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서울 대림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생의 구속사건으로 인하여 2003년 5월 18일경 수원지방법원 앞 박노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동생을 검사 기소유예로 석방하기 위한 상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본인은 박노정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원 송황섭 사무장과 1차 상담 후 박노정 변호사를 대면한 바 있습니다. 이때 박노정 변호사는 자칭 수원 검찰청에서 특수부장검사를 역임하였음을 내세워 위력이 있음을 과시하였고, 변호사로부터 분명히 동생을 검사 기소유예로 석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선임료 8,000,000원에 이에 따른 성공보수료는 금 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저의 누나에게 박노정 변호사를 선임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을 전하고 누나한테 직접 변호사를 만나보도록 권유하였고, 본인의 누나가 박노정을 변호사를 방문하자 변호사는 본인에게 한 말과 같은 말로 동생을 기소유예로 석방하겠다는 분명한 대답을 하였고, 이에 2003년 5월 22일 박노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본인은 송황섭 사무장에게 몇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석방이 분명한가를 확인하였고, 2003년 5월 28일 석방 당일까지도 시종일관 틀림없다는 말로 일관하여 본인은 당연히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송황섭 사무장의 성공보수료를 빨리 송금해 달라는 재촉에 즉시 금 7,000,000원을 이체 송금하였습니다. 동생이 석방됨으로 인해 본인은 당연히 본 사건이 검사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동생은 법원으로부터 재판 출석 요구서를 송부 받았고 2003년 7월 4일경 수원지방법원 2003 고합 240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어 결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본인 및 누나가 참으로 어리석었으며 박노정 변호사와 송황섭 사무장에게 어처구니없이 속았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는 명백히 곤궁에 처한 서민을 감언이설로 현혹시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속임수로서 불법행위를 일삼코 있음이 분명하다고 사료되는바 입니다.
박노정 변호사는 이번 동생의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하지 못하였고, 또한 특별한 뜻을 이룬바 없다고 판단되므로 성공 보수료의 지급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결과 이전에 미리 송금한 성공보수료조의 금 7,000,000원은 반환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정 변호사의 이러한 횡포에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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