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전 경기도 교육감 추천 특별 편입시험을 통해 예비 초등교원으로 선발되어 현재 경인교대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있는 학생(총1300명) 중 한사람입니다.
이 특별 편입 시험은 당시 교원확보문제, 농어촌지역 및 인구유입지역의 초등교원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2학년도부터 교육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편입생으로 충원하되, 이들 편입생은 초등교원 부족문제가 심각한 일부 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대학총장이 특별전형방법으로 입학시키고, 향후 이들이 졸업 후 2004년 3월 임용되도록 한다는 ‘초등교원 수급대책’(2001.11.2)에 의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가 중등임용 시험과 동일한 날에 치룬 사실상의 임용과정을 거쳐 교대에 위탁교육 후 일반교대생과 분리된 형식적인 시험의 절차를 거쳐 전원 임용되어 2004년 3월에 발령되리라던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감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2년 동안의 힘든 고비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경기도 교육청은 말을 바꾸면서 기존 교대생 그리고 최근의 위헌 결정으로 지역 제한이 풀려 경기도로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방의 현직 교사들과 함께 시험을 치루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교사로 임용되고자 하면서 왜 분리된 임용시험을 요구하는가?라고 하면서 우리 특편생이 일반 교대생들과 같은 위치에서 시험을 치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12월에 시행된 ‘특별편입생 선발시험’은 분명히 '사실상의 임용시험’이었고, 지금 우리 특별편입생들이 분리시험을 주장하는 임용시험은 1300명의 순위를 결정하는‘형식상의 임용시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첫째, 특별편입생 선발시험은 교육청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것도 교원대와 경인교대 중 1지망과 2지망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만약, 시험이 ‘편입생 선발’에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다면 학생 선발권은 당연히 대학에 주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예비교사 선발’을 위한 시험이었기에 교육청이 직접 시험을 주관했고, 1지망,2지망으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만큼 대학의 선택은 ‘교육장소 선택’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만일 '예비교사선발'시험이 아니었다면, 요즘 우리나라 교육청은 ‘편입생 선발시험 대행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둘째, ‘특별편입생 선발시험’은 중등임용시험과 동일한 날짜에 시행되고, 시험을 설명하는 당국자는 ‘사실상의 전원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특별편입생선발시험을 ‘사실상의 임용시험’(임용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암시했고, 이것은 특별편입생선발시험 경쟁률을 13.5:1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만약 ‘사실상의 전원임용’이라는 언급이 없었다면, 중등임용시험을 포기하고 이토록 많은 응시자가 모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째, 현재 특별편입생들의 법적 신분은 교육청의 선발에 의해 경인교대와 교원대에 교육을 위탁한 위탁학생이다. 특별편입생 선발의 근거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은 교육감이 시행하되 교육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경인교대 학칙에 의해서도 일반편입은 당해 학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결국 특별편입생들은 ‘예비교사 선발’의 목적을 가진 교육청에 의해 선발되었고, ‘임용’을 전제로 교육감의 책임하에서 대학에 위탁되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경기도 교육청은 질의응답을 통해 특별편입생들의 임용시험에 대해 ‘임용시험이 아닌 순위만 결정하는 간소화된 시험’을 칠 것이라는 언급을 해 왔다. 이는 본인이 주장하듯이 특별편입생들이 ‘사실상의 임용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발언이다. 당연히 ‘순위만을 결정하는 간소화된 시험’은 본인이 주장하는 ‘형식상의 임용시험’을 뜻한다.
다섯째, 특별편입생에게 부과되어 있는 ‘3년간 타지역 응시불가 및 3년 의무근무’ 조항(그 조항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은 당연히 ‘예비교사’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상식적으로 대학에 편입하는 학생에게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당연히 ‘임용’을 전제로 선발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규정인 것이다.
저희는 지난 2년여동안 물질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희생를 했었고, 이는 추호도 의심할수 없었던 교육당국의 임용 보장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약속을 이행할 일만이 남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