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형사소송기록 조작하여 장애인 억울한 누명 씌워 2번 옥살이 156일 살게 한 전북 조직폭력배 일당(비리 검사와 비리 경찰과 비리 법원주사보와 비리 변호사) 조직적인 비리와 부정부패를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고발”
<네티즌과 국민께 도움 요청>
*연락처(장애인 연락처 TEL: 031-353-8422, 041-533-0648
이메일: kim_jungsang@yahoo.co.kr (장애인을 돕기위함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서명운동 1,196명(종교인 76명 포함)
*현 전주지방법원(TEL: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 재판장 황적화님 063-259-5551, 063-259-5400)
■억울한 누명
지난 1999. 4. 17.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 도립공원내에서 고창파조직폭력배(김윤석(양팔문신),임미성,봉용환,이치운,유규연(당시삭발머리)등 15-20여명)들과 흥덕폭력배박교정(6-7명)들과 문정 일행(10여명)과 박치법 일행(4-5명)과 폭력배들간의 4-5차례 집단패싸움을 한후,
일련 사건 당시 지역주민들의 112전화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파출소 출장소(일련 사건현장과 거리 30M, 40M, 100M 정도) 경찰들이 폭력배들 측(수궁식당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련 사건들을 흐지부지 처리를 하였으나(당시 각 지원 나온 파출소 경찰들 15-20여명, 지역방범대원 50여명),
마지막에 일어난 집단패싸움 문정 사건으로 인해서 고창파조직폭력배 유규연(폭력전과범)과 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을 아산파출소로 112이동순찰차량에 태워서 현행범으로 연행을 하였는데, 유규연과 김윤석은 자신들의 폭력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 고송규, 순경 권순등과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를 한후(경찰은 돈을 받은 것과 지역주민들이 112신고 하여 한 사건을 보고해야 하는 당시 상황이었음),
장애인의 인상착의를 일련의 폭력배들로부터 사전 확보를 한후, 장애인측 일행 손범경을 절도약점을 잡고 난후, 장애인을 1999. 4. 18. 16:20경에 임의동행식으로 연행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짜마추기식으로 수사를 하기위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진술조서에 강제날인과 일체 수사보고를 허위수사보고 한것과
또한, 장애인이 현장부재증명의 서류와 증인들과 실재 목격자들을 경찰들에게 주장하였으나 경찰들이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건입니다.
그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창파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된 고창경찰서 경찰(강제날인,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건은폐,범인은닉,증거인멸등)들과 정읍지청 검사(공소장 조작등)와 정읍지원 법원주사보(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위/변조등)와 변호사가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일련의 사건을 은폐하고 또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와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각 조작(허위공문서 작성)하여 장애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총체적인 지역 토착비리입니다.
(초동조사시 첫 단추에서 잘못 꿰어진 사건)
■사건 정읍지원 1999고단55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현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 1부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 경찰과 비리 검찰과 비리 법원주사보와 비리 변호사가 조직적으로 장애인을 억울한 누명 씌운 사건과 지방의 총체적인 부정부패(청사에 남을 조직적인 비리)를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입증자료(공문서 증거)로 고발합니다.
참여 정부로 출범하여,
이 나라의 국정과 국민의 인권과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변보호요청: 장애인과 가족과 친인척과 장애인측 증인(현 조직폭력배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증인들을 협박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상황임)들을 정식적으로 신변보호 요청합니다)
■적용법률과 형사소송규칙등: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변조죄) ꡐ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ꡑ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66조(손괴죄), 형법 제 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죄),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죄),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51조(범인은닌죄), 형법 제155조 1항2항(증거인멸죄), 형법제 152조/154조(모해위증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84조(특수 협박죄),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2항9호에 ꡐ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기재ꡑ, 제290조(증거조사), 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제293조(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당사자 증거신청권),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예규(형사)등.
▲1심 선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1부 재판중.
