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북(對北) 송금, 노 대통령 「수사 종료」
김대중(金大中)씨는 불문(不問)
전라도(全羅道)나 「북한」에 대한 걱정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6월24일 조간(朝刊)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頂上會談)을 둘러싼 대북(對北) 송금 사건에서, 한국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6월23일, 『수사(搜査)는 거의 완료되었다』라고 공식(公式)으로 표명(表明)했다.
노 대통령은 특별검찰관(特別檢察官)으로부터의 수사 기간의 연장(延長) 신청도 거부(拒否)해, 초점(焦點)인 김대중(金大中) 前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행해지지 않게 되었다. 김대중 前 정권과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정권의 「남북 합작(合作)」으로 여겨진 부정(不正) 송금 사건은, 여론(與論)의 비판(批判)을 받으면서 핵심 부분을 어둠 속에 묻은 채 막을 내리게 된다.
노 대통령은 6월23일, 수석(首席) 비서관(秘書官) 등과의 회의에서 수사 종료에 대해 언급했다. 특별검찰관으로부터 나와 있던 30일간의 수사 연장 요청도 아무 보람 없이, 규정(規定)에 따라 수사는 6월25일에 끝난다.
특별검찰관은 6월25일에, 박지원(朴智元) 용의자(容疑者)[前 대통령 비서실장, 직권남용(職權濫用) 혐의(嫌疑) 등으로 체포완료(逮捕完了)]나 송금한 현대그룹 간부(幹部)들을 기소(起訴)할 방침이다.
하지만, 송금을 파악(把握)한 김대중 前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포함되지 않았고, 박지원 용의자가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문제도 『다른 사건』[노 대통령]이라고 해 특별검찰관의 손에 맡길 수 없었다.
前 대통령 측근(側近)이었던 박지원 용의자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 결말은 명쾌(明快)하지 않다.
노 대통령의 판단은 『민족 문제 차원의 대북(對北) 송금을 사법(司法) 처리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前 대통령의 의향(意向)을 헤아린 형태로, 『前 대통령에 대한 법적(法的) 추궁(追窮)은, 바람직하지 않다』[청와대 관계자] 라는 생각에도 기초를 두고 있다.
배경에는, 야당(野黨) 시절인 1990년대 전반(前半)부터 사사(師事)한 김대중씨나, 노 정권 탄생에 공헌(貢獻)한 김대중 지지(支持) 기반(基盤)인 전라도(全羅道)에 대한 배려(配慮), 또 송금 사건 수사를 비난(非難)하는 북한에 대한 걱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최대 야당(野黨)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중립성(中立性)」을 의문시(疑問視)해 반발(反發)하고 있고, 한국 언론도 『도마뱀의 꼬리를 자른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정치(政治) 판단」에는 납득(納得)하고 있지 않다. 노 대통령의 결단(決斷)은 이러한 반발을 각오(覺悟)한 대통령의 면책행위(免責行爲)였다고 말할 수 있다.
김대중 前 정권하에서도, 둘째 아들의 부정(不正) 자금 사건으로 궁지(窮地)에 처한 전임(前任) 김영삼(金泳三) 前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 판단으로 행해지지 않았던 전례(前例)도 있어, 최근에는, 前 대통령에 대한 처벌(處罰) 회피(回避)는 관례화(慣例化)하고 있다.
진상(眞相)을 미궁(迷宮)으로 몰아넣은 노 대통령의 결단을 「민주화 시대의 나쁜 습관(習慣)」이라고 비난하는 소리도 적지 않다.
http://www.sankei.co.jp/news/morning/24int002.htm
B. 「대북(對北) 송금 사건」이 아닌 「김대중 반역음모(反逆陰謀) 사건」
「대북(對北) 송금 사건」이란 명칭은 이제 「김대중(金大中) 반역음모(反逆陰謀) 사건」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이제까지의 특검(特檢) 수사(搜査)에 의해서도 김대중이 권력(權力)을 남용(濫用)하여 현대와 공모(共謀), 反국가단체의 수괴(首魁)에게 5억 달러 이상의 비자금(秘資金)을 바쳤고 권력을 남용하여 이 사실을 국민에게 은폐(隱蔽)했으며, 국회(國會)의 폭로(暴露)가 있은 뒤에도 국민들을 계속해서 속였음이 밝혀졌다.
김정일에게 돈을 바침으로써 약점(弱點)이 잡힌 김대중은 그 뒤 수많은 국익(國益)과 국부(國富)를 민족반역자(民族反逆者) 김정일(金正日)에게 넘겨주었다. 그렇다면 「대북(對北) 송금 사건」이라고 불러선 안 된다. 마치 한국은행이 북한은행에 송금한 일을 지칭(指稱)하는 듯한 명칭(名稱)이 아닌가.
김대중이 한 짓은 형법상(刑法上)의 외환죄(外患罪), 이적죄(利敵罪)에 해당한다.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에서 이들 죄를 준용(準用)할 수 있다. 이런 죄는 통상적(通常的)인 용어(用語)로 반역음모(反逆陰謀)에 해당한다. 적(敵)과 짜고 조국에 반대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역음모 사건은 국가의 수사(搜査)·정보기관(情報機關)을 총동원(總動員)하여 파헤치고 그 책임자는 엄중(嚴重) 처단(處斷)해야 국가가 유지(維持)된다. 이런 수사를 축소(縮小), 은폐(隱蔽), 방해(妨害)하려는 자는 공범(共犯)으로 처단해야 한다.
노무현(盧武鉉)이 특검의 수사 기한(期限) 연장(延長)을 거부(拒否)했다고 하여 이 사건이 덮여지리라고 믿는 이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저력(底力)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들이다. 이 사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그 종착역(終着驛)에 김대중과 그 일파(一派)에 대한 국법(國法)과 역사와 하늘의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노무현의 결정은 불에 기름을 부은 일이었음이 밝혀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반역음모이기도 하면서 많은 부정(不正)이 개재(揭載)된 「부패(腐敗) 사건」이기도 하다. 150억원이란 돈이 왔다갔다 하고 100억원이 강도(强盜)당해도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는 등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심장(心臟)을 겨누는 적(敵)의 핵개발(核開發)에 돈을 대준 정권이라면 이 정도의 부패에는 아무 양심(良心)의 가책(呵責)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김대중은 자신을 자칭(自稱)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했다. 「행동하는 욕심(慾心)」 아니 「행동하는 흑심(黑心)」이라던 비판(批判)들이 헛소리가 아니란 생각이 든다.
반역자(反逆者)는 반드시 부패한 자이다. 가장 큰 부패는 국익과 국부를, 사익(私益)을 위해 적(敵)에게 파는 행위이다. 노벨 평화상을 돈 주고 샀다는 의혹(疑惑)을 면할 수 없게 된 김대중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상(民族史上) 가장 큰 부패 반역자일 것이다. 반역자에게 반역의 면허증(免許證)을 주려는 세력은 준엄(峻嚴)한 심판(審判)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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