 ‘부결’된 안건을 동일회기내에 재심의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보류는 부결이 아닙니다.
다만 소위위원들의 정치적 합의로서 정치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조웅규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런 중대한 의제를 이해가 부족하여 방치한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조웅규 의원실
법안 반대 이유에 대한 반박 설명
국회의원 조웅규
11. 17(월)
<남북교류협력법>
반대이유
사실 설명
‘정치적 목적’의 추상성 및 인터넷 ‘접촉 범위’의 모호성
수정안으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사회․문화․종교적 교류협력을 위한 사이트 가입, 이용, 채팅, 이메일 등을 수단으로 하는 인터넷 접촉”으로 제한하는 별도의 개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였음.
훈넷(주) 등 도박회사 남설로 현금이 북으로 넘어간다.
o미국 등 해외 음란물, 도박사이트로 매월 수십만에서 수백만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지만 우리국민들에게 미국과 인터넷을 단절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음.
o형법, 사행행위규제및처벌법으로 단속하고 유해사이트는 차단하면 됨. 훈넷과 인터넷 개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
o조선복권합영회사로 넘어가는 달러는 실제 월평균 5,627$에 불과(주페사이트에 게시된 실제 영업실적)
o 훈넷은 39% 지분, 북한 61% 지분이며 훈넷 대표의 북한방문이 금지되어 협의도 쉽지 않음.
ο 훈넷은 이미 2002.10.28 사행성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북한과의 合意書를 받아 통일부에 제출하였지만 통일부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있음. 훈넷은 현재 도박사이트 폐쇄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하였음.
ο 조선복권합영회사는 현재 3개 사이트 운영 중(복권,
바둑, 카지노). 모두 적자 보고 있음. 카지노사이트가 정말 매월 수십만 달러가 들어오는 황금거위라면 공식 사이트(조선복권합영회사)가 아닌 해외에 서버를 둔 은폐사이트를 통해 얼마든지 사업을 할 것임.
북한의 선전책동에 휘말린다.
o 현재도 북한사이트 접속하여 보는 것은 合法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전책동에 휘말렸다면 벌써 휘말렸어야 함. 네티즌 중 아무도 북한선전에 놀아났다는 사람 없음.
통일부도 우리국민들 중 북한의 선전에 말려들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함.
o 북한은 우리 사이트에 조선족 이름으로 글을 등록(공격)할 수 있으나, 우리는 북한사이트에 글을 등록(공격)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이 현행 법임.
o북한도 비용에 비해 효과가 없고 부작용(우리정부의 이의제기, 인터넷 차단 등)을 알고 인터넷을 통한 선전책동은 하지 않고 있음.
기타 북한과의 인터넷 부작용 우려
o인터넷 부작용은 북한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영구, 일본 등 전세계 어느 나라와도 부작용이 발생함. 그럼에도 인터넷을 폐기하지 않는 것은 부작용보다는 막대한 이득이 있고, 인터넷은 21세기 문명의 필수수단이기 때문임.
o반대론자의 주장대로면 모든 인터넷을 폐쇄하고 컴맹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함.
o설사 북한과의 인터넷이 우려되더라도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이상 개방해보고 정말 국민이 우려할 정도로 부작용이 크다면 그때 가서 다시 사전승인제를 부활하면 됨.
o미리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현행 불법자를 양산하는 법적 모순을 방치하는 입법권자의 직무유기임.
남북의 특수사정으로 제한이 필요하다.
o이념 대립하는 중국과 대만도 인터넷 차단한 적이 없으며, 전세계에 法으로 “특정국가와 인터넷을 하면 안된다”는 코메디 같은 제도를 가진 국가는 한 곳도 없음.
o 문명국가들은 한국을 인터넷 사전승인내지 사전검열하는 열등국가라고 비난할 것임.
북한 인터넷 기반
열악,
전자상거래 의사 없다.
o 북한인터넷 기반 취약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선도하고 개방의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우리 손실이 너무 크다.
o 인터라넷 50여개 홈페이지 구축 활용 중, 그 중 ‘광명’ 사이트는 가입자 100만명 이상이고, 평양에는 PC방 게설 중으로 일부 주민(북한 바둑선수 등)과 외국인 이용 가능
o 현재 인터넷 대외개방을 위해 자본주의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개발 중이며, 개발되면 인터넷 전격 개방할 방침이라 함.
o 학교에서 정규수업 컴퓨터 고육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수준은 선진국 수준임.
o 김정일위원장이 IT중요성 인식하고 중점 육성하고 있음.
o 지난 11월 7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 체신성이 실리뱅크를 통해 실질적으로 광캐이블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이메일)를 하고 평양 외국대사관에 인터넷망 공급서비스(ISP)를 시작하였음.(북한주민 중 실리뱅크회원은 인터넷 가능)
o 북한이 전자상거래 의사가 없다고 정부가 주장하지만 <조선복권합영회사>는 전자상거래 의사를 공식 표시하였음.
o 지난 6,7차 경추위에서 남북직거래와 남북직거래협의사무소 개설 합의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실무적 기반이 조성됨.
o 전자성거래 통한 경제적 이득, 거래비용 절감의 효과는
남북경협의 틀을 완전히 바꿀 정도의 획기적인 효과임.
