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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부재

피해자를 검사가 허위 공문서 까지 작성해서 기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불법 경찰을 처벌해 달라고 인권위에 제소를 해도 뇌물을 먹은 것인지 무조건 기각 입니다. 상식적으로 뇌물을 안 먹고는 기각을 안 시키지요. 그리고 그 처분 기간은 1년이 넘어요. 시일만 끌다가 기각을 한 것이고 인권위나 부패방지위는 있으나 마나하는 세금만 축내는 기관입니다. 없애는 편이 더 났습니다. 이러 상황 인데 검사들이 자신들은 깨끗한 척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은 무언가 우스운 얘기입니다. 지금 선거 자금도 조사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자신들도 공정치 못 하게 처신을 한 것이 있는데(다른 경우에서) 남들을 조사하는 것을 보니 우스운 느낌이 듭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자신들 부터 고해 성사를 해야 지요.즉, 피의자나 증인들을 공정치 못하게 처신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것부터 고해 성사를 하고 다른 조사를 해야 명분이 선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