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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장애인 누명씌운 전북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 제보

제목: ''전북 조직폭력배 일당(비리 검사와 비리 경찰과 비리 법원주사보와 비리 변호사)의 조직적인 비리와 부정부패를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고발''





<네티즌과 국민께 도움 요청>





*연락처(장애인 연락처 TEL: 031-353-8422, 041-533-0648


이메일: kim_jungsang@yahoo.co.kr (장애인을 돕기위함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서명운동 1,196명(종교인 76명 포함)





*현 전주지방법원(TEL: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 재판장 황적화님 063-259-5551, 063-259-5400)





■억울한 누명


지난 1999. 4. 17.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 도립공원내에서 고창파조직폭력배(김윤석(양팔문신),임미성,봉용환,이치운,유규연(당시삭발머리)등 15-20여명)들과 흥덕폭력배박교정(6-7명)들과 문정 일행(10여명)과 박치법 일행(4-5명)과 폭력배들간의 4-5차례 집단패싸움을 한후,





일련 사건 당시 지역주민들의 112전화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파출소 출장소(일련 사건현장과 거리 30M, 40M, 100M 정도) 경찰들이 폭력배들 측(수궁식당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련 사건들을 흐지부지 처리를 하였으나(당시 각 지원 나온 파출소 경찰들 15-20여명, 지역방범대원 50여명),





마지막에 일어난 집단패싸움 문정 사건으로 인해서 고창파조직폭력배 유규연(폭력전과범)과 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을 아산파출소로 112이동순찰차량에 태워서 연행범으로 연행을 하였는데, 유규연과 김윤석은 자신들의 폭력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경장 김병선, 순경고송규, 순경권순등과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를 한후(경찰은 돈을 받은 것과 지역주민들이 112신고 하여 한사건을 보고해야 하는


당시 상황이었음),





장애인의 인상착의를 일련의 폭력배들로부터 사전 확보를 한후, 장애인측 일행 손범경을 절도약점을 잡고 난후, 장애인을 1999. 4. 18. 16:20경에 임의동행식으로 연행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짜마추기식으로 수사를 하기위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진술조서에 강제날인과 일체 수사보고를 허위수사보고 한것과





또한, 장애인이 현장부재증명의 서류와 증인들과 실재 목격자들을 경찰들에게 주장하였으나 경찰들이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건입니다.








그후, 고창파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된 고창경찰서 경찰들과 정읍지청 검찰과 정읍지원 법원과 변호사가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일련의 사건을 은폐한후 장애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총체적인 지역 토착비리입니다.


(초동조사시 첫 단추에서 잘못 꿰어진 사건)








■사건 정읍지원 1999고단55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현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 1부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 경찰과 비리 검찰과 비리 법원주사보와 비리 변호사가 조직적으로 장애인을 억울한 누명 씌운 사건과 지방의 총체적인 부정부패(청사에 남을 조직적인 비리)를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입증자료(공문서 증거)로 고발합니다.





참여 정부로 출범하여,


이 나라의 국정과 국민의 인권과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변보호요청: 장애인과 가족과 친인척과 장애인측 증인(현 조직폭력배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증인들을 협박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상황임)들을 정식적으로 신변보호 요청합니다)





■적용법률과 형사소송규칙등: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66조(손괴죄), 형법 제 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죄),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죄),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51조(범인은닌죄), 형법 제155조 1항2항(증거인멸죄), 형법제 152조/154조(모해위증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84조(특수 협박죄),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2항9호에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기재’, 제290조(증거조사), 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제293조(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당사자 증거신청권),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예규(형사)등.





▲1심 선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1부 재판중.


