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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고 진웅용 교사 부당 파면에 대한 전교조 동구여상 분회 성명서

용화여고 재단은 진웅용 선생님을 파면시켰다. 진웅용 선생님은 부당한 퇴학 처분을 당한 학생을 살려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셨고 학생을 향한 애정과 열정이 그 누구보다도 남달랐던 분이기에 충격이 크다.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썼다고 학생을 고소하고 그것도 모자라 퇴학시키는 학교가 어디에 있는가? 학생을 살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사랑의 선생님을 고소하고 파면시키는 학교가 어디에 있는가?





학생에 대한 교육보다는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거두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학교, 그 등록금을 재단의 돈벌이에 활용하는 학교가 바로 용화 재단이다.


용화의 이런 문제점은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조장된 측면이 크다. 교육청은 용화 재단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여 문제를 조장하였다. 재단이 교사의 파면을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이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립학교법 때문이다. 일가 친척이 이사장, 교감, 행정실장을 독점하는 족벌체제가 결코 학교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할 수는 없다.


교육부는 즉각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도록 나서라. 용화 재단 문제의 바탕에는 재단의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묵인하는 사립학교법이 자리하고 있다.


교육청은 즉각 용화 재단에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용화 재단의 부정부패는 교육청의 무능과 직무유기 때문이며, 이는 교육감에게 그 책임이 있는 이유이다.


용화 재단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여, 진웅용 선생님의 파면을 철회하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라. 남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선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하라.





진웅용 선생님의 파면은 전교조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내린 사형선고이다. 전교조는 용화분회 분회장인 진웅용 선생님에 대한 파면을 전교조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여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


진웅용 선생님의 파면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교육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굳세게 이겨나갈 것이다.








2003. 11. 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 분회원 일동


안종훈 김대중 김현정 박은하 정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