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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500여명 "파병 반대" 의견서 내기로 [펌]

사법연수원생 500여명 "파병 반대" 의견서 내기로


[1신] 12일 대표단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 방문 예정








이수강 기자 sugang@mediatoday.co.kr














▲ 사법연수원 청사 전경





사법연수원생들이 500여명의 연기명 서명을 담은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서'를 12일 오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연수원생들이 첨예한 사회 현안에 이례적으로 집단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들의 의견서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이라크 파병 결정은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적 의견을 제출하니 경청해 달라"는 요지를 담고 있으며 현재 사법연수원에 재학 중인 사법고시 33기·34기 연수생들이 이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작업에는 34기(1년차) 400여명, 33기(2년차) 100여명이 각각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수원생 전체의 약 25%에 달하는 숫자이다.





서명인들 가운데 대표 4명은 12일 오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을 방문, 서명 원본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자치회 등의 대표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번 사안에 뜻을 같이 하는 서명인들의 대표 자격으로 행동한다.





연수원생들은 지난 10월 18일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방침을 결정한 직후부터 "예비 법조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시작했고 의사 표명 방식을 놓고 거듭 논의를 벌인 끝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서명을 받아 대통령에게 의견서를 낸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본지가 입수한 의견서 문건은 첨부자료를 제외하고 모두 A4 5장 분량으로 전문(前文) 성격의 '의견서에 부쳐' 1장, 본문 '의견서'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의견서는 이라크 파병 결정이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미국 등의 이라크 침공은 헌법 5조 1항에 규정된 '침략 전쟁'이고 △이에 따라 이라크 파병 결정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헌법 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핵심적 내용인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본지는 12일 오후 2시 이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보도와 함께 의견서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2003년 11월 12일 09: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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