(참조: 형사(항소) 2부에서 재판부가 바뀌어 형사(항소) 1부로 재배당되었음)
현 재판부에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재판을 기대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장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함과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함과 부정부패/비리 척결을 위해서 100% 입증자료(공문서 증거)를 확보하여 방송국과 언론과 전국 YMCA, 참여연대, 경실련등 시민단체에 공개 할 계획과 언제든지 입증 태세임)
■형사 제1심 법원주사보등의 불법행위
행위 1.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에 대하여
*** 가해자 인상착의가ꡐ흰색 반팔티ꡑ에서ꡐ검정색 남방ꡑ으로 공문서 변조
법률근거:『형법ꡐ문서에 관한죄 제225조(공문서위조/변조죄)』에ꡐ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ꡑ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99고단553호 폭처법위반)에서 1999. 8. 23. 14:00 제 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ꡐ흰색 반팔티ꡑ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ꡐ검정색 남방ꡑ으로 공문서 변조(있을 수 없는 공문서 조작 행위)
입증).
증거 1. 변조 전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법원등사본 ꡐ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법정진술ꡑ
증거 2. 변조된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ꡐ흰색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ꡑ
증거 3.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ꡐ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 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ꡑ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 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 등사본
ꡐ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ꡑ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행위 2. 전주지방 정읍지원 (사건 1999고단 553호 폭처법 위반) 형사제1심 소송기록 증거목록 (공판조서의 일부)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에 대하여
1).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1999. 08. 13. 10:00공판 제1회 기일(재판 초기단계)에 검사측에서 증거로 재판부에 수 사기록 일체를 제시하자, 변호인 심요섭이 의견을 제1회 기일에 하였고, 증거조사는 제2 회 기일에 하여 재판부에서 증거 결정의 채택 유무가 결정되자,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형 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검찰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조직적으로)하여 형 사 피고인을 형사 처벌등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 작성된 증거목록을 은 닉 또는 손괴한후, 의견을 "부동의 할 증거를 동의"로 "동의할 증거를 부동의"로 증거목 록을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습니다.(법률을 무시한 문제가 매우 심각함)
2).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위는?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장애인측에서 편파수사한 경찰 박원성, 김병선, 고송규, 권순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 지청에 고소한 사건(1999 형제 5267호)을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하자 장애인측에서 불복하여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 재정신청 1999 초 135호)을 제기하자 조직적으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2). 장애인측 김정일이 협박죄로 박교정외 2명을 고창경찰서에 고소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 사 이동기가 무혐의 처리를 하자 고소인 김정일은 불복하여 협박죄 사건을 항고를 제기하자 광주고등검찰청 항고 사건(1999 불항제1275호)을 기각시키기 위 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장애인 사건 법정에서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의자 박교정이 장애인의 변호인이 신문한 "고소인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가요? 물음에 "답: 예, 그렇습니다." 법정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죄를 무혐의 처리.(입증: 증인 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3).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으로.
(4). 장애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3). 허위 공문서 작성된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재판에 미치는 영 향
▲허위공문서작성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증거목록의 인부의 증거채택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과 전혀 다르 게 증거로 채택된 의견과 증거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ꡐ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제8회기일에 의견된 신청인 검사의 증거목록이 부동의할 인부 (수사기록)를 ꡐ동의ꡑ, 동의할 인부를 ꡐ부동의ꡑ로 되어 있음(문제가 심각함)ꡓ
결론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에 매수된 검사와 법원주사보와 변호사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시민인 장애인인 김정상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과 조직폭력 배들을 옹호할 목적으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증거가 일방적으로 조작하여 교체된 재판부에서 사실 오인(기망)하도록 조직적으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시민인 장애인은 경찰단계에서 법정단계까지 한 사건으로 2번 구속과 억울한 옥살이 156일 살게 하였고, 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게 하였습니다.
현 항소심에서 등사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인부를 보면은?
기일은 제1회 공판기일(1999.08.13.10:00공판)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 결정은 제8회 공판기일(2000. 1. 14. 10:00공판)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 의견은 제8회 공판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4).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허위공문서 작성 근거와 입증자료는?
(허위공문서 작성 당시 판사:이용구, 비리 검사:이철희, 비리 법원주사보:김경식, 변호사:심요섭(첫번재), 변호사:은찬(두번째)
『대법원 송무예규 형사공판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 제1회기일(1999. 8. 13. 10:00공판) 공판조서 내용과 등본으로 교부받은 같은 기일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기록 내용을 근거 하면은?