팩스, 전화, 편지 등과의 형평성 문제
o형평성은 실현 가능한 한도의 衡平性이며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님. 형평성만 따지면 국토개발도 전국을 동시에 해야 함.
우선 북한과 인터넷 개방은 당장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임.
o편지, 전화, 방송, 언론 등도 북한이 원하면 당장이라도 개방해야 함. 그러나 남북 상호적인 문제임.
o모든 통신 수단을 개방해서 우리가 손해 날 일은 없음. 북한이 두려워 함.
사후신고 사유 확대, ID사전등록 등으로 접촉을 허용하자
o인터넷과 네티즌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주장.
인터넷은 즉시성, 익명성 등이 생명임.
누가 신고하고 ID등록하고 북한과 접촉하겠는가.
o 통일부는 ‘인터넷 북한주민접촉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인터넷 북한주민접촉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즉,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소속, 나이, 이름, 주소 등을 기록해야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한 사업개요설명, 신원증명서들을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것임.
o 결과적으로 접촉을 금지 하는 것과 똑 같음. 하지만
현재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사이트를 컴퓨터를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접속하였음.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매일 3만명 이상이 친북사이트 접속한다고 함)
즉, 범법자만 양산되고 있음.
시기상조이니
좀 더 검토하자
o 이번 회기에 처리 못하면 사실상 16대 국회는 끝난 것이며, 17대에 다시 발의하여 처리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2005년 이전에는 되기 어려움.
o 남북직거래 합의, 도로, 철도 개통 등 급격하게 교류협력기반이 조성되어 가는 가운데 현대 필수 문명인 인터넷만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국익손실과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에 대죄를 짓는 것임.
ο 막는다고 막히지도 않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처리해야 함. 일단 길을 법적 모순을 해결하여 길을 터놓고 문제는 문제대로 대처하면서, 남북간 정보화 고속도로가 가져올 혜택을 받아들여야 함.
<남북교류협력법>지적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
1. “정치적 목적”의 추상성, “인터넷 접촉의 범위”의 모호성
이를 받아들여 이미 법률개정안을 “다만, 경제・사회・문화 및 종교적 교류협력을 위한 사이트 가입, 이용, 채팅, 이메일 등을 수단으로 하는 인터넷 접촉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였음.
2. 인터넷 개방시 부작용 우려. 예를 들면 (주)훈넷이 공동투자한 조선복권합영회사를 통해 매월 수십만 달러 북한에 송금되고 있다. 인터넷 개방시 훈넷 같은 회사가 부지기수로 생길 것.
인터넷의 부작용은 있기 마련임. 부작용이 북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서도 인터넷의 부작용은 존재함. 부작용이 무섭다고 그러면 인터넷을 전부 없애야 하는가 ?
미국 등 해외음란물 도박사이트로 유출되는 외화가 많다고 미국과 인터넷 접촉을 차단하는가 ? 우리국민 중 누군가 미국 도박장에 가서 도박한다고 전국민의 미국출입국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형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해당 범법자와 사업자를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미국에 국민들의 출입국을 막는다거나 마국과 인터넷을 못하도록 하지 않음.
음란사이트, 자살사이트, 해외카지노 사이트 등 유해사이트가 범람함에도 인터넷을 없애자는 이야기는 없지 않은가 ?
그런데 왜 유독 북한과의 이야기만 나오면 인터넷의 부작용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지 그 모순을 이해할 수 없음.
반대론자의 논리가 정당화되려면 모든 인터넷을 폐쇄하고 컴맹공화국으로 만들자고 하여야 함.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인터넷 개방만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
많은 인터넷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없애지 않는 것은 정보화를 포기하고 컴퓨터를 다 수거하여 폐기하지 않는 한 인터넷을 없앨 수 없기 때문임.
또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터넷의 이득이 인터넷의 부작용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임.
인터넷 개방시 두려워하는 측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임. 우리의 막강한 네티즌들이 북한사이트에 들어가 토론하기 시작하면 북한사이트가 다운될 것이며 우리의 주장들이 북한사회에 침투하여 체제가 무너질까 가장 걱정함. 그러므로 인터넷 개방으로 남한이 손해 보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득만 생김.
훈넷(주)이 문제라면 법에 따라 처벌하고 해당 사이트가 유해하다면 차단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됨.
