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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들의 기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세상은 그래도 좋은 사람들도 많고


아직도 양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고 소 내 용





1, 고소인은 가정주부이고, 피고소인은 전화상 알게된 사이로서 친인척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2, 고소인은 2003. 9. 30. 수원-평택간 버스에 탑승 이동중에 17:00


피고소인이 핸드폰 전화로 서울 구로 3동 구로시장 아래에 위치한


대우공인중계사 송진아 대리이며, 아파트 매매건 인터넷 교차로에서


확인하고 직원 1명과 구매 희망자 5명이 강원도 동해시 소재"현대아


파트" 에 내사하였는데 서울 성북동거주 이재만 사장이 위치가 좋아


서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금액은 5,200만원까지 받아주겠으니, 매매


수수료 20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매매하기로 응답하고 통화


를 종료 하였으며, 2003. 10. 1. 현거주 집에 있는데, 송진아 대리


와 전화 통화중에 타 구매인 매매가 금액이 5,300만원까지 나왔다고


하니, 5,500만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매매수수료는 100만원을 주기로


하였으며, 구매자가 "시세확정공고"하나만 신문광고를 해주면 계약시


송금 대금을 전액 배상하기로 하여, 알려준 세계기획사(02-854-2049)


에 전화하여 공고문은 대우공인중계사에서 팩스로 받았다고 하여서


입금 계좌번호(한미은행:131-80827-260 임진성)를 전화로 받아서 위


계좌 번호로 금40만원을 남편 한정직 대행 입금해 주었던 것 입니다.





3, 고소인은 2003.10.2. 10:20경 직장인 "갭스 사무실"에 근무중에 피고


소인이 핸드폰 전화로 구매자가 5,500만원으로 구매하기로 하였으니


내일 90:00경에 통장입금하고 계약하러 평택에 가겠다고 하였으며,


계약 서류도 꼼꼼하게 말해주었으며, 김주현 팀장이 (15:00경 15:30


경 15:50경 16:20경) 핸드폰 전화로 구매자 "이재만 사장"이 "중계인


책임보장 공중공표 보장공고" 신문광고를 해달라고 해서 의심이 있었


지만 신문광고를 해주면 계약시 구매자가 송금 대금을 전액 배상하고


김주현 팀장의 지속적인 권유에 세계기획사(02-854-2049)에 전화하여


"임진성"과 통화후 입금 계좌번호(한미은행:131-80827-260 임진성)를


전화로 받아서 광고금액(285만원)중 일부 금액을 위 계좌 번호로 금


150만원을 남편 한정직 대행 입금해 주었던 것 입니다.





4, 전일 피고소인(김주현/송진아)이 2003. 10.3. 오전중 구매대금 전액


을 매매자 통장계좌로 입금후 11:00까지 구매자와 동행 평택시 포승


면 소재 고소인 본가에 직접와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지속적 전화 불통 상태에서 10:00경 김주현 팀장과 핸드폰 전화 통화


연결로 구매자 금액 준비가 늦어서 12:00까지 입금시키고 전화 통화


후 서울에서 상봉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이후에 전


화한통 없었으며 지속적 전화 연결시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피


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 할수없어 고소하오니 법에 의해 엄벌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방영한 "선녀와 사기꾼" 드라마에서 나왔


던 전문 사기단과 같이 전화 통화중에 여러명이 부동산 중계사무소


연기로 지금도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확신하여 특수사기


단 일당을 각종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되어서 이런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진술조서 작성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첨부 :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 2부


통화한 전화번호 1부





2003. 10. 4





고소자 정 아 름











구 로 경 찰 서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