1999. 0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검사 이철희가 검사측에서 신청한 증거로 검사작성 진술조서(인부)와 경찰작성 진술조서(인부)를 공판정에 증거로 제시하자 판사 이용구님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같음(검사, 피고인)판사 ꡐ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ꡑ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사선 변호인 심요섭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하였다는사실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1회 공판조서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이라고 당시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작성하였으나 당시 변호인 심요섭을 사선으로 선임을 하였음으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으로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을 하였습니다.
제2회 공판조서(1999. 8. 23. 14:00공판)에 ꡐ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ꡑ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등본으로 교부 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ꡐ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ꡑ 로 ''1999. 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재판장(판사이용구) 날인이 되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에 대한 의견을 1999. 08. 13. 10:00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변호사 심요섭이 한 것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참조: 소송기록에 제1회기일에 법정외에서 증인신문은 하지 안했고 또한 첨부된 증인신문이 없으며 재판서도 법원사무관이 없다고 함),
따라서, 위 공판조서와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보아 제1회 기일 1999. 08. 13. 10:00공판에 수사기록을 검사이철희가 증거신청을 하자 피고인 변호인 심요섭은 증거에 대한 의견 (제1회공판조서)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참여한것과 재판장 판사이용구님과 함께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 유무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후 당시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증거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현 항소심에서 등사한 증거목록 인부를 보면은?
기일은 제1회 기일로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를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과 제6회기일(1999. 11. 15. 14:00 공판기일)등 되어 있다. 또한, 형사제1심 소송기록에 ꡐ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제1회 공판기일 1999. 8. 13. 10:00`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제1회기일에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99. 11. 29. 14:00 제7회 공판때 결심을 하였음으로 제8회기일 2000. 1. 14. 10:00공판 이전에 증거조사가 종료 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또한 은 찬 변호사(사선)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회신에 결심 이전 재판 초기단계에 의견이 이루어 졌다라고 기록하여 회신 하였습니다. (현 제7회 공판조서 자체가 없고 공판조서를 조작한 상황임)
현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작성자 날인은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의 도장이 찍여 있습니다.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현재 손괴 또는 은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명명백백한 공문서 증거에 의하여『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매우 문제가 심각함)
(위 사실로 보아 선임비를 주고 사선변호사로 선임한 변호사를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당시 검찰이 부당하게 공소유지 하기위해서 조작 한 것과 또한 변호사가 연류 되었다고 보여짐)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5). 입증)
증거 1. 허위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등본
증거 2.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기일 공판조서에,
변호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 신문
피고인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
판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공소외 박교정인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판 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수 있음을 고지
문1항). 제1회 공판기일(1999. 8. 13. 10:00 공판)신문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에 ꡐ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은 모두 부인 하는가요? ꡐ예.ꡑ 라고 진술.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은 모두 경찰수사기록을 ꡒ부동의ꡓ
증거 3. 제 2회 공판조서 등본
판 사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증거 4. 검사작성한 김정상의 피의자 신문조서(1-4회)
ꡐ모두 한결같이 폭행한 사실 없다 부인ꡑ 진술. 수사기록 사본.
증거 5. 제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
문1항): ꡐ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 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가요?
답: ꡐ예ꡑ라고 법정 진술.(증거목록에는 ''동의''로 조작되어 있음)
증거 6. 제13회 공판조서 등본
ꡐ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ꡑ라고 법정진술.
증거 7. 제20회 공판조서 등본
ꡐ피고인: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아니하였고,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판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한 (서증)인부정정신청서, 증거 자료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ꡑ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 8. 변호사 은찬이 ꡐ부당하게 변호한 사유촉구ꡑ에 대한 내용증명 답변 내용을 보면은 ꡐ증거조사가 최후변론 이전(1999. 11. 29. 14:00공판기일) 재판초기 단계에 이루어 지는 것이다` 라고 답변 내용을 보아 제8회 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 이전에 ''증거에 대한 의견(변호인 및 피고인)''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증거 9. 소송기록에 있는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1999. 08. 13. 10:00공판). 등본사본
증거 10.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 제1심소송기록에 ''변호사 심요섭(사선), 변호사 은 찬 (사선), 변호사 유충권(사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국선이 아니라 사선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매우 조직적임)''
증거 11.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등본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 이유서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조작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증거 12. 항소심에서 제출된 ''위/변조 문서 신청'', 기타등등.
