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설] 검찰 특검법 시비 옳지 않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 ... 특검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수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도입한다는 것은 검찰수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 때문이 아닌 한나라당의 당리당략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이회창씨와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받은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 사용이라는 국민적 용서가 불가능한 범죄행위를 물타기하기 위한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특검도입 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검찰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재독사회자 송두율교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보면 시대착오적이고 냉전 수구적인 구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등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홍재희) ====== 하지만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의혹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아 검찰수사에 대한 정치적 외압시비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검찰수사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검찰수사가 끝난 뒤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이 원한다면 대통령에게 특검법을 거부해 달라고 건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하고 있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는 검찰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일정정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도술씨 문제로 재신임정국으로 나오게된 동기부여를 검찰의 성역없는 ? 수사가 일정정도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다면 검찰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특검도입에 대한 정치적 결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에 대한 의욕의 표시로 본다.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검찰이 국회가 재적 3분의 2가 넘는 압도적 다수로 가결한 특검법에 대해 독자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며 법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행동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다수가 요구하면 모든 것이 옳다는 `선` 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 그러나 국회의 다수의견이 곧 진행중인 검찰수사를 무력화 시키고 특검을 도입하려는 당리당략적 무리수를 정당화 해 줄수는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논리대로 한다면 유신정권의 체육관 선거에서 90몇 %의 다수 지지도 정당화 해줄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 조선사설은 " 검찰이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가능하다고 흘리고 있는 것은 보기에 따라선 4월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게 특검수사를 늦춰 보려는 정략적 판단과 연결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살 수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야말로 내년총선 직전까지 특검날짜를 짜맞춰서 4월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정략적으로 무리하게 특검을 도입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홍재희) ====== 물론 검찰수사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 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입법부인 국회가 법의 상식과 법논리 그리고 정치적 상식에 어긋나는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탈선적 행위인 것이다. 검찰수사가 끝난 뒤에 수사가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도입 할수 있는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점에서 특검도입의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이 지난대선에서 재벌들로부터 받아 사용한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의 용서받지 못할 범죄적 행위에 대해 물타기하기 위한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한나라당과 한배를 탄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도 다 를바 없다. 그러한 불순한 동기를 우리는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대통령측근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사회 그 어느 집단 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면 국민들이 분연히 들고 일어나 특검을 요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그러한 국민들의 진정성을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을 물타기하려는 기회주의적이고 보신용 특검 도입으로 무력화 시키려하는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사설] 검찰 특검법 시비 옳지 않다 (조선일보 2003년 11월12일자)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선 것은 이미 네 번이나 시행됐던 특검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검찰은 국회가 행정권의 일부인 검찰권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므로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이 그 부당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물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이 원한다면 대통령에게 특검법을 거부해 달라고 건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국회가 재적 3분의 2가 넘는 압도적 다수로 가결한 특검법에 대해 독자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며 법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행동이다.
검찰이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가능하다고 흘리고 있는 것은 보기에 따라선 4월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게 특검수사를 늦춰 보려는 정략적 판단과 연결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살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검찰이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전력을 다해 수사해왔는가 하는 점이다. 검찰은 “잘 하고 있고 잘 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7월에 불거졌던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나이트클럽 향응 사건의 경우, 검찰은 엊그제서야 관련자 한 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씨와 나이트클럽 사장의 추가 접촉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바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특검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하루 전이었던 사실도 공교롭기만 하다. 특검 얘기만 나오면 검찰이 마지못해 한 발짝씩 떼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을 정도다.
검찰이 좌우 돌아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를 해왔다면 제아무리 특검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검찰의 위신과 명예가 깎일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