(참조: 형사(항소) 2부에서 재판부가 바뀌어 형사(항소) 1부로 재배당되었음)





현 재판부에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재판을 기대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장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함과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함과 부정부패/비리 척결을 위해서 100% 입증자료(공문서 증거)를 확보하여 방송국과 언론과 전국 YMCA, 참여연대, 경실련등 시민단체에 공개 할 계획과 언제든지 입증 태세임)








■형사 제1심 법원주사보등의 불법행위


행위 1.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에 대하여


*** 가해자 인상착의가‘흰색 반팔티’에서‘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법률근거:『형법‘문서에 관한죄 제225조(공문서위조/변조죄)』에‘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99고단553호 폭처법위반)에서 1999. 8. 23. 14:00 제 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있을 수 없는 공문서 조작 행위)





입증).


증거 1. 변조 전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법원등사본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법정진술’





증거 2. 변조된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흰색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 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 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 등사본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행위 2. 전주지방 정읍지원 (사건 1999고단 553호 폭처법 위반) 형사1심 소송기록 증거목록 (공판조서의 일부)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에 대하여


1).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1999. 08. 13. 10:00공판 제1회 기일(재판 초기단계)에 검사측에서 증거로 재판부에 수 사기록 일체를 제시하자, 변호인 심요섭이 의견을 제1회 기일에 하였고, 증거조사는 제2 회 기일에 하여 재판부에서 증거 결정의 채택 유무가 결정되자,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형 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검찰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조직적으로)하여 형 사 피고인을 형사 처벌등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 작성된 증거목록을 은 닉 또는 손괴한후, 의견을 "부동의 할 증거를 동의"로 "동의할 증거를 부동의"로 증거목 록을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습니다.(문제가 매우 심각함)





2).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위는?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장애인측에서 편파수사한 경찰 박원성, 김병선, 고송규, 권순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 지청에 고소한 사건(1999 형제 5267호)을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하자 장애인측에서 불복하여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 재정신청 1999 초 135호)을 제기하자 조직적으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2). 장애인측 김정일이 협박죄로 박교정외 2명을 고창경찰서에 고소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 사 이동기가 무혐의 처리를 하자 고소인 김정일은 불복하여 협박죄 사건을 항고를 제기하자 광주고등검찰청 항고 사건(1999 불항제1275호)을 기각시키기 위 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장애인 사건 법정에서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의자 박교정이 장애인의 변호인이 신문한 "고소인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가요? 물음에 "답: 예, 그렇습니다." 법정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죄를 무혐의 처리.(입증: 증인 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3).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으로.





(4). 장애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3). 허위 공문서 작성된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재판에 미치는 영 향


▲허위공문서작성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증거목록의 서증인부의 증거채택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과 전혀 다르 게 증거로 채택된 의견과 증거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제8회기일에 의견된 신청인 검사의 증거목록이 부동의할 인부 (수사기록)를 ‘동의’, 동의할 인부를 ‘부동의’로 되어 있음(문제가 심각함)”





결론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시민(장애인 김정상)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과 조직폭력 배들을 옹호할 목적으로 증거가 일방적으로 조작되어 형사제1심에서 장애인 김정상은 억울한 옥살이 156일(2번구속)과 판결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 항소심에서 등사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인부를 보면은?


기일은 제1회 공판기일(1999.08.13.10:00공판)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 결정은 제8회 공판기일(2000. 1. 14. 10:00공판)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 의견은 제8회 공판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4).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허위공문서 작성 근거와 입증자료는?


(허위공문서 작성 당시 판사:이용구, 비리 검사:이철희, 비리 법원주사보:김경식, 변호사:심요섭(첫번재), 변호사:은찬(두번째)





『대법원 송무예규 형사공판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 제1회기일(1999. 8. 13. 10:00공판) 공판조서 내용과 등본으로 교부받은 같은 기일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기록 내용을 근거 하면은?





1999. 0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검사 이철희가 검사측에서 신청한 증거로 검사작성 진술조서(인부)와 경찰작성 진술조서(인부)를 공판정에 증거로 제시하자 판사 이용구님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같음(검사, 피고인)판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사선 변호인 심요섭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하였다는사실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1회 공판조서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이라고 당시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작성하였으나 당시 변호인 심요섭을 사선으로 선임을 하였음으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으로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을 하였습니다.