행위 3.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피고인 신문사항이 누락
『대법원 송무예규』에 ꡐ증거목록의 작성 신청란에 당사자 본인신문은 피고가 1인일 경우에는 「피고본인」으로 기재한다라고 규정ꡑ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각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서 누락함(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인 경찰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사 연류)
입증).
증거 1. 누락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행위 4. 증거목록 서식 문제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7정과 8정에 증거목록 서식에 증거결정의 ꡒ인"과 의견의 ꡒ인"과 증거조사의 ꡒ인"이 전혀 없는 것과 판사의 날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 기재된 점(판사 날인이 왜? 없는지 사유서가 소송기록에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문제가 크기 때문)을 보아 증거목록 서식이 조작된 서식과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임.
▲문제가 있는 증거목록에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는?
제20기일에 2001. 9. 21. 14:00공판에 검사진술조서(손범경),
검사진술조서(박교정), 검사진술조서(이상주)의 추송서등이다.
추송서 때문에 재구속 되었습니다.
입증)
증거 1.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 서식에 위 사실과 같이 문제가 있는 증거목록 등본
(참조 사항: 현 항소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기위한 피고인의 ''의견''과 상반되게 된 위 문제가 있는 추송서(손범경, 박교정, 이상주) 모두 ''부동의'' 한다라고 항소심 법정에서 이의제기를 하자 현 항소심 재판부에서 2003. 6. 27. 15:00 공판에서 손범경과 박교정과 이상주 각 추송서를 ''부동의'' 한다라고 재판에 반영되었음)
행위 5. 형사제1심소송기록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일체 증거목록에서 미기재 또는 누락
피고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일체 미기재 또는 누락(증거로 미채택함)
입증).
증거 1. 기제출한 누락된 일체 증거자료 법원등사본
(손춘선과 김백진과 이상주 각 진술서. 각 인감증명서, 손춘선과 김백진 사서인증서, 진술서(현장부재증명), 현장부재증명할 증인 박정용외 6명의 사서인증서, 목격자 홍경호의 진술서등등 일체 증거자료)
증거 2. 각 배달증명
행위 6. 형사제1심소송기록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일체 증거 서류를 일체 증거목록에서 미기재 또는 누락
피고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일체 미기재 또는 누락(증거로 미채택함)
입증).
증거 1. 기제출한 누락된 일체 증거자료 법원등사본
(손춘선과 김백진과 이상주 각 진술서. 각 인감증명서, 손춘선과 김백진 사서인증서, 진술서(현장부재증명), 현장부재증명할 증인 박정용외 6명의 사서인증서, 홍경호의 진술서 (실재목격자)등등 일체 증거자료)
증거 2. 각 배달증명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의 불법 행위
1. 행위 1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허위공문서 작성/위조에 법원 주사보와 변호사와 경찰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조작했음.
▲ 부당한 구속영장발부로 긴급체포 및 구속
경찰단계 수사 지휘한 검사 이동기(현 변호인)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범죄사고시각이 21:30경으로 청구하여 구속영장이 같은 시각으로 발부되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여 영장실질검사까지 하여 21:30경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한 검사 김병구는 공소장에 구속영장 범죄사실시각을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이 되었으나 피고인이 구속영장의 범죄사고 시각에는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며 증인 박정용외 10여명의 알리바이를 되자 검사김병구가 피고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 공소장의 공소사실시각을 조작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고, 또한 검사이동기는 구속수사 지휘를 비리경찰이 작성한 허위수사보고에 속거나 연류되어 수사지휘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소장의 범행시간(공소장 조작)
검사김병구가 공소제기한 공소장에 이 사건의 공소사실 시간(범행시간)은 1999. 4. 17. 22:40경(밤10:40경) 이사건 장소에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범죄사고 시각을 경찰단계에서 이 사건장소에서 한결같이 밤9:30으로 진술(유일한 목격자 포함)했다가 검찰에서 밤10:40경으로 1시간 10분을 한결같이 진술 번복에 대하여(구속영장: 밤9:30경, 경찰 모든 수사보고: 밤9:30경, 피해자들과 참고인들 모든 수사기록 밤9:30경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구속영장에 범행시간
검사 이동기가 청구한 수사기록 62정 구속영장에 범죄사실 시간은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행시간
경찰단계에 수사기록에 피해자들이 진술한 한결같이 같은 피해시간은 1999. 4. 17. 21:30경(밤9: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범행시간 진술. (임미성은 수사기록 5정에. 김윤석은 10정에. 봉용환은 14정에)
