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자로 후반부에 추가내용이 상당합니다
본내용은 ///청와대===자유게시판
///법무부===나도한마디///대검===국민의 소리
KBS===뉴스게시판////MBC===자유게시판///SBS===뉴스 ,자유게시판
에 매일, 매일 공개 되고 있읍니다
알림니다
본 게시물에 공개된 ""녹취서""는 ""속기작성 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작성하고 경찰, 검찰에 제출한 것임을 알림니다
===본인이 임의로 작성한것은 아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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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인천지검// "차동언" 검사//보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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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건은 ///서울 양천구 목동 삼성쉐르빌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들로 ///공통점///은 모두 사건담당//검사들이 개입하여
범법자를 빼냈고//
"""땀흘려 일한 댓가로 받는 임금을 미지급한 파렴치한 작자를
감싸고 관계자와 경찰의 부정을 감싼 사건 입니다"""
대구,안동지청장 "노환균" 이 덮은 사건과는 ///동일현장///동일회사/// 의
관계인들이 저지른 사건이나, 고의적으로 사건을 찢어버린뒤 ///
인천지검 이등원 검사///가 덮은후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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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지검 //이등원 검사//도 덮고 //차동언 검사//도 덮고
당신같이 ""썩은검사""는
//노환균 안동지청장//과 같이 공개되어 사회에서 매장 되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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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진정 400호 418호 처리일자 9월 16일의 답신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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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이 90000원 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에도
추가적인 자료없이 이에 진정종결 함을......이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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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썩어 피고소인 "김영두"를 감싼 증거라 할수 있을 것이요!
그렇다면 일당을 90000원이라는 널린 증거들을 댈터이니
두누 부릅뜨고 보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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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하고 2003년 2월 4일날 당신 "집무실" 에서 "진술조서"
작성시 본인이 전혀 표현조차 하지 않은
/////검사들은 놔두고 "김영두"만 처벌해 달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평행선" 그어 무효화 시킨뒤
////"김영두" 처벌과 검사들은 두고 보겠다고////수정 한것을 "아니오 !"
라고 잡아떼지 못 할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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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초부터 "전임담당" ///이등원 검사///와 고검,대검 의 처분이 문제가
없었다면 그런 더러운 행동 하지 않았을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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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 하려고 했소 ?===참 더러운 일이요....
그러면 피고소인 "김영두" 라는 작자가 일당을 본인에게 90000원과
///보너스 지급///을 인정하는 //녹취서//공개 하리다
(((이미 다른글 에서 공개했으나 다시 하겠소)))
-----녹취서----
녹음일시 : 2001년 4월 11일 오후 9시 이후
대화자 : 나수용 / 김영두
나수용 : 형님, 형님 !
김영두 : ...
나수용 : 영두형, 영두형 !
나수용 : 영두형이 나한테 원래는 9만워씩 준다고 그래놓고, 보너스도
준다고 그랬잖아. 형이 그말한건 사실이지? 인정하지?
김영두 : 여보세요 .
나수용 : 예.
김영두 : 내 얘길 들어봐. 이게 니가 중간에 며칠나오다 중간에 사고
가 난 거 아니냐.
나수용 : 예, 예.
김영두 : 응?
나수용 : 예, 예.
김영두 : 그러면은 니가 나한테 한달이라도 있든가, 아니면은 중간에 월
급을 받았던가 , 그러면은 그게인정이 된다니까 .(녹음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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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서----
녹음일시 : 2001년 6월 28일 오후 8:45경
녹음장소 : 전화통화내용
대화자 : 나수용 / 김영두
김영두 : 나 거기서...1천6백만원 갖다가 때려박았는데,
나수용 : 아니 아니 그건 둘째치고 이제 그건 다 끝난 얘기고 그때 형님,
그때 참 내가 감정이 남는게 뭐냐면,
김영두 : 니가 나한테 한 거는?
