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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비밀송금’ 판결, 대북 투명성 기준돼야 에 대해서

조선 [사설] ‘비밀송금’ 판결, 대북 투명성 기준돼야 에 대해서














(조선사설)대북 비밀송금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대북 정책이나 사업일지라도 그 실행 과정과 절차는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사법적 차원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다. 피고들은 대북송금이 이른바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재희) ====== 대북 비밀송금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햇볕정책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햇볕정책의 판결에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햇볕정책의 수용자라고 할 수 있는 대북송금의 수혜? 대상자였던 북한체제 담당자들이나 북한주민들에게도 사실상 유죄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1997년 12월에 한국 경제를 덮친 IMF 경제위기의 책임을 물러 그 당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재판을 통해 법리논쟁을 벌이다가 정책결정은 사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이번 햇볕정책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면서 까지 사실상의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바라보려 하지 않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확인한 판결 내용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로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대북 접근방식과 인식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민족화합과 남북교류를 위한 것이라면 방법과 과정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사고방식이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목적만을 중시한 채 방법의 정당성을 외면한 대북 접근은 북한의 잘못된 대남 인식을 부추겨 오히려 남북관계를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긴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이 북핵사태의 진행과정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이고 맹목적인 친미 사대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민족화합과 남북교류를 돕는 것이라도 방법과 과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 뜻 들으면 그럴 듯 하다. 하지만 북한 체제는 아직도 국제적인 상식과 관행 그리고 법체계로 접근할 수 없는 통제된 사회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법체계나 국가간 거래관행이 적용되지 않는 북한체제라는 특수한 형태의 정치집단과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직 법과 제도가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불가피하게 나타난 전환기의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홍재희) ====== 조선일보 식으로 접근한다면 주한미군이 한국의 두여중생을 깔아뭉게 죽이고도 미국의 법정에서 무죄평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시위등 합리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불평등조항을 개선하라고 요구해도 아무런 접근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한술 더 떠 한국이 자국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정당성을 기초로 해서 국민들의 개개의 인간안보의 파괴에 속수무책인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우호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는 불평등하게 만들어진 한미간의 행정협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아무 죄 없는 한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측의 범죄행위에 대해 계속 면죄부를 주어도 좋다는 것과 다름없다.

















(홍재희) ======= 이미 수십년 전부터 만들어진 한미간의 잘못된 법률체계를 금과옥조로 여기면서 미군측의 개별적인 흉악범죄행위 까지 한국의 사법부가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난맥상을 노정 시키면서 한편으로는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 내지 특정정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민족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던 중에 나타난 햇볕정책의 추진 방법과 과정에서 나타난 실정법적인 한계를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특검수사 까지 동원해 엄벌한 것은 주한미군의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관용과 민족사업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위한 과정상의 법적하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접근하고 있는 한국의 행정부와 사법부의 이율배반적인 두 얼굴을 우리들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조선사설) 이 점에서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원칙을 쉽게 포기한 채 사기업을 통해 대북 송금을 실행함으로써 북한을 ‘제도화의 틀’로 이끌어 내지 못해 향후 대북경협에 상당한 부담감을 남겼다”고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정부와 대북 사업의 주체들이 특히 유념해야 할 경구(警句)이다. 당장의 효과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일반 국민의 인식을 사법부가 확인한 셈이다.











(홍재희) ======== 물론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법리적 차원으로 접근했을 때 노정됐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바람직한 남북간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그래서 햇볕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간의 투자보장협정도 최근에 남북간의 합의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남북간의 공식적인 각종거래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가운데 남북간의 새로운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적대적 공존의 남북간 긴장상태라는 불모지를 뚫고 화해교류협력 이라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민족공존공영의 길을 닦아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문제점이었다. 새로운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과거의 모순은 극복돼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순이었다.

















(홍재희) ====== 이러한 문제점은 남북간계가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해 나가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공유할 수 있는 남북당국자들간의 합의와 민족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순리적으로 얼마든지 담보해 나갈 수 있다. 아니 꼭 법적 제도적 투명성과 합리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지엽 말단적인 실정법의 문제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외면하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














(홍재희) ======= 그리고 이번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사법적 심판으로 접근할 수 없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내재돼 있다. 그러한 문제를 단순하게 실정법 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법적 심판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그러한 실정법 적인 잣대로 접근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대선 자금의 불법성에 대한 시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을 통한 심판의 잣대를 들이 댄다면 실정법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지금까지 나타난 민주당 정대철 전대표의 발언만으로도 특검이나 검찰수사를 하면 대통령직의 수행이 위태로운 상황으로까지 몰릴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는 자신의 곤궁한 정치적 입지를 벗어나기 위해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과 방씨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범민주개혁세력들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해 주장해온 특검까지 받아들이면서 일벌백계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고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지나온 한국 정치적 관행이었다는 것으로 관대하게 평가하고 정당화 하면서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공개와 같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홍재희) ====== 우리는 이러한 괴리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불법대선자금 사용설은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엽적인 법의 위반 사례와 비교해봐도 명분 면에서 전혀 비교의 대상이 되지못 할 정도로 한국사회가 후진적인 정치적 관행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해 봐도 극복과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사회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조선사설) 재판부가 대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이 ‘주관적·객관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유보한 것은 정상회담 자체의 역사적 의미까지 훼손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법원 판결은 앞으로 정부와 민간 분야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대북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과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09.28 18:28 24`











(홍재희) ====== 이번 대북송금 문제를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 정치로 풀어나갈 문제와 사법적으로 접근해 풀어 나가야 할 문제를 혼돈해 나타난 문제로 본다. 이번 문제는 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접근했어야 했다. 물론 햇볕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지엽적으로 실정법에 저촉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이 서로 내부의 법체계와 남북간의 실질적인 거래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남북한 이 공동으로 지켜 나가야 할 규범과 법률을 만들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는 방법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홍재희) ====== 이번에 대북송금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같은 지엽적인 사안들은 지금까지 국가간의 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비일비재한 일이다. 냉전 수구적이고 반민족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전혀 고민하는 흔적이 없다. 그러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가치관 속에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긴장완화라는 남북이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평화의 집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