▲초동조사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수사보고한 범행시간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에 피해시간은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한결같이 같은 시간 밤9:30경으로 수사보고.(수사기록 2정 수사보고, 32정 수사보고, 34정 수사보고, 35정 수사보고, 47정 수사보고)
▲피해자측 폭력배들이 목격했다며 진술한 범행시간
피해자측 참고인 유일한 허위목격자 이치운은 피해시간은 밤9:30경 목격(수사기록 50정)진술하고, 참고인 박교정은 피해시간은 밤9:30-밤10:00경 이치운한데 들었다고 진술(수사기록 55정)
▲경찰단계 고창경찰서에서 수사보고한 범행시간
고창경찰서 경찰들의 모든 수사보고에 피해시간은 한결같이 같은 시간 밤9:30경으로 수사보고 및 기소 의견서 및 구속영장청구 및 구속통보에도 한결같이 같은 시간 1999. 4. 17. 밤9:30경(수사기록에 첨부된 의견서, 수사기록 60정에 신병지휘건의,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범죄사실 21:30경)
▲검찰단계에서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범행시간을 진술 번복
1). 검찰 수사기록에 피해자 임미성은 수사기록 164정, 165정, 168정에, 피해자 김윤석은 수사기록 177정에, 피해자 봉용환은 수사기록 187정에 모두 한결같이 22:30-22:40경으로 1시간 10분 번복하며, 번복 사유가 피의자 형이 사주하여 진술 번복했다고 진술.
2).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의자형의 사주로 인해서 범행시간을 번복했다는 진술은 거짓말
왜냐하면은 수사기록 3정 범죄인지경위와 수사기록 5정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는 피의자와 형이 아산파출소에 오기 이전에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한결같이 제1심 정읍지원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형보다 사전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고 각각 진술하였기 때문과 당시 피의자형이 부탁할 상황도 아니고 피의자형은 전혀 사건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피의자형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 사건 시각에 전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성립되자 알리바이를 깨기위한 술책(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조직적인 술책)
피해자측 유일한 목격자 이치운은 원심 제2회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범죄 사고 시각이 밤 9:30분이 확실하다고 이유까지 법정 증언하였습니다.(입증: 증인 이치운의 제2회 증인신문조서 등본)
2.행위 2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1시간 10분 조작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3명 모두 범죄사고 시각이 21:30경이라고 진술한 것과 경찰의 모든 수사보고에 위 같은 시각에 범죄사고 시각이다라고 모든 수사기록에 명명백백하게 수사기록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는 22:40경으로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고 시각과 장소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박정용외 10명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명명백백하게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전혀 증인들을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를 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일당을 옹호한(경찰 박원성외 3명) 검사 이동기는 피고인(장애인)을 구속을 시켰고, 검사 김병구는 구속영장 범죄사고 시각을 21:30경에서 1시간 10분을 날조하여 22:40경으로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조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3. 행위 3
▲공소장 공소사실중 피해자 폭행부위가 오른쪽 뺨을 왼쪽뺨으로 조작
(이유: 피해자측 유일한 허위목격자 이치운의 진술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해서) 또한, 공소사실 내용 중에 피해자 김윤석이 왼쪽 뺨을 폭행당했다고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의 피해자 김윤석의 진술조서에 오른쪽 뺨 폭행당했다.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공소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입증)
증거1. 구속영장: 범죄사고 시각이 21:30경
(경찰단계: 피해자들 3명 각 진술조서과 피해자측 참고인 진술조서과 모든 경찰들의 수사보고가 밤9:30경으로 수사보고 하였다고 수사기록에 기록되었음 )
증거2. 공소장: 공소사실시각이 22:40경
(ꡐ사건발생(99. 4. 17.밤9:30경)후 약3개월 후(1999. 7. 5. 밤10:40경) 검찰에서 한결같이 1시간 10분을 번복한 것을 검사는 공소 제기함ꡑ- ꡒ당시 장애인은 하전어촌계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증인박정용외 10여명의 많은 증인들로 인해서 입증되기 때문에ꡓ)
증거3. 피해자 김윤석의 경찰과 검찰 각 피해자 진술조서
(오른쪽 뺨폭행 진술)
4. 행위 4
▲실재 목격자의 신원을 알고도 검사가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지않고 공소제기
검사 김병구는 실재 목격자인 홍경호등의 신원을 알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도 않고 공소 제기했습니다.