나수용 : 아니 내가 형한테 한게 뭐가 있어 ?
김영두 : 그리고 나한테 잘못했잖아.
나수용 :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김영두 : 나는 니들, 너 생각을 해봐라. 내가 회사에서 일 따가고하는
놈인데 거기다 1얼 8천달라 , 6천 달라 그러면 그 돈이나갔겠
냐, 이사람아. 그런 생각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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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이것뿐 이겠소
인천,남부경찰서 에서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2001년 8월 21일자
""넷째장""의 내용일부
문 :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하루일당을 구두상으로 90,000원으로 정하고
일을 하였다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 ... 현장공사의 일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어서 제가 직원들에게
90,000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읍니다
""셋째장""에는 김영두가 ///하도급 사실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읍니다
이것은 /////차동언 검사/////당신이 썩었노라고 만천하에 자랑하는 것이요!
이것을 또다시 재차 "확인"하는 당신 집무실에서 작성한 2003년 3월 27일
"진술조서"에 김영두는 일당 90000원 지급과 //피고용인들//에게 "차비"
등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뚜렷이 있을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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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것이 어째서 !
2003진정 400,418호의 답신에 있는 "문구" 마냥
/////자료가 부족하다///// 하겠소 ?===증거 투성이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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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언 검사 ! ===당신 무지무지하게 썩은거 아시요 ?
왜? 이리? 증거와 정황이 투갑을 씌운 사건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규정한 18조 //// 임금완급 을 규정한 42조 ////연대규정을 한 43조
///처벌조항 112조 ///를 적용하지 않고 사건덮고 범법자 빼내는 거요 ? !
또다른 결정적 증거 !
2002년 9월 30 일자와///10월9일자 ///인천지검장님께 띄운
///내용증명우편///에 모두 "적시" 되어 있는데 왜 이리 더럽게
처분하는것이요 ?
///김영두///가 본인에게 미지급한 ""임금일부""와 //보너스//와
지난 2년간 이자를 포함를 지급케 하거나 아니면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하시요 !
현재 ///보너스///가 본인의 "산재보상금"에 포함되시키지 못해
손실이 "기백만원대" 에 달하오
땀흘려 일한 댓가를 받는 것인데 당연하게 "한푼" 이라도 챙겨야 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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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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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30일 "인천지검" 에서 재조사중 알게된
::성석산업개발::의 부사장 "정" 모씨 라는 작자가 주장한 것은
기만임을 공개합니다
기만인 증거 (1)
본인통장의 "임금입금원" ::한덕중공업::으로 되어있고 피고소인
"김영두" 역시 2001년 8월 21일자로 인천남부경찰서 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셋째장에 ::한덕::으로 부터 하도급을 받았다고
기술되어 있읍니다
증거(2)
::성석::측이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변조""되어 있읍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본에는 1999년 12월 9일자로 되어있고
이의 확인은 인천지검 당시 1114호 차동언 검사실에서 작성한
2003년 3월 27일 ///진술서///에 기술이 되어 있으니 입증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임금액수"의 필체는 본인것이 아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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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을 줄긋고 2000년으로 변조하는 것은 쉽지만 2000년을 1999년으로
변조하는 것이 쉽읍니까 ? 왜? 처음 경찰에 제출하는 계약서는 1999년으로
되어있고 나중에 "성석" 측이 검찰에 제출한 계약서는 2000년으로
되어 있답니까 ?
수정된 계약년도에 찍흰 인장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것이 정상이어야
합니까?