조선복권합영회사 복권사이트에 매월 수십만 달러가 송금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또한 수입금의 80%를 상금으로 돌려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만달러가 송금되면 그 중 80만달러는 상금으로 가입자들에게 되돌려지고 20만달러만 북한에 남게 됨.
실제 조선복권합영회사측의 주장(훈넷이 전달)에 따르면 실제 월 평균 매출액은 28,138 $에 불과하며 이 중 80%는 상금으로 되돌려 주므로 실제 북한의 순수입은 월평균 5,627 $에 불과함.
또한 훈넷은 조선복권합영회사의 지분 39%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없음.
그러므로 훈넷이 관계된 조선복권합영회사로 매월 수십만 달러가 유입되기 때문에 북한과 인터넷을 개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억지에 불과.
3. 북한의 인터넷 환경이 열악, 준비되어 있지 않다.
북한에는 인터라넷으로 50여개 홈페이지 구축되어 북한주민이 이용하고 있음. 그 중 ‘광명’ 한 곳 만에도 현재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함.
평양에는 PC방도 개설되어 외국인, 평양 일부 주민 등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음.
현재 인터넷 대외개방을 위해 자본주의 유해사이트를 차단할 프로그램을 개발 중임. 프로그램 개발되면 인터넷을 북한 전주민에게 개방할 것임.
학교에서는 정규수업으로 컴퓨터 교육실시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은 선진국 수준임.
김정일위원장은 IT중요성 인식하고 중점 육성 의지 밝힘.
전자상거래 의지도 밝힘.
북한이 아직 공식회담에서는 체제위기 등으로 부인하지만 <조선복권합영회사> 등을 통하여 전자성거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등 내부적으로 검토 중임.
최근(2003. 11. 7) 확인된 바에 의하면 북한 체신성이 실리뱅크 회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이메일)를 개시하였고, 평양의 외국대사관에 인터넷망 공급서비스(ISP)를 시작하였음.
이는 북한이 인터넷 개방 필요성을 알고 있고 개방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임.
또한 지난 8월 남북경추위 제6차회의에서 합의한 남북직거래 합의에 이어 지난 11월 8일에는 남북경추위 제7차회의에서 내년 상반기내에 개성공단에 남북직거래 협의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음.
이로써 전자상거래를 위한 실무적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음. 남북간 전자상거래가 성사된다면 남북경협에 획기적 발전이 초래 될 것임.
4. 북한사이트 대량 접속하여 북한선전책동에 휘말릴 우려
이는 인터넷의 생리와 실태뿐만 아니라 북한의 실정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믿지 못하는 지나친 우려임.
통일부도 우리 국민이 북한의 인터넷 선전책동에 말려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시대착오적인 우려임을 밝혔음.
또한 정부는 북한사이트를 접속하여 보는 것은 합법이라고 허락하고 있음. 선전책동에 휘말린다면 이미 휘말렸을 것임.
즉,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3항의 개정이 없더라도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전세계 인터넷망을 이용해 얼마든지 북한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의 세계임.
이번 개정안에서 북한과 인터넷의 길을 열자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북한의 선전선동과는 전혀 무관함. 왜냐하면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등 비정치적 목적의 교류협력을 위한 접촉만을 허용하는 것임.
오히려 그동안 방치되어 오던 무분별한 북한 비밀사이트 접촉 및 가입과 이메일 교신에 대해 금번 개정안을 통해 이적성, 정치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제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단속대상을 現實化하고 단속을 實質化 하는 효과가 있음.
5. 사후신고 사유를 확대하고 ID를 사전등록 하는 경우 접촉 허용하는 방안이 좋다.
이는 인터넷의 생리를 모르는 지적임.
인터넷은 즉시성, 비익명성 등이 생명임. 누가 인터넷으로 북한과 접촉하기 위해 자신의 ID를 등록하고 하겠는가 ?
또 누가 사후에 북한과 인터넷 접촉하였다고 신고를 하겠는가 ?
또 북한과 전자상거래를 한다고 할 때 누가 귀찮고 번거롭게 등록을 하고 북한 물건을 사겠는가. 말도 안되는 비현실적 주장임.
이는 접촉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음.
현행법하에서도 언제든지 접촉 가능함. 다만 불법이고 범법자가 되는 것이 문제임.
6. 형평성 문제(편지, 팩스, 전화)
형평성은 추구해야 할 방향이나 절대적 가치 아니다. 현실적 제약하에 형평성 구현됨.
형평성만 따지자면 국토개발도 전국을 동시에 하여야 함.
그러나 더 필요하고 시급한 곳을 먼저 함.
통신수단도 행정적 기술적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통되고 있음. 통신수단 중 북한도 원하고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현재 인터넷뿐이기 때문에 먼저 개방하자는 것임.
전화, 방송, 팩스 등도 북한이 원하고 여건이 되면 당장이라도 개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