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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9천2백 사기친 범죄자를 철통비호하는 대전지검의 특수부는 머하는데일까?

팔억구천이백만원 사기친 범죄자를 철통비호하는 대전지방검찰청의 한 특수부 검사의 특수임무!!!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는 16년전에 시작된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있고 8년전 철거만 한체 현재까지 홍승완이란 조합장이 조합장을 하면서는 재건축공사는 한치의 진전도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인 채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미끼로만 활용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8년여 이 회사 저 회사를 상대로 사기치는 동안 조합원 505명중 반대하거나 걸리적거리는 조합원 301명을 제명하여 60%를 짤라버리는 전무후무한 기록도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의 비호를 받고 있는 조합장!!!!





1.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수십억을 사기 쳐 먹었을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그중 사기에 적극 가담했던 공범이 폭로하여 ₩892,000,000원의 사기 범죄가 밝혀져서 ₩712,000,000원 사기당한 서해토건(주)가 사기로 고소하고 조합을 정상화시키려는 추진위원회 55명이 ₩892,000,000원의 사기행위만이라도 처벌하여 달라고 진정해서 특수부 검사에게 사건이 배정되었습니다. 담당검사가 경찰청으로 수사지휘하더니 담당 경찰관들 검사가 수사의지가 없


고 철저히 수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사기꾼을 철통비호하여 결국 수사상 비리로 경찰청 감사관실에 의해 감찰을 받게 된 것을 눈치채고 엉터리 은폐 수사한 기록에다 조합장에게 조합원들의 이름으로 탄원서 만들어 첨부하게 한 후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업지요. 기각을 바라고 한 쇼니까!!!





2. 담당검사에게 경찰의 의혹수사를 항의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원인이 된 조합원 140여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된 탄원서에 대하여 인영부정사용, 사문서 위조, 위조문서 행사죄로 고소했더니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가 직접40일 동안 보충조사 하면서 탄원서 위조사건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병합하여 조사하지 않고 별도로 경찰에 수사지휘하더니 50일이 되도록 조사조차 시작도 안 하길래 내용증명을 보내 따지자 마 못해 수사를 시작하고 결국 알고 보니 탄원서를 위조한 사건을 병합수사하면 구속영장을 재 청구하지 않을 수 없고 기소후 법원이 위조탄원서에 속아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알게 되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검사가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법원이 법정구속이라도 시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인 냥 병합시키지 않고 분리하여 경찰에 별도로 수사지휘하고


고소 고발인들에게는 10월 14일까지가 조사기간이라고 허위통지 했으나 10월20일까지도 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아 항의하자 마지못해 수사를 시작하고 사기사건 공범이 담당검사와 입회계장까지 철저히 손을 썼으니 사건은 흐지부지 끝난다 검사에게 손을 쓰는데 손 모 변호사가 로비스트로 역할을 했다 라고 폭로하더니 검사가 보충수사하는 중에는 사기꾼 조합장의 합의 대리인이란 신 모씨가 찾아와서 담당검사와 술도 몇 번 먹고 이 사건 얘기를 많이 했다, 또 내 부인이 담당검사 탁구를 레슨하는데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담당검사가 자기 쪽 사람이라고 과시하더니 합의가 안되니까 보충조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한다던 검사는 내가 언제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했느냐? 청구해도 기각된다! 법정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발뺌했는데 썩을 대로 썩은 특수부 검사의 못 되먹은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검찰에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검사장에게 탄원서를 내고 대검찰청감찰1과에 탄원서를 내자 동일자로 일부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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