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는 부산일보 6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체벌교사, 학생·부모에 위자료 법원
'벌받고 있는데도 가한 체벌은 부당'
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19일 김모(16)군과 가족들이 T중학교 교사 정모(47)씨와 D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와 학교법인 측은 김군에게 500만원,김군 부모에게 각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가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해야 하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 교사가 김군에게 가한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등교육법상의 징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자료의 액수와 관련해 '정 교사가 교직원 및 학생들이 보기쉬운 교무실 복도에 꿇어앉아 벌을 서고 있는 원고에게 체벌을 가해 김군과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강윤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