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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강슴보씨를 고발합니다!

저는 지금 전세금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송경옥이라고 합니다.


집 주인 강승보씨는 현재 경찰 공무원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은 이러합니다. 실제 강승보, 임행금 부부는 경찰이면서 경매로 집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로 인하여 서류상의 주인은 강승보, 임행금 부부의 아는 사람 차인숙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강승보, 임행금 부부는 “서류상의 주인과 실제 주인이 틀림에도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이다. 마음 편하게 살아라.”하면서 강승보씨가 약속어음 공증을 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융자가 33,000,000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강승보씨가 경찰 신분에 약속어음 공증까지 서 주었기에 융자금 33,000,000이 있음에도 믿고 전세금 32,000,000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7개월도 채 살지 않았는데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였고 저희는 안된다 하였더니 강승보, 임행금 부부는 저희에게 싸게 사느니, 어쩌니 하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차 후 저희는 “그럼 1년이 되는 날 다시 얘기를 하자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계속하여 차인숙씨와의 문제는 계속 붉어져 나왔고 그로인해 저희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집주인 강승보, 임행금 부부에게 1년이 되지 않아 집을 옮기겠다고 얘기를 했고, 집주인 강승보, 임행금 부부는 알았다고 하면서 돈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집을 알아보았고 마침 좋은집이 나와 계약을 하고저 강승보, 임행금 부부에게 집을 계약하려 한다 했더니 돈을 못주겠답니다.


이 일로 강승보, 임행금 부부와 언성이 오갔고 강승보, 임행금 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결과 강승보, 임행금 부부 曰 “계약기간까지만 살아달라. 그러면 전세금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이번에도 강승보, 임행금 부부의 편의를 봐 주어 계약 기간인 2003.5.20까지 살기로 이야기를 끝내고 살던 중 차인숙氏 문제가 계속 거론 되었습니다.


여기서 차인숙씨가 거론된 내용은 차인숙씨가 자기집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저희를 자꾸 만나자고 전화가 오는 내용입니다. 이 일로 집주인 강승보, 임행금 부부에게 집을 빼주라고 이사를 가겠다고 했더니 돈을 해준답니다. 그러면서 집을 알아보랍니다. 저희는 집을 또 구했고 집을 구했다고 했더니 또 돈을 못 주겠답니다.


차 후 또 “계약 기간 까지만 살아달라.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세금을 반환 해 주계다”라고 하며 또 편의를 봐 주었더니 또 일년을 더 살아 달랍니다. 저희가 이사를 가면 차인숙씨에게 법적으로 진다면서 전세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어린아이 세돌도 안된 큰 아이와 10개월이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가려하는 건 차인숙씨와의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이 면역력이 유난히 약한데 집은 곰팡이 투성이고 물이 흘러 나오는 터라 병원을 달고 살기에 더더욱 이사를 가려 했고 강승보, 임행금 부부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와 곰팡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그후 2003. 5. 20까지 전세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몇 일도 안되어 또 말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더러 하고 싶은 데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강승보氏 급여를 압류 시키려면 시키라는 겁니다. 어짜피 얼마 안 있으면 그만 둬야할 상황이라면서요.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고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 후 내용 증명과 전세 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강승보, 임행금 부부와 서류 상의 주인 차인숙氏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차인숙氏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보증금 2,000,000에 월 180,000에 살고 있는 걸로 왔더군요. 차인숙씨 자신도 연장할 의사가 없다면서 보증금 2,000,000을 반환해 준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다시 차인숙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계약서 사본과 강승보 임행금 부부가 공증을 선 공증 사본을 보냈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도 33,000,000이 아닌 33,600,000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본 후 집주인 강승보, 임행금 부부에게 연락을 했더니 등본 상에는 채권 최고액이 융자금의 120~130%가 추가로 적힌다고 하여 33,000,000으로 알고 있었고 강승보, 임행금 부부는 내용 증명을 받은 지 한참이 지나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해 줄테니 집을 알아 보라고, 저희는 이제 못 믿겠으니 그럼 지불 각서를 써 달라 했습니다. 알았다고 하더니 또 한참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0일이 계약 만기인데 5월 19일날 전화가 와 각서를 써 줄테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못 믿겠으니 지불 각서를 쓰고 공증을 서 달라 하였고 언쟁이 오간 후 강승보, 임행금 부부는 그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 10일 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겁니다. 5월 19일날 전화가 와 6월 10일까지는 집을 비워 달라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저희는 최대한 6월 10일까지 맞춰 보는데 빠르면 그 전에도 나갈 수 있고 10일 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하에 공증 사무실에서 지불 각서에 5월 22일 게약금 10% 3,200,000을 주고 6월 5일날 중도금 15,000,000 그리고 나머지 잔금 13,800,000은 이사 가는 날 주기로 하고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고 강승보, 임행금 부부가 될 수 있으면 6월 10일까지 맞춰 달라기에 맞춰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계약금 3,200,000은 들어 왔는 데 저희가 집을 구해 계약금을 치루고 중도금을 6월 5일날 15,000,000을 확실히 줄 수 있는 지 확인코저 전화를 했더니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가 들어오기 3일전에 중도금을 주기로 했다면서 또 다른 말을 합니다.


각서 쓰기 전에 저는 강승보, 임행금 부부에게 “계약금 10%를 몇 일 내로 주고 나머지 잔금은 이사가기 3일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계약금 10% 3,200,000은 5 월 22일 날 주고 6월 5일날 중도금 15,000,000 중도금은 강승보씨가 임행금씨에게 줄 수 있냐고 하니까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적었고 나머지 잔금은 이사가는 날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지 서류상에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동안 강승보, 임행금 부부의 편의를 다 봐 주었는데 저희에게 돌아 오는 건 심한 마음에 상처와 괴로움과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과 금전적인 피해만 남았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기만하고 농락하고 괴롭힐 수 있는 지.......


강승보, 임행금 부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인숙씨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은 계약금 3,000,000을 지급한 상태이고 6월 5일날 중도금 15,000,000을 주기로 하고 잔금을 이사가는 날 주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 재산은 전세금 32,000,000이 전부인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강승보, 김행금 부부가 원하는 데로 6월 10일으로 맞췄는데 답답합니다.


참고로 강승보씨는 종로 제 2 파출소 경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첨부로 강승보씨가 공증을 선 약속어음 공증 사본과 지불각서 사본과 차인숙, 강승보와 계약한 전세계약서를 사본으로 보냅니다.


힘없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인숙,강승보, 임행금 이 세사람에게 어떻게 처결을 해야 할까요?


중도금은 서로의 언쟁끝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금이 남았는데 잔금 날짜가 6월 18일인데 17일날 전화를 했더니 계속 끊어 버렸고 다음날 18일은 임행금, 강승보 둘 다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오후 늦게 전화가 연결이 되었는데 돈이 없어 돈을 못 해주겠답니다. 상스런 욕설까지 퍼부으며 저희더러 맘대로 알아서 하랍니다.


참다 못해 인터넷에 띄웁니다.


좋은 판단 부탁드립니다.





200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