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주당들에겐 뜨끈한 어묵 한 그릇에 소주 한 잔의 정겨움을 나눌 수 있는 포장마차가 그리운 계절이 찾아 왔다.
그런데 요즘 웬 일인지 이 포장마차를 두고 세간에서는 꽤나 시끄러운 모양이다. 포장마차를 비롯한 노점상에 대한 단속행정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데 근래 들어 서울시의 단속의지가 갑자기 강화되면서 늦은 저녁 도심 한복판에서는 활극 수준의 민관간에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단속하는 측에서는 세법이나 보건위생법 등에 관련된 행정적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포장마차운영을 통해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닐 만큼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고있는 일부 노점업주들의 부도덕한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힌다.
한편 반대측에서는 기업형 포장마차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전후사정을 가리지 않는 마구잡이 단속으로 인해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고 항변한다.
참으로 난처한 것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을 만큼 양측 모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단속을 안 하자니 법을 준수하며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점포형 자영업자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것이며, 원리원칙대로 따르자니 극빈층에 대한 현실적 복지대책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끊어버리는 잔혹한 행정집행이 될 테니 말이다.
분명 양측 모두가 절대 만족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지향한다는 대명제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바라보면 전혀 해결불가능하기만 한 것도 아닌 일이다.
실제 대다수의 시민들은 거리에서 포장마차가 모두 사라지길 바라진 않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이제 포장마차가 하나의 고유한 문화로서 자리잡고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양측 모두가 조금씩만 양보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있게 하는 근본원인인 현재의 음성적 노점영업방식을 양성화시키는 데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관청은 노점상 업주들과의 공청회 등을 거쳐서 노점상의 기업형과 생계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영업가능구역 및 합리적 부과세율 등을 마련하여 철저한 법적용을 하고, 반면에 노점업주들 역시 최소한의 의무를 지는 떳떳한 영업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제 더 이상 대로상에서 벌이는 활극 따윈 중단되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