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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판넬 관련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장건물이나 가건물에 샌드위치판넬이라는게 주로 쓰인다던데...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 여러번 다루어진 관계로 알게 되었습니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을 철판으로 둘러싼 형태라고 하더군요.


스티로폼과 우레탄폼은 불에 잘 탈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까지 배출하는 관계로, 화재사고 때마다 인명피해를 한층 늘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왔다고 들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를 쓰는게 원칙이라고 하던데요.


건설교통부에서는 불연재로 보기 힘든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이 불연재인 철판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이유로 샌드위치판넬을 불연재로 인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을 내렸었더군요.





판넬 외부의 철판이 수백도의 고열에 견디면 뭐하겠습니까.


그동안 열이 전달되어 내부의 스티로폼,우레탄폼은 새까맣게 타서 유독가스를 내품는데...





판넬 외부의 철판 뿐 아니라,


판넬 내부에 들어가는 심재 또한 난연1급에 준하는 불연재료로 쓰는 것이 당연할텐데요.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공장건축물 내부마감재로서


스티로폼 및 우레탄폼 샌드위치판넬의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냈다더군요.





그동안 샌드위치판넬 심재의 스티로폼,우레탄폼이 각종 화재 등으로 인해 상당히 문제가 되어왔다고 하던데


과거에 저질렀던 건교부 스스로의 법적해석의 오류를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입법예고까지 한건가요.





기존의 건축법규 내용을 부분적으로 번복하는,


타 마감재와의 형평성을 잃어러린 '특혜'로밖에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대체 그렇게까지 하면서 스티로폼,우레탄폼이 들어간 샌드위치판넬을 '허가시켜주려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소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