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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복무를 두번해야 합니까!!!

저는 억울한 사연으로 인해 군복무를 마치고도 다시 재복무를 하게 되어서 죽고싶은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병역특례병으로 신화전자(주)에서 2년간 근무를 하고 4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건강상태가 나빠 결근 1일을 하고 그 다음날 회사에 전화를 하여 병과를 내겠다고 하였더니 회사 이사님께서 "너는 해고되었다"라고 하시길래 다음날 몸을 추스리고 출근하였더니 사장님께서 해고되었으니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부당해고가 되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라고만 하였고 군복무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니 구제신청기간이 3∼4개월 정도 걸리므로 회사와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시 회사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취하내역을 작성해서 사인을 하고 취하서를 노동부와 병무청에 제출해야지 특례병으로 일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신청 취하서를 올린 뒤 저는 남은 군복무기간 이상을 더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5개월 후 병무청에서 급히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보았더니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자격이 취소되었으니 재복무를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사실 그 복무기간을 마쳤고 중간에 취하하고 노사 합의전 상태에서 복직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으니 문제가 없지않느냐는 생각이며 '취하'는 노동부의 조정없이 노·사 양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복직한 것이고 '화해'는 노·사 양자가 어려울 때 노동위원회에서 노·사 양자에게 화해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보면 취하가 화해보다는 훨씬더 원만한 해결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선 제 47조 3항에 근거하여 취하하여 복직한 것은 인정이 안되며 두번이라도 재복무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인정이 되려면 노동부에서 '화해'한 것으로 처리된 공문이 접수되어야만 인정된다고 하니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있겠습니까!!!


'취하'해서 복직한 것은 안되고 '화해'해서 복직한 것은 인정이 되니 저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이 한번하는 군 복무를 저는 왜 두 번해야 합니까!!!


군복무를 마치고도 말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저희 형편이 넉넉치 못하여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형편도 못됩니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라면 저같은 약자에게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텐데


만기 복무하고도 재복무를 하라고 하시니 저는 도대채 어찌해야할지 답이 나오질않습니다.


저의 억울한 사연을 귀기울여 주시고 선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에서는 11월에 다시 집행한다고 합니다.(11월부터 재복무를 받게된다는 것)


제발 "우리나라 좋은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수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억울한 저의 사연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