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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적금 가입시 유의사항

난 지난 1998년 10월 2일 서울포이동 주택은행지점(現국민은행으로 합병됨)에서


비과세가계저축제품을 신청한 사람이다.





이번달이 5년 만기라 콜센터로 전화를 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이자와 너무 차이가 나서 문의하니





3년까지는 11.5% 이며 3년이후부터는 5.3%가 적용되는 상품이라고 한다.





당시 가입시엔 IMF으로 인해 여러은행이 어렸웠던 시기였고 각 은행마다


크게 비과세제품으로 변동금리와 확정금리 제품을 진행하던 시기였다.





난 그당시 은행직원의 상담을 받고 이상품을 가입했다.


별도의 상품에 대한 유인물을 받지도 않았다.


분명히 3년이상 입금을 해야 11.5% 금리가 적용되고 최고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나에겐 절대로!!! 3년이후 금리 변동이 된다는 언급이 없었다!!!!!


통장에도 금리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래서 해당은행에 가입당시 가입신청서 원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도 금리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한다.





황당했다.


적금이란 이자를 받기 위한 상품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자에 대한 언급이 어느 부분에도 서류상 없었다.


단지 그 당시에 발행했다는 상품에 대한 유인물 사본(유인물이 그 당시 유인물인지 누가 알것인가?)과


은행에서 규정한 상품 내역외엔 고객이 볼 수 있는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즉 은행에서 자기들이 짜고 한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은행측에서 잘못 응대를 했다고 해도 서류상의 어떠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내용인것이다.


참으로 모순이었다.


그렇게 법을 따지고 서류상의 증거를 좋아하는 집단들이 어떻게 통장이나 가입신청서에 정확한


금리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없다는게 말이 되는가?


아무튼 은행측은 자기들의 논리로 계속 이해는 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해줄수 없다고 한다는


말은 변명으로만 들린다.





너무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다.


내가 알기로는 은행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집단이라고 알았는데 절실히 느겼다.


모든 수수료나 이자는 빠짐없이 모두 받으면서 은행측의 실수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고객이 잘 알지 않고 가입한 탓이라고 한다.





난 조만간 해당은행 모든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렇게 신뢰가 없는 은행에 어떻게 내 돈을 맡기겠는가?





이글을 본 사람들은 꼭 적금가입하기전 꼭 확인했으면 한다.





가입당시 정확한 금리를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공란에 꼭 금리를 직원에게 기재후 싸인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그래야 나중에 은행측에서 딴소리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은행에게도 바란다면 쓸데없는 약관 필요없다.


가장 중심적인 상품의 특성인 금리에 대한 내용 기재부분을 만들었으면 한다.


정 안되면 해당 통장에 기재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추후 분쟁이 발생시 구렁이 담넘듯이 하는 은행측의 논리로 고객을 우롱하는 짓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것이다.


(자꾸 상품이 나오고 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건 은행측의 변명만 될뿐이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약관에 몽땅 넣는건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안된다.


(아무리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법이란 똑똑하고 힘이 있는 사람을 위한 것 같다.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에서 알려준데로 가입했다가 이도 저도 보상도 못받고 한탄만 하는게


법이다.





앞으로 나같은 불이익이 다른사람에게도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