5. 행위 5
▲편파적으로 알리바이 입증 증인을 조사하지 않고 공소제기
검사 김병구는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수 있는 하전 어촌게 회원 증인 10여명중 단 한명도 조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 했습니다.
6. 행위 6
▲검찰주사보 은희견이 허위공문서 작성
1999. 7. 9.자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에서 피의자가 당시 제4회 기일에 신문도 하지 안했고,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김병구와 검찰 주사보 은희견은 마치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허위 공문서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ꡐ서명무인을 거부함ꡑ으로 현 수사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 이유가 새정치국민회의에 직접방문 진정을 하자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읍지원에 이첩했는데 민원 서류 이첩 내용이 ꡒ민원인 김정상씨는 경찰의 편파수사로 인하여 자신이 혐의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고 증인도 있는데,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을 수사에 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열명의 도둑을 잡는 일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ꡓ
갈수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자 비리 검찰주사보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 경찰등에 매수된 은희견이 더 노골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또한 당시 인터넷으로 ꡐ알리바이가 성립되자 검사 김병구가 구속영장과 공소장의 사고시각을 1시간 10분 날조했다고 공개한 상황ꡑ이었습니다.
7. 행위 7
▲검찰의 사건처리 형평성의 문제점(문정사건범인은닉 및 미결처리)
위 일련의 사건중 문정 사건은 119구급대에 실려 후송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록상 가해자가 유규연이라는 사실이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보아서 형사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벌도 하지 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은 흐지부지 처리가 되었으나 장애인 김정상만 구속을 하였습니다.(수사기록과 경찰고소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와 전주지방경찰청 감사처리 결과통지 근거)
8. 행위 8
▲고발인측에서 경찰 김병선외 3명을 고소한 사건(1999형제5267호)을 (죄명: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직무유기죄, 독직폭행죄로 고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단,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직권남용죄는 판단하지 않했음)
9. 행위 9
▲경찰고소건과 관련하여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적용하지 안했던 점
10. 행위 10
▲경찰고소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리 결과통지서에 무혐의처리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했던 점
11. 행위 11
▲경찰 김병선외 4명 재정신청(1999초135재정신청)한 것을 검찰에서는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을 변호사와 법원주사보등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조
무죄에 전혀 상반되게 인부 증거조사: 동의할 인부를 ꡐ부동의ꡑ, 부동의할 인부를 ꡐ동의ꡑ로 조직적으로 조작하여 재정신청을 기각시키도록 했습니다.
12. 행위 12
▲고발인측에서 협박죄(1999형제6950호)로 사건에 연류된 흥덕패 박교정 외 박치법과 장철영 이상 3명을 고소(고소일시: 1999. 6. 4. 고창경찰서 사건번호: 제980호)
고발인과 형 김정일이 수소문 끝에 실재 목격자 홍경호등을 찾게되어 흥덕패거리 박교정외 6-7명과 고창파조직폭력배 임미성, 봉용환, 김윤석,유규연등과 집단패싸움을 했다는 것을 목격자로 내세우자 감추어 졌던 자신들의 사건이
고발인과 형 김정일로 인해서 들어 나게 되자 자신들의 사건을 은닉함과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고발인과 형 김정일을 협박하여 은닉하여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ꡒ죽여버리겠다ꡓ고 여러 차례 협박을 하자,
고창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 박원성(장애인 사건을 편파 수사한 경찰)과 경찰 이성태(교체된 경찰)가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및 노골적으로 편파 수사하는등등.
이자들은 피고소인 박교정, 박치법등과 공모하여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를 하게 되었고(협박죄 경찰단계에서 피고소인 박교정이 위와 같이 장애인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백한 상황이었다),
검찰에서는 검사이동기는 법정에서 ꡒ죽여버리겠다ꡓ고 협박 자백한 사실 증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동기가 무혐의 처리
입증)
증거 1. 증인 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피고소인 박교정이 이사건과 관련하여 증인(박교정), 사촌형 박치법(폭력전과범), 장철영이 ꡐ목격자 홍경호등을 피고인 형 김정일이 내세우자 ꡒ죽여버리겠다ꡓ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라고 법정 자백 진술ꡑ」
증거 2. 협박당시 목격자 김종남 사서인증서등
13. 행위 13
▲위 협박죄와 관련하여 무혐의처리결과 통지서에 보면은 죄항목에서 검사이동기가 협박죄을 적용하지 않고 누락했다(현 변호사) 그러나 고소인 김정일은 고소장에 협박죄로 피고소인 박교정,박치법,장철영 이상3명을 고소했습니다.
