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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울이는 기아서비스 황당

1.저는 기아자동차 카니발 파크Ⅱ (차대번호 KNAMA75423S418094) 를


03년01월 구입하여 주행거리가 6200KM 정도운행 하였으며 구입한지는


약8개월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 ( 참고로 차량색상은 밤하늘 색 투톤


입니다) 차인수시 저녁20시경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확인인수하고 이주정도


사용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주차한 차를 2층에서 내려다 보다가 차상판이


찌그러진 것을 발견하여 지역 서비스요원에게 점검결과 차내부를 분해 후


판금을 한다고 하는 말에 이해하고 사용하기로 결정사용하고 이었습니다


2.03년09월21일 셀프세차장에서 직접세차후 상판 물기제거를 위하여 썬루프


를 통하여 물기를 제거하던 중에 도장이 갈라지며 칠이 벗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등포 기아서비스에 출장점검을 부탁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고 03년


09월24일 영등포 서비스로 입고하여 전문가로부터 점검결과 새똥에 의하여


칠이 벗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다시 그럼 다른 차에다


실험해서 동일증상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라는 질문에 답변 못하고 돌아가고


상담실 과장님과 트렁크도아 . 조수석 뒷도아 불양으로 칠이 벗어지는 문제와


운전석 도아 파킹 이상도 확인 하였으나 별 반응없이 새똥으로 벗어진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여 상담실 과장님에게 제 요구사항을 전달하니 결정통보


해준다 하여 되돌아 와 습니다.


3.약속한 날자가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를 않아서 연락을 하니 칠만해준다고 합


니다 한마디로 제과실 이니 칠만 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식입니다.


4.속상한 마음으로 세차를 하다보니 새똥이 떨어질 수 업는 곳 에서도 칠이 이


러나는 증상이 발생되어 영등포 기아서비스로 전화를 하여 팀장님과 전화상으


로 내용을 전달하니 새똥만 그러는 게 아니고 가래침도 칠을 벗긴다고 하여


그럼 정말실험 해 보자고 하니 저보고 하라 하여 차4대를 가지고 실험하고


동일증상이 발생되지 않으면 새로 칠하여 차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처리


해주기로 약속하고 2003년09월29일부터 2003년10월09일까지 실험하고 기아


측 에서 팀장님과 상담실과장님의 방문을 제가 요구하여 2003년10월09일


11시경 저의사무실로 오시여 확인을 하니 다른 차와 제차 모두정상임을 보고


는 약속사항에 대하여 일언도하지 않으시며 또 말을 돌리시더군요. 이번에는


산성비.알카리성비 를 가지고 말씀하시기에 왜 제차만 그러냐고 하니 산성비.


알카리성비. 새똥. 가래침을 제외한 그 무엇인가 다른 물질에 의해서 칠이 벗


어진다 합니다 . 다른 물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하십니다 모르면서


왜무조건 소비자과실로만 돌리는지 이해할 길이 없더군요. 저는 에어컨을


많이 접하는 직업인으로서 실외기가 옥상이나 아주 안좋은 조건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산성비. 알카리성비 . 새똥 . 가래침으로 인하여 칠이 벗어지


는 경우는 보지를 못하였고 다른 차에서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기아서비스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밤 하늘색은 대한페인트사로부터 납품을 받고 재질상


새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40도에서50도정도면 산화작용이 일어 난다고


하더군요 그럼 기아자동차는 한여름에 상판표면온도가 40도 이상 발생될


것도 모르고 안좋은 재질에 페인트를 납품받아 사용 하였다면 당연이 기아


자동차에서 책임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으로 생산공정을 보았지만


재질이 잘못된 페인트를 사용하였다면 제차는 차대전체가 칠이 잘못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이 카니발을 구입하면서 걱정이 되어 제차에 대하여


상황설명을 하였는데 한때 칠이 잘못되어 출고된 차가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


만 지금출고 되는 차는 다 해결이 되어있는 상황이라는 영업직원 분의 이야기


를 듣고나서 신차를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5.저는 영업소에서 2003년01월 카니발파크Ⅱ를 구입하면서 영업직원분


의로부터 새똥이 떨어지면 칠이 벗어진다는 내용을 듣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습니다.


6.저는 위 사항으로 미루어 보아도 기아에서 주장하는 제과실 부분에 대하여 인


정할 수 없으며 설상가상 기아측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기아자동차측은 제조


물 책임법 제2조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누구나 새차를 사면 광내고 따고싶어서 세차를 더


열심히 하고 왁스도 자주합니다. 세차를 안해서 참 미치겟군요)


7.저는 기아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카니발Ⅱ 에 대하여 제품교환 이나 전


차도색 및 보증기간 연장과 칠 함으로 발생되는 손실 보상을 요구합니다 .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기아측이 요구하여 실험한 부분과 정신적 피해보상


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영등포 기아서비스 팀장님도 전화상 언급한 사실이 있


습니다.


8. 독점생산판매로 가진 횡포를 다 부리는군요 제조물책입법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려 하니 현대(기아)자동차 법률고문이라 상담도 못하고 일을 처리


할수없다하내요 . 다른 변호사님은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안되고요.


9. 동일증상 발생되시는 분 연락좀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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