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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억울한 사연.

5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진 정 서








수 신 처 : 서울시장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진 정 인 : 김 봉 환 (02-2688-4435, 011-334-4435)


: 서울 구로구 개봉본동 456-11호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오늘도 서울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얼마나 勞苦가 많으십니까?


위 진정인은 아래의 사유로 서울시 민원실에 1차 진정을 하였습니다








아 래





서울시 산하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개봉본동 수위제어 및 정보


이중화 선로설치공사”중 작업중이던 카고 크레인이 미끄러져(경사도 심함)


진정인 소유의 서울시 개봉본동 150-15번지 가옥을 충돌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선 外觀上으로 나타나는 파손부위에 대한 임시 견적서상


약3,300만원의 손해가 발생되었고, 위 충격으로 인한 가옥의 보이지 않는(건


물내부의 균열과 층 간 방수부위의 손상 등) 부분의 손해(안전진단을 받지


못하여 정확한 손해액은 산출하지 못하였으나 견적의뢰를 받은 건축사 사무


소에서는 육안으로 안보이는 부분에 손상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함) 까지 포함


하면 엄청난 금액의 被害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發注處인 영등포수도사업소에 진정한 결과 본인들은 아무런 책임


이 없다는 말과 책임은 시행사인 영전엔지니어링(주)에 있다는 회신만 받았


습니다.


진정인이 判斷하기에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는 관할청에서 監察官을


派遣하여 공사를 指揮, 監督 할 義務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고 당


일 카고 크레인(무 보험차량) 운전기사가 경사도가 위험하여 작업을 거부하


였으나 현장감독관(파견감독관이 아님)이 强制的으로 作業을 指示하여 사고


가 발생된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청의 감독관이 파견되었다면 당연히 사고를 未然에 防止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海苔한 영등포수도사업소 측에도 그 責任이 있다


고 判斷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반해 영등포 수도사업소측은 계속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


으니 시행사인 영전엔지니어링(주)에 그 책임을 물으라는 無誠意한 答辯만


하고 있으며 위 회사에서는 실제로 아무런 報償을 해주지 않고 있는 狀態입


니다.


진정인으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심정이며, 현재 破損된 건물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충격으로 인하여 玉塔에


있는 기와가 언제 아래로 떨어져 지나는 行人이 다칠지 모르는 등 不安한


마음에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이 사고로 인하여 그 금전적,


정신적 피혜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이 사고에 진정인의 과실


이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급공사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선량한 시민이 이렇게


苦痛과 被害를 감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부디 선량한 시민이 입은 위와 같은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이


를 看過하지 마시고, 그 解決을 促求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를 진정하오니 부디 합당한 處分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건축사 의견서 1 통


2. 영등포수도사업서의 민원회신 1 통


3. 피해가옥 사진








위와같이 진정하였으나 서울시 민원실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조사과에 이첩


시켰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시 영등포사업소측에 이 사건을 이첩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영등포사업소측은 여전히 위 공사시행자인 영전엔지니어링(주)가


성실하게 배상협의에 임하고 있는데(두달이상을 전화한번 받은적도없고, 9


월15일 내용증명에는 배상책임이 전혀 없으며 전화도 걸지말라고 하는데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는 성실히 배상에 임하고 있다고 민원회신에 대한


거짓답변) 반하여 진정인이 안전진단 요구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


의가 지연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영전엔지니어링(주)가 진정인에게 보낸 2003. 9. 15.자(마지막 통고서)통고서


에 따르면 “이 건 사고는 영전엔지니어링(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고


이므로 가해차량에게 보상 받으라”는 내용이며 전화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지하세방에 살고 있어 돈이 없으니 마음데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은 마치 진정인의 문제로 인하여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민원회신을 하고 있고 담당공무원


은 진정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배상에 임하지도 않는데 왜 거짓답변을 하느


냐고하니 법에 저촉되면 처벌을 받을 테니 법대로 하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과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진정인의 건물은 이 사고로 인하여 3층 보일러배관이 파손되어 보일


러 가동도 못하고 있고, 또한 화장실의 방수벽이 파손되어 아래층으로 누수


되고 있으며, 옥탑이 균열되어 비가 좀 오면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그 하


자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인들은 당장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진정인


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상급관청에서는 본인의 진정을 관할부서로 이첨만 시키


고 있고, 관할부서에서는 거짓말로 민원회신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량한 서울 시민의 한사람인 진정인으로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존경하는


시장님께 직접 사실을 진정하오니 부디 영등포수도사업소에 이첩시키지 마


시고 서울시에서 직접 영등포수도사업소에 잘못, 영전엔지니어링의 태도,


피혜자의 피해여부 및 고통을 철저히 조사를 하시어 진정인이 하루속히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조속한 해결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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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진정인 김 봉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