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정말 오랫동안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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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 style="line-height:150%;"> <font color="navy"> 직업상담원은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br>
고용안정센터를 찾는 민원인 중에 간혹 "우와 우리나라 관공서도 많이 변했네. 정말 친절하네요!!"라고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해마다 계약서를 쓰며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10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직업상담원도 봉급생활자이자 가장입니다. 생활고에 허덕이고 일한 만큼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살아온 7년여의 세월을 떨쳐 버리고 싶습니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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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 style="line-height:150%;"><font color="navy"> 직업상담원은 대한민국 고용정책의 최일선 담당자입니다<br>
대한민국에 직업상담원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서구 선진국과 달리 IMF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대규모 실업사태로 인해 실직자들이 급증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없었던 정부는 1995년 도입한 고용보험제도와 직업상담원제도를 통해 당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실업대책사업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취업지원업무, 직업훈련·고용보험 등을 통한 고용안정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가고용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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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 style="line-height:150%;"><font color="navy"> 직업상담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br>
직업상담원이 노동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6월부터입니다. 노동부는 1996년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수의 직업상담원을 채용했고, IMF 이후 고용안정센터의 폭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규모 공채로 4년제 대졸자이상 민간인을 선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업상담원의 규모가 2천여명에 달했고, 이후 노동부는 6년여 동안 직업상담원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일당 28,070원(입사 6년차)의 일용잡급으로 방치해오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직업상담원을 예산항목에서 일용잡급으로 분류하여 언제라도 예산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존재로 방치하고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고 협박하여 왔습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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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 style="line-height:150%;"><font color="navy"> 우리의 싸움은 고용안정센터를 바로 세우는 시작입니다<br>
우리의 요구는 상담원 전문교육을 통한 질 높은 고용서비스 제공, 임금의 현실화(현재 4년제 대졸 상담원 6년차 기본급 793,100)와 고용안정센터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원의 급여를 국가예산편성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전환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우리 직업상담원은 고용안정센터를 더욱 바로 세울 수 있으며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시 노동부가 지난 7년 동안 보여온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길은 파업뿐이며 이 모든 책임은 국가고용정책에 대한 아무런 비젼을 만들어내지 못한 노동부에 있는 것입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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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 style="line-height:150%;"><font color="navy">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 1800 조합원은 진정 우리의 업무를 사랑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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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src="http://jcu.or.kr/2003/board/file/임금비교.gif" width="652" height="473" border="0" alt="임금비교.gi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