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취재기자 통화까지 훔쳐보는 검찰 에 대해서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사설은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일부 출입기자들의 휴대전화 착·발신번호를 비롯한 통화내역을 조회해 왔다는 ..." 사실을 전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사실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섣부른 예단을 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취재를 하면서 바로 옆에서 검찰을 지켜보는 기자들의 통화를 감시하는 검찰이라면 보통사람이나 피의자들 인권은 얼마나 훼손당했겠는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사설과 같이 너무 앞서나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접근태도는 현재까지 나타난 검찰수뇌부의 문제점을 간과해 결과적으로 검찰의 도덕적 해이를 공식적으로 추인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대검은 기자의 통화내역을 검사와 직원들의 통화내역과 대조해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는 내부자를 밝혀 내려는 것이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그런 목적이라면 내부 직원의 통화내역만 조사해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그런데도 제3자인 기자의 사생활까지 뒤지는 것은 법적 조회 절차를 벗어난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조선사설이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
조선사설이 "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가 ‘수사 또는 형(刑)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장 승인을 얻어 통신회사에 서면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고 지적했듯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기자의 통화내역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마찬가지로 검찰내부 직원의 통화내역 또한 기자의 통화내역과 마찬가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사설은 기자의 통화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고 검찰내부 직원의 통화내역은 법의 보호없이 검찰수뇌부의 뜻에 따라 검찰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논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의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일부 출입기자들의 휴대전화 착·발신번호를 비롯한 통화내역을 조회해 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했듯이 일부 출입기자들의 휴대전화 착·발신번호를 비롯한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을 조선일보를 비롯한 모든 언론 들이 쟁점화 하면서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조회의 문제점만 부각시키고 있을뿐 검찰내부 직원의 통화내역조회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고 조선일보 사설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의 다른 취재활동과 사생활 정보는 보호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검찰내부직원의 공직수행업무활동과 사생활 정보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한다. 아무리 상명하복이 철저한 검찰조직이라 할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서 검사가 ‘수사 또는 형(刑)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장 승인을 얻어 통신회사에 서면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검찰 수뇌부의 검찰내부직원 통화내역 조회도 금지하도록 해야한다. 법은 만인에게 균등하게 적용 돼야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일보 사설은 도청 공포속에 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있지도 않은 각종` 설` 이나 또는 ` 카더라` 통신을 기정사실화해서 아무 거리낌없이 조선일보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도청공포에 떨고 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조선일보가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비롯해 성역없이 비판적 논조를 거리낌없이 내보내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많은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의 전 지면을 통해서 실사구시적으로 언론소비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 전 국민이 도청 공포 속에 살고 있고 ‘도청공화국’이라는 말이..."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 기사가 사실과 다소 어긋나거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기사가 사실에 부합하면 기자의 통화내역을 뒤지는 검찰이어서야 어떻게 공익 대변자를 자처할 수 있겠는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과 다수 어긋나는 정도를 벗어난 경우가 일상화 돼있다. 최근 송두율교수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다.
조선일보는 " [사설] KBS와 송두율" 제하의 2003년 10월1일자에서 " 민주화운동가와 통일운동가로 자처하면서 학문적 지명도를 쌓아온 송두율씨가 지난 30여년간 북한 노동당원으로 활동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은 결코 과거의 문제로만 넘길 일이 아니다. " 사법부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노동당원이 사실로 확정된 양 표현하고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해 보면 조선일보의 송두율교수에 대한 명백한 인권유린행위이다.
조선일보는 "[사설]`노동당원 宋斗律` 용납할 수 없다" 제하의 10월1일자 에서도 "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국정원 조사 끝에 19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것은 충격적이다. 그는 분단민족의 지식인으로서 남북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경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왔지만 사실은 노동당 비밀당원으로서 북한체제를 선택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 라고 송교수의 시인이 곧 조선일보의 " 사실은 노동당 비밀당원으로서 북한체제를 선택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 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굳어져 있다.
조선일보는 " [사설] 송두율의 거짓과 드러난 `얼굴`" 제하의 2003년 10월2일자에서 " ... 그가 김일성을 면담하고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까지 오른 것도 이런 활동과 충성심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 "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 조선사설 " [사설] 송두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궁금한 것" 제하의 2003년 10월3일자에서는 "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송두율씨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그 어떤 진실도, 반성도, 진정한 사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 " 라고 주장하며 송두율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단정하고 있다.
그것도 2003년 10월1일 2일 4일 에 걸쳐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송두율 교수에 대한 조사내용을 기정사실화 해서 공표한 내용은 명백한 인권유린행위이고 이 문제는 송교수가 독일국적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제적인 인권후진국가라는 비판을 면치 못 할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본다.
어떠한 형태의 사건이건 진행중인 사건에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은 후에 수사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접근해야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잘알고 있는 조선일보가 단정적으로 확정보도를 하는 것은 조사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고의적이고 명백한 인권유린행위 이고 조선일보가 증오하는 이른바 ` 인민재판` 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행위를 아무런 도덕적 부끄러움 없이 마치 식은죽 먹듯이 자행하고 있고 한마디 사과도 없다.
조선일보가 검찰 출입기자들의 휴대전화 착·발신번호를 비롯한 통화내역을 조회해 왔다 고 비판하고 있는 검찰조차도 현재 진행중인 송두율교수 사건에 대해서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체의 조선일보 보도와는 달리 단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있다. 그러한 검찰을 조선일보가 비판하는 사설을 보면서 검찰이 조선일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는가? 조선일보가 이러하고도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가? 조선일보 한번 대답해 보아라?
[사설] 취재기자 통화까지 훔쳐보는 검찰 (조선일보 사설 2003년 10월7일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일부 출입기자들의 휴대전화 착·발신번호를 비롯한 통화내역을 조회해 왔다는 소식은 지금 우리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부를 만큼 충격적이다. 취재를 하면서 바로 옆에서 검찰을 지켜보는 기자들의 통화를 감시하는 검찰이라면 보통사람이나 피의자들 인권은 얼마나 훼손당했겠는가. 법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법정신의 구현자와는 거리가 먼 이런 검찰에 국법 집행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된다.
대검은 기자의 통화내역을 검사와 직원들의 통화내역과 대조해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는 내부자를 밝혀 내려는 것이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그런 목적이라면 내부 직원의 통화내역만 조사해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그런데도 제3자인 기자의 사생활까지 뒤지는 것은 법적 조회 절차를 벗어난 일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가 ‘수사 또는 형(刑)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장 승인을 얻어 통신회사에 서면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이 확보한 기자의 통화내역에는 다른 취재활동과 사생활 정보까지 망라돼 있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를 일이다. 국가기관이 자신의 사적 정보를 쥐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어떤 개인이라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기자로선 정당한 취재활동마저 위축되기 쉽다. 전 국민이 도청 공포 속에 살고 있고 ‘도청공화국’이라는 말이 입에 오를 정도인 오늘의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 이런 일을 되풀이한 것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기사가 사실과 다소 어긋나거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기사가 사실에 부합하면 기자의 통화내역을 뒤지는 검찰이어서야 어떻게 공익 대변자를 자처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일은 검찰이 평소 국민을 어떻게 여겨 왔는가를 새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검찰은 이번 일을 기획한 인물부터 지시한 인물, 승인한 인물까지를 완전히 밝혀내 공개하고, 각자의 책임을 물을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입력 : 2003.10.06 18:0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