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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하게 더러운 사건들을 공개 합니다

///필독 !/// 무지하게 더러운 사건들을 공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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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자로 미세한 추가부분이 있읍니다





12월 12일경 인가요 양평경찰서 조사계 조사관들이 피의자들로


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아 유흥업소로 부터 선불금을 받고 고의로


잠적해 버린 "사기꾼"들을 비호,





고소인들의 고소내용을 비틀어 "범법자"를 빼낸사건이


>>검찰<<에 의해 밝혀져 놀라움을 주었읍니다





이곳에 밝히는 사건들은 "경찰", "검찰"의 >>합작품<< 입니다


>>청와대<<신문고 담당자와 >>대검<<의 감찰부 그리고


"검찰총장님" 에게 참으로 열심이도 열정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렸건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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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으로 부정, 비리 "해당검사" 에게 자꾸만 배당되어


"지능적" 으로 사건덮고 "범법자" 빼내기를 하여 >>고소<<를 하여도


아무런 조치나 조사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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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요 ?!


숱한 >>내용증명우편<<과 직, 간접 관련자들의 >>녹취서<<가


존재합니다





"증거" 없이 "경찰" 과 "검사들" >>고소<<하는 "바보" 있겠읍니까 ?!





이런 검사들이 상부조직이나 상사에게 제대로된 보고서를 할지는


궁금합니다





12월 14일자 추가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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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로 약간의 추가와 변경이 있음을 알림니다





본인에게


일어나고 경찰,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들이 있는 사건의


일지를 기록한 내용들 입니다


이에 기반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RE.....로 답신하는 형식으로


자세하게 기술 하여 놓았읍니다





너무 더러워서 논리적 결함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하나 "퍼즐게임"


하듯 "조각맞추기" 를 하여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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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 12월 7일경 >>성석<<이라는 회사와 일당 7만 5천원에


>>근로계약서<<작성후 현장사정상 단 ! 하루도 작업에


임하지 않음


(2) 2001년 2월 5일경부터 현장 도급업자와 일당 9만원에 하기로


하고 작업에 임함


(3) 2001년 2월 14일 오후 4시 30분경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작업불능, 퇴근함


(4) 2월 16일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백정형외과" 입원








(5) 2월 27일 영등포방사선과 에서 MRI촬영 >>추간판탈출<<소견


일명 "디스크" 라고 불리우는 질병임


(6) 2월 30 일경 말단하청업자 김영두 "합의강요"





(7) 3월초 >>근로복지공단<<남부지사에 산재처리를 위해


"진정서" 제출


(8) 3월 23일 회사측 비용부담과 권유로 "목동이대병원"에서


재차 MRI촬영 >>추간판탈출<<소견


(9) 3월 26일 >>성석<<회사의 "현장소장"이 본인의 허락없이


MRI 필름을 병원에서 타감 . 병원측은 잘못을 인정,


"산재판정"을 받기 위해 노동부 산하 전담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키 위해


병원과 본인의 반납요구를 무시, 며칠뒤 재발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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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부터 "이상함"을 느끼고 차분하게 "녹음" 과 "증거"를 축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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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월 5일경으로 기억


산재판정최종일 며칠전 "회사측" (삼성중공업,한덕, 성석)과


저녁회동에서 "합의거론" 금액차이로 무산됨


(11) 4월 7일경으로 기억


산재최종판결에서 >>근로복지공단<<남부지사의 >>자문의<<


는 자신이 근무하는 "목동이대병원"에서 찍은 MRI 소견인





>>추간판 탈출<<소견을 무시하고 "기존질병" 인


>>추간판팽윤<<으로 소견 "요추염좌"만 산재로 인정





(12) 4월 8일 두편의 MRI필름을 가지고 >>국립의료원<<에 가서


동일부위에 >>추간판탈출<< 소견서를 발급해줌


(13) >>국립의료원<<으로 전원 ====이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자문의<<께서도 >>추간판 탈출<<로 소견


산재혜택 받음


이후 1년 4개월간 치료후 "장해판정"으로 보상금수령후


산재종결, 현재 후유증상 치료중


(작업불능, 계단 오르내릴시 통증 있음)





