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부터 틀렸소이다. 경찰의 말은 분명 "...증거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였지 기자의 말처럼 "...폭행혐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CCTV에 찍힌 장면만으로도 폭행혐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라고 기자분께서 말했는데, 경찰측에서 그렇게 판단한다고 분명히 말을 한건지...아님 기자분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지 말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만약 기자분 말에 오류가 있다면 분명히 SBS측은 정정보도를 해야 할 것이고...그말 그대로 사실이라면 증거를 대야 할 것입니다. 일반 사회생활에서 말 한두마디 틀릴 수 있지만 뉴스는 말 한마디라도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이 글을 올립니다.
...이하 SBS 8시 뉴스....멘트입니다.
김병현 선수 폭행혐의 확인 2003-11-15 (16:47)
<8뉴스>
<앵커>
김병현 선수의 기자 폭행 혐의와 관련된 장면의 일부가 폐쇄회로 화면에 찍혔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김 선수측은 추가 법적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압수한 화면에는 지난 8일 저녁 8시 14분부터 1분동안 김병현 선수와 이건 기자의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경찰은 김 선수가 이 기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바닥에 쓰러뜨리는 장면과 벽에 밀치는 장면이 부분적으로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CCTV에 찍힌 장면만으로도 폭행혐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양호/강남경찰서 조사계장 : 두 사람의 행동이 찍혔고 행동이 식별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김병현 선수측은 어제(14일)와는 달리 CCTV화면 공개에 반대한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또 폭행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건 기자와 소속사 굿데이에 대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승/김병현 선수 매니저 : 계속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굿데이에 대해 저희들이 자료 준비한 것으로 소송을 걸 것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폭행사건은 또 다른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편상욱 기자 pe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