///근로계약서/// 작성후 작업장이 용접 해당분야는 작업정지가 되어
단! 하루도 작업에 임하지 않았고 2000년 에서 2001년으로 년도가 바뀌고
무려 2개월이 지나 말단 하도급업자 "김영두" 에게 일당 90000원과 //보너스//
지급을 받기로 하고 작업에 임하다가 "산재사고"가 나자 //사실상 무효인//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일당 75000으로 한뒤 "노임차액"과 //산재보상금//
에서 손해를 보게할 목적으로 고의로, 계획적으로 "산재담당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주장한것 입니다
이로 인해 "산재가입원"인 //삼성중공업//의 ""금전적 이득이""있었고
본인은 그만큼의 ""금전적 손실""이 있었읍니다
증거(3)
::성석::과 ::한덕::은 ///불법의 관계///입니다
///재하도급을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 29조와 처벌조항 96조===의 저촉
입니다=======조사, 처벌하여 주십시요
이의 입증이 김영두가 2001년 10월 29일 인천남부경찰서 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의 둘째장에 담당경찰관이 ::한덕::관계자와
전화통화로 노동부의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노라고 기술이
되어 있읍니다==================================================
===이의 입증은 2002년 9월 30일자로 ""인천지검장님께""듸운 //내용증명우편//
에 //서울남부노동사무소//근로감독관 "윤소희"의 "공문답신" 이 첨부되어
있으니 "입증가능" 합니다===여기에 ::한덕::은 본인통장의 ///임금입금원///
이면서 //하도급 사실을 부정//하였읍니다==="불법"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추론이 쉽게 나옴니다
더욱 간단하게 2001년 이후의 ::성석::과 ::한덕::그리고 "김영두"와 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하면 됩니다
이상의 증거로 "성석"의 주장은 허위이고 기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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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사건은 인천지검에서 벌어진 매우 구린(?) 사건이고 "김영두" 사건과는
불가분 의 관계(?)입니다
///한대석 사건///으로 ((인천지검 2001형제 71771)이를 2002년 9월 30일자로
"인천지검장님께" //내용증명우편//으로 "연계,조사 요구"를 기재 해도
담당검사는 끄덕도 안하더군요
//한대석//의 소속사는 앞의 김영두 사건에 기술된 ::한덕중공업:: 인데
김영두 ///피의자 신문조서//작성시 경찰의 확인전화와 본인통장의
"임금입금원" 이면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윤소희"의 조사에는 "하도급"을
부정 하였다 했읍니다 ===그러나 이 "윤소희" 라는 작자도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서울지검 418호 "이동건" 검사님께 진정을 거듭했는데 시간만
끌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역시 "증거"는 완전합니다((대검==국민의 소리//에 제목
"""서영제 지검장님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대석//은 //협박//을 했는데""하청회사""라 우겨 이는 정당한 주장으로
""사회적 상규"로 보아 //무혐의//로 나왔읍니다
결국 "검찰"은 ///불법의 하청관계사 직원///을 "사회적 상규"로 인정한 더러운
사건입니다================김영두 사건과 연계하여 "재조사" 하여 주십시요
::성석산업개발::과 ::한덕중공업:: 그리고 "김영두" 와 "한대석" 모두는 더럽고
///불법의 관계/// 입니다
추가로 "성석"의 현장소장(김성배)은 병원에서 MRI필름을 타가 //반환을 거부//
소속사(성석)에 전달 ,파기 하였다하여 ""재발급"" 받게해 **손괴죄**에 저촉
하였으나 이를 담당한 서울,양천경찰서 조사계 ""설철영" 조사관이 개입을 하여
장난을 쳤고
((앞의 게시물==노환균 대구,안동지청장 사건==에 "녹취서" 를 공개 하였음))
이를 서울지검 남부지청 ""조기룡, 이두식, 김형길, 김정기""검사가 사건덮고
범법자 빼내었고 이를 다시 "노환균" 검사가 덮고는 //대구, 안동지청장//으로
출세를 해간 ////더럽게 얽히고 설킨 사건입니다////
모두 ///삼성중공업///이 시공한 서울 양천구 목동 쉐르빌현장의 "관계사 직원"
들이거나 이를 조사한 경찰,검찰,공무원(윤소희)은 매우 괴상하게 연계된
더러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