(14) 4월 19일 >>청와대<< 진정서 제출


(15) 5월 7일자로 경찰청경유 서울지방경찰청을 거쳐


>>양천경찰서<<에 배당





(16) 5월 25일 경찰서 출두 최초 진정인 진술서작성에 앞서


오전 7시 5분경 >>성석<<의 현장소장과 통화에서


목동이대병원에서 찍은 MRI필름을 소속본사에 전달


"파기" 했다는 내용녹음에 성공, 경찰동행출석 요구


했으나 거부당함





(17) 6월 11일 "양천경찰서장" 에게 의혹의 핵심인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의 >>자문의<<부터 조사후 회사관계자들과의 의혹을


규명한는 것이 수사효율상 좋다는 요지의 진정서 제출





(18) 병원 입원시 "협박" 한 --- 한대석 고소장제출


노임을 완급하지 않은 말단하청업자 ---김영두 고소장제출





(19) 6월 13일 >>성석<<현장소장 경찰서 출석 진술서 작성 MRI


필름을 본인에게 반납하는 괴이한 행동을함


"재발급"을 받아 이미 그 "효용가치"를 상실함 형법 366조


>>손괴<<에 해당함


그간의 용도, 목적에 대해서는 호기심에 갖고 있었다함


진술서 작성중





양천서 조사계 "설철영" 조사관에게 5월 25일 "통화요지"인


소속사 본사에 전달 "파기" 하였다는 현장소장의 주장을


넣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 하고 다른이에게 보여준적이


없었는냐의 문답형식으로 기재함 이에


=====본인 날인을 거부하였음=====





(20) "설철영" 조사관에게 6월 13일자 본인요구 내용인 MRI필름을


성석본사에 전달 "파기" 하였다는 내용의 요지를 진술서를 재작성


하여 문답형식으로 넣아 달라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21) 6월 21일


6월 11일자 "한대석", 말단하청업자 "김영두" 고소인 진술서작성


허리통증과 연계수사로 인해 양천서에서 수사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요구라며 주소관할인 "인천동부서"와 "남부"서로


이관함








(22) 7월 5일 "양천경찰서" 에 >>한덕<< >>성석<<간의 >>면허대여<<


>>탈세<<의혹이 있으며 의혹의 핵심인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 >>자문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촉구를 요하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23) 7월 9일 >>성석<<현장소장의 진술서 재작성


MRI필름을 소속사>>성석<<에 전달, 파기했다는 "통화내용" 부인


유출한 MRI필름을 "백정형외과" 직원에게 "번역" 부탁 했다


주장함


(24) 8월 3일 MRI필름 재발급 받게한것은 >>손괴죄<<가 아니냐 하자


자신이 판단한다며 "설철영" 조사관이 아니라함


집에 도착 재확인 "녹음" 성공, 검찰에 "직무유기" 고소시


>>녹취서<< 작성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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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이하다고 할정도로 매우 특별난 사건들을 이제 지적해 볼까요 !!!!





(11) 자문의의 "자문료" 가 기십만원대 인데 자신과 별다른 이익관계가


없는일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추간판탈출<<소견을 무시


이를 조사해 달라 하였으나 완전하게 조사, 수사하지 않음


"소속병원의사들" 을 돌팔이로 만드는 의사 보았읍니까 ?


나중에 이를 진정을 하니 >>오진<<이었다는 "섬뜩한" 변명을 하였다함








(16)(19)번은 형법366조의 >>손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인데


이를 지금 서울지검 남부지청 "조기룡", "이두식", "김형길"


"김정기" 검사들이 릴레이로 죽기살기식으로 사건덮고 "범법자"


를 빼낸 사건 입니다





(18)번 임금을 미지급한 "김영두" 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는데


먼저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는 이의 해당기관인


"노동사무소" 에 조사를 의뢰, 이첩 하였는데 담당자가


"근로감독관" >>윤소희<<라는 작자 였읍니다





공문의 답신이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완전이 썩은 답신임)


조사결과 본인이>>한덕<<은 착오로 잘못 알고 있었으며


회사대표가 "하청사실" 을 부정하였다고 함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성석<<으로 체결한것을 확인