14. 행위 14
▲검찰에서 검사신청하여 신문한 증인을 부당하게 검찰 조사후 재차 신문하여 종전 증언을 번복하여 진술 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측에서 검사신청 증인을 세워 신문을 한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될 유리한 상황이 되자 검사정진기는 다시 재차 1년 10개월후 증인을 신문하여 종전 증언을 번복하도록 했습니다.(절대로 무죄판결 받지 못하도록 법률을 무시함)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증인 박교정과 증인 손범경과 증인이상주 3명을 추송서를 제출(피고인이 출석하였으나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법원주사보 박성식과 공모하여 ꡐ불출석`으로 했음)하였으나, 증인으로 출석은 박교정과 손범경만 했습니다. )
15. 행위 15
▲검사 정진기가 범인들과 위증교사등 공모
증인 박교정에 법정진술에 ꡐ검찰에서 검사가 손범경과 ꡒ진술이 맞지 않는다며 입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았다ꡓ고 법정에서 진술ꡓ하였다. 만일 박교정에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사정진기 무고 및 위증교사 및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을 한 것이다는 사실이 들어 난 것입니다.
(증거: 공증하여 이의제기한 입증자료 및 당시 법정에 출석 및 방청한 한나라당 법률구조 변호사권영상, 손정기(변호사사무장), 피고인 김정상, 임채갑, 엄철섭, 엄희자, 강선모, 김정섭, 김정삼, 김정일, 엄희섭, 정우순 이상 12명. 당시 법정 녹음했음으로 녹음 테잎 사실확인 하면 알 수 있습니다)
16. 행위 16
▲검사측 증인으로 신문한 증인을 검찰에 불려가 다시 진술조서를 작성한후 재차 다시 부당하게 법정에 검사측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
1심 법정 검사이철희이는 검사측 증인으로 증인손범경과 증인이상주를 세워 각 1999. 10. 18. 법정신문한후, 증인박교정은 1999. 8. 23. 법정신문한후, 교체된 법정 검사정진기가 이들을 다시 검찰에 각 1년 8개월이 지난후 불려가 조사를 하였는데 종전 법정증언을 모두 번복하게 한후, 다시 이들을 1년 10개월후에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을 하여 종전 법정증언을 번복하게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 권영상이 검사측 증인 박교정과 검사측 증인 손범경 각 반대신문사항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정 증언을 각 증인신문조서에서 누락하고 또한 각 허위 기재하여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증인 이상주는 불출석)
17. 행위 17
▲피해자들과 증인들이 한결같이 위증을 하였다는 것을 수사기록과 종전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을 보아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증죄는 다루지 안 했습니다.
18. 행위 18
▲재정신청(경찰고소건, 위사건과 관련된)과 항고사건(위 사건과 관련된 협박죄)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법원주사보와 변호인과 공모하여 형사1심 소송기록 증거목록을 허위공문서 작성된것과 재정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서류를 광주고등법원 사무관과 공모하여 항소부로 보냈다며 배달증명이 오는 것을 보아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불법 행위(문제점)
가. 공판제1회기일에 첫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심요섭이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은찬 이 피고인 신문을 재차하는 법을 알고도 재차 피고인을 신문
나.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등 조작하도록 연류됨(변호사 은찬)
다. 첫 번째 사선 변호사 심요섭(270만원), 두 번째 사선 변호사 은찬(330만원), 세 번째 사선 변호사 유충권(330만원)(1년 소송후 잘못했다고 하며 변호사비 330만원 전부 되돌려 줌), 항소심 사선 네 번째 변호사 전봉호(500만원) - 각각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이들은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검찰과 경찰과 법원주사보의 외압(지역 토착비리)에 의해서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하여 법원주사보들이 공판조서를 조작등,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변호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변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파적인 변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