제2회 공판조서(1999. 8. 23. 14:00공판)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등본으로 교부 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로 ''1999. 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재판장(판사이용구) 날인이 되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에 대한 의견을 1999. 08. 13. 10:00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변호사 심요섭이 한 것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참조: 소송기록에 제1회기일에 법정외에서 증인신문은 하지 안했고 또한 첨부된 증인신문이 없으며 재판서도 법원사무관이 없다고 함),








따라서, 위 공판조서와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보아 제1회 기일 1999. 08. 13. 10:00공판에 수사기록을 검사이철희가 증거신청을 하자 피고인 변호인 심요섭은 증거에 대한 의견 (제1회공판조서)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참여한것과 재판장 판사이용구와 함께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 유무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후 당시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증거목록을 작성했다.





그러나, 현 항소심에서 등사한 증거목록 인부를 보면은?


기일은 제1회 기일로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를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과 제6회기일(1999. 11. 15. 14:00 공판기일)등 되어 있다. 또한, 형사제1심 소송기록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제1회 공판기일 1999. 8. 13. 10:00`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제1회기일에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99. 11. 29. 14:00 제7회 공판때 결심을 하였음으로 제8회기일 2000. 1. 14. 10:00공판 이전에 증거조사가 종료 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또한 은 찬 변호사(사선)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회신에 결심 이전 재판 초기단계에 의견이 이루어 졌다라고 기록하여 회신 하였습니다. (현 제7회 공판조서 자체가 없고 공판조서를 조작한 상황임)





현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결재는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의 도장(결재)이 찍여 있습니다.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현재 손괴 또는 은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명명백백한 공문서 증거에 의하여『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매우 문제가 심각함)





(위 사실로 보아 선임비를 주고 사선변호사로 선임한 변호사를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당시 검찰이 조작한것과 또한 변호사가 연류되었다고 보여짐)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5). 입증)


증거 1. 허위공문서 작성된 형사1심 증거목록 등본


증거 2.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기일 공판조서에,





변호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 신문





피고인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





판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공소외 박교정인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판 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수 있음을 고지





문1항). 제1회 공판기일(1999. 8. 13. 10:00 공판)신문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에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은 모두 부인 하는가요? ‘예.’ 라고 진술.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은 모두 경찰수사기록을 “부동의”





증거 3. 제 2회 공판조서 등본


판 사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증거 4. 검사작성한 김정상의 피의자 신문조서(1-4회)


‘모두 한결같이 폭행한 사실 없다 부인’ 진술. 수사기록 사본.





증거 5. 제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


문1항):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 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가요?





답: ‘예’라고 법정 진술.(증거목록에는 ''동의''로 조작되어 있음)





증거 6. 제13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법정진술.





증거 7. 제20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아니하였고,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판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한 (서증)인부정정신청서, 증거 자료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 8. 변호사 은찬이 ‘부당하게 변호한 사유촉구’에 대한 내용증명 답변 내용을 보면은 ‘증거조사가 최후변론 이전(1999. 11. 29. 14:00공판기일) 재판초기 단계에 이루어 지는 것이다` 라고 답변 내용을 보아 제8회 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 이전에 ''증거에 대한 의견(변호인 및 피고인)''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증거 9. 소송기록에 있는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1999. 08. 13. 10:00공판). 등본사본





증거 10.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 제1심소송기록에 ''변호사 심요섭(사선), 변호사 은 찬 (사선), 변호사 유충권(사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국선이 아니라 사선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매우 조직적임)''





증거 11.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등본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 이유서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조작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증거 12. 항소심에서 제출된 ''위/변조 문서 신청'', 기타등등.








행위 3.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피고인 신문사항이 누락


『대법원 송무예규』에 ‘증거목록의 작성 신청란에 당사자 본인신문은 피고가 1인일 경우에는 「피고본인」으로 기재한다라고 규정’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각 형사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서 누락함(조직폭력배 일당인 경찰,검찰,법원연류)


입증).


증거 1. 누락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