미지급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수 있다고함





본인 >>근로계약서<<는 도대체 어디서 구했는가 놀라운 의혹임


하청사실을 부정한 "김영두" 와 >>한덕<<에서는 불가능함


(하청사실을 부정하였기 때문임) 하였다면 수사대상임


그러나 본인의 통장에 "임금입금원"은 >>한덕<<이어서 진정을 한것임





이 >>윤소희<<라는 작자의 조사과정 역시 푸지게 썩음


본인에게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1)번의 2000년 12월 작성한


무효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사실 확인"을 위해 그 사실을 시인하라는


"확인서"를 써달라기에 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일당 9만원에 대한 고의로 조사를 하지 않음





그것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뭐가 모자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일당의


부족함을 진정하였고 일당9만원으로 한뒤 작업후 산재사고가 났다고


진술했겠는가임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의 완급을 규정한 42조와 처벌조항인 112조에


저촉되는 사항임 116조에는 "양벌조항" 으로 위반자가 "대리인"


"기타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용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음





또한 111조에는 "근로감독관"이 이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고 고의로 묵과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조항이있음


이를 >>직무유기<<로 "고소" 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 이에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 대검의 >>김원치<<검사역시 불기소라함





결국 !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의 상당한 수준의 정교한 행정처리를


(남부지사 에서 조사후 서로의 주장이 상이하자, 상급기관에 이첩, 의뢰


하고 "하청업체" 연관성 기재 등등...) 의뢰를 받은


상급기관인 "노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본질을 비틀어 버린 경우임





여기에 한술더뜨는 인간인 본인 실고용주 "김영두" 라는 인간은


"윤소희" 고소조사중 김영두는 "하청업자" 사실부정과 일당 9만원지급


사실을 완전부정하는 >확인서< 제출


그러나 "김영두" 라는 짜식은 본인이 고소를 하자 2001년 8월 21일


자 "피의자신문조서" 에서 일이 까다로와 일당을 9만원 지급키로한 사실에


날인을 하였음((물론 >>녹취서<<라는 증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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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두) 사건을 인천지검에 2002년 9월 30일자 >>내용증명우편<<으로


>>근로기준법<<위반을 명시를 하였는데 >>이등원<<검사가 사건덮고


범법자를 빼내 >>청와대<<게시판에 까발리는 불명예를 지금


당하고 있음


RE~~~ >>이등원<< 검사님이 어쩌구 저쩌구 사건임


42조 112조 저촉인데도 불기소라 우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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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18)번


본인을 협박한 >>한대석<<은 역시 특이한 작자임


한대석 소속사 >>한덕<<은 윤소희 조사결과 "하청사실"을 부인한


회사인데 한대석 진술서 작성시 >>모작<<을 하였다 하여


하청회사직원으로 >>사회적 상규<<를 적용 불기소처분 나옴





>>건설산업기본법<<29조에는 재하도급 금지 조항과 96조 처벌조항이


있음 윤소희 조사시 "하청사실" 부인한것은 >>불법사실<< 반증임


그리고 >>근로기준법<<8조에도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


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고


110조에는 처벌조항이 있는데 >>모작<<이 "영리행위" 로 보임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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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희<<사건과 >>한대석<<사건의 항고시 고검 담당검사는 정년퇴임으로 검사만 바귀고 "호실" 과 수사관은 동일인물이고





대검 재항고시는 담당검사가


>>김원치<<라는 동일인물인데 "우연" 인지 "필연"인지는 알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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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건 >>한대석<<재항고장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정당하고 합법적인


위치에서 >>사회적 상규<<를 적용할수 있는자인지 검증해달라 하였으나


역시 답신없고 불기소가 옳다고 하였음


결국 불법의 하청회사 직원이 >>협박<<한것을 "법리상하자"가 아닌


>>사회적 상규<<라는 괴상한 잣대를 적용함





이>>한대석<<사건을 진정에 진정을 거듭 인천지검 "김남순" 검사 담당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은 해당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라 하고


(((역시 >>내용증명우편<<으로 부당함을 제기,


송부하였음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임)))


불기소를 번복할 이유 없다고함


>>검찰<<에서 수사, 조사 하는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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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검사들의 괴상한 특징은 상급검찰기관이나 동료검사들이 내린 처분에


합리적인 번복사유가 있어도 이상하게 이를 실행하지 않는 >>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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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자세한 것은 다음부터의 RE~~~~~~자세하게 연계해서 보십시다


시작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