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내용은 ///청와대===자유,회원게시판
///법무부===나도한마디///대검===국민의 소리
KBS===뉴스게시판////MBC===자유게시판///SBS===뉴스 ,자유게시판
에 매일, 매일 공개 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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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인천지검// "차동언" 검사//보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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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건은 ///서울 양천구 목동 삼성쉐르빌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들로 ///공통점///은 모두 사건담당//검사들이 개입하여
범법자를 빼냈고//
"""땀흘려 일한 댓가로 받는 임금을 미지급한 파렴치한 작자를
감싸고 관계자와 경찰의 부정을 감싼 사건 입니다"""
대구,안동지청장 "노환균" 이 덮은 사건과는 ///동일현장///동일회사/// 의
관계인들이 저지른 사건이나, 고의적으로 사건을 찢어버린뒤 ///
인천지검 이등원 검사///가 덮은후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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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지검 //이등원 검사//도 덮고 //차동언 검사//도 덮고
당신같이 ""썩은검사""는
//노환균 안동지청장//과 같이 공개되어 사회에서 매장 되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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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진정 400호 418호 처리일자 9월 16일의 답신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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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이 90000원 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에도
추가적인 자료없이 이에 진정종결 함을......이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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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썩어 피고소인 "김영두"를 감싼 증거라 할수 있을 것이요!
그렇다면 일당을 90000원이라는 널린 증거들을 댈터이니
두누 부릅뜨고 보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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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하고 2003년 2월 4일날 당신 "집무실" 에서 "진술조서"
작성시 본인이 전혀 표현조차 하지 않은
/////검사들은 놔두고 "김영두"만 처벌해 달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평행선" 그어 무효화 시킨뒤
////"김영두" 처벌과 검사들은 두고 보겠다고////수정 한것을 "아니오 !"
라고 잡아떼지 못 할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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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초부터 "전임담당" ///이등원 검사///와 고검,대검 의 처분이 문제가
없었다면 그런 더러운 행동 하지 않았을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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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 하려고 했소 ?===참 더러운 일이요....
그러면 피고소인 "김영두" 라는 작자가 일당을 본인에게 90000원과
///보너스 지급///을 인정하는 //녹취서//공개 하리다
(((이미 다른글 에서 공개했으나 다시 하겠소)))
-----녹취서----
녹음일시 : 2001년 4월 11일 오후 9시 이후
대화자 : 나수용 / 김영두
나수용 : 형님, 형님 !
김영두 : ...
나수용 : 영두형, 영두형 !
나수용 : 영두형이 나한테 원래는 9만원씩 준다고 그래놓고, 보너스도
준다고 그랬잖아. 형이 그말한건 사실이지? 인정하지?
김영두 : 여보세요 .
나수용 : 예.
김영두 : 내 얘길 들어봐. 이게 니가 중간에 며칠나오다 중간에 사고
가 난 거 아니냐.
나수용 : 예, 예.
김영두 : 응?
나수용 : 예, 예.
김영두 : 그러면은 니가 나한테 한달이라도 있든가, 아니면은 중간에 월
급을 받았던가 , 그러면은 그게인정이 된다니까 .(녹음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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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서----
녹음일시 : 2001년 6월 28일 오후 8:45경
녹음장소 : 전화통화내용
대화자 : 나수용 / 김영두
김영두 : 나 거기서...1천6백만원 갖다가 때려박았는데,
나수용 : 아니 아니 그건 둘째치고 이제 그건 다 끝난 얘기고 그때 형님,
그때 참 내가 감정이 남는게 뭐냐면,
김영두 : 니가 나한테 한 거는?
나수용 : 아니 내가 형한테 한게 뭐가 있어 ?
김영두 : 그리고 나한테 잘못했잖아.
나수용 :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김영두 : 나는 니들, 너 생각을 해봐라. 내가 회사에서 일 따가고하는
놈인데 거기다 1얼 8천달라 , 6천 달라 그러면 그 돈이나갔겠
냐, 이사람아. 그런 생각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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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이것뿐 이겠소
인천,남부경찰서 에서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2001년 8월 21일자
""넷째장""의 내용일부
문 :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하루일당을 구두상으로 90,000원으로 정하고
일을 하였다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 ... 현장공사의 일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어서 제가 직원들에게
90,000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읍니다
""셋째장""에는 김영두가 ///하도급 사실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읍니다
이것은 /////차동언 검사/////당신이 썩었노라고 만천하에 자랑하는 것이요!
이것을 또다시 재차 "확인"하는 당신 집무실에서 작성한 2003년 3월 27일
"진술조서"에 김영두는 일당 90000원 지급과 //피고용인들//에게 "차비"
등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뚜렷이 있을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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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것이 어째서 !
2003진정 400,418호의 답신에 있는 "문구" 마냥
/////자료가 부족하다///// 하겠소 ?===증거 투성이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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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언 검사 ! ===당신 무지무지하게 썩은거 아시요 ?
왜? 이리? 증거와 정황이 투갑을 씌운 사건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규정한 18조 //// 임금완급 을 규정한 42조 ////연대규정을 한 43조
///처벌조항 112조 ///를 적용하지 않고 사건덮고 범법자 빼내는 거요 ? !
또다른 결정적 증거 !
2002년 9월 30 일자와///10월9일자 ///인천지검장님께 띄운
///내용증명우편///에 모두 "적시" 되어 있는데 왜 이리 더럽게
처분하는것이요 ?
///김영두///가 본인에게 미지급한 ""임금일부""와 //보너스//와
지난 2년간 이자를 포함를 지급케 하거나 아니면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하시요 !
현재 ///보너스///가 본인의 "산재보상금"에 포함되시키지 못해
손실이 "기백만원대" 에 달하오
땀흘려 일한 댓가를 받는 것인데 당연하게 "한푼" 이라도 챙겨야 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