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울산교총 간부 이 모 씨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2∼2003년도 '제 5회 울산현장연구대회'에 실제 접수된 논문이 277편이었으나 허위로 238편을 더 추가해 총 515편을 접수받은 것으로 하여 제출자 231명을 입상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는 실제 접수한 논문의 40%인 110편 정도만 합격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조작을 통해 울산교육청의 공금까지 횡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현장연구대회 논문의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은 당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장학관 및 장학사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승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는 교사들에게 연구 점수를 판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하여 교감 연수 순위가 바뀌었다. 그렇다면 순위 조작에 금품이 오갔음은 불문가지(不問可知)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울산지방 검찰은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가 접된 8월 6일 이후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증거 인멸 및 조작 등의 시간의 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울산지방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교육 관료들에게 있어서 이 정도의 부정은 눈감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의 부정은 부정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불감증에 빠진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교육관료들한테 압력(?)을 받고 있는가?
이 문제는 단순한 촌지 사건과는 비교될 수조차 없는 극심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계획된 조작으로 인해 수년간 진행된 교육청의 인사업무에 대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추정하기조차 힘든 울산의 수많은 교사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또한 울산교육계의 교사들은 추악한 비리집단으로 매도되었다. 특히 이 사건은 교육계의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및 일선 학교장이 조직적으로 조작에 참여한 사건이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공직자로서의 타인의 이권에 개입한 사건에 대해 법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이 나라 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을산 교육청은 관련법에 의거 울산교총을 지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들을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을 초래하게 한 장본인이다. 더구나 이러한 조작 등은 울산교육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어 이러한 조작의 수혜자인 울산교육청 관료들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사건의 발생 이후 진상을 조사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어 만일 이문제의 처리를 울산교육청에 맡겨둔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은폐되고 축소될 것이 자명하다.
울산지역의 언론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일회성 보도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비리의 근본 원인이나 실체에 대해서는 애써 모르는 척 하고 있다. 왜 그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