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대법원에서 "안마, 스포츠마사지는 의료행위라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2000년에 가서 의료법 61조를 바꾸었지요
어떻게? 기존(2000년 이전)에는 의료법 61조가 "안마행위는 의료행위다"에서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75.12.31,87.11.28, 2000.1.12>"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에 들어가서 안마사가 되기 위하여 찾아보니 "시각장애인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라는 문구가...............
그렇다면 종합을 해보지요
안마, 스포츠마사지등은 맹인들만 하고 일반인들이 할 때는 의료법 67조에 의한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안마, 스포츠마사지를 맹인들에게 만 받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내돈 주고 실력있는 사람에게 받고 싶지 실력이나 능력은 필요없고 무조건 맹인들에게만 받으라고 ............
물론 맹인들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법 규정과 여론을 무시한 정치인들의 비도덕적인 처사라고 생각들 하지요? 국민들이 시중의 맹인들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뭐하는 곳이줄 누가 모릅니까?
성인 남성들이면 다 알지요
어디 안마하라고 했지, 윤락행위 사업을 하라고 했나?????????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법을 교묘하게 앞뒤가 안맞게 적용을 한 단말입니다.
헌법에 "국민의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내가 스포츠마사지 잘하는 사람들에게 받고 싶어도 법으로 맹인들에게.........
눈을 떴으므로 안마, 스포츠마사지 행위를 못한다.
국민의 심판날이 오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으셔요
한가지만 묻습니다.
맹인들 안마시술소에서 윤락행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몰랐나요?
그 후 윤락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은 어떻게 했는지요?????????
또, 과연 단속은 얼마나 했는지요? (증기탕 같은 곳은 단속해서 없어지고 있지만 맹인들이 하는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도무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국민들은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들을 보고 한숨만 쉬고 있지요...............
"닭목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새벽이 왔을때 장관님은 닭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닭의 목가지를 비트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역사가 심판을 할 것입니다.
국민 다수를 위한 법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실 의사는 없는지?????????????????
새벽이 오는 그날을 위하여 투쟁합시다. http://cafe.daum.net/y9682
참고로 : 증기탕(터키탕), 이발소퇴폐, 출장마사지(윤락), 미아리텍사스촌 등은 사회적으로 언론적으로 문제가 제기 되었지만 안마시술소 윤락행위는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여러분 늦게나마 건전한 사회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