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서구 암남동 송도 매립지 옆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는 약 30여가구의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이번 태풍 매미에 집을 잃은 수재민이었지만 그들은 수해 복구도 할 수 없었고 그냥 그저 지붕이 날아간 방에서 텐트를 치고 원망스런 하늘만 처다 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번 태풍매미의 큰피해자다.
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더욱큰 피해는 마음의 상처였다.
태풍매미에 지붕이 날아가고 바닷물이 온갓 가구를 삼켜버리고 갖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가없었다.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복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
왜일까 ?
30가구가 있는 건축물의 위치는 행정구역인가(도시계획법상)는 모르지만
하여간 도로로 되어 있단다.
하지만 그들은 10년 이상 지난 훨씬 오래전부터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
왔단다.
또한 그들은 그곳으로 각종 세금 고지서도 날아 왔고 또한 납부해 왔다.
나라에서 받을 것은 행정구역상 도로로 되었는 곳에 세금 고지서를 보내고
수도,전기등을 설치(또는 관리?)해 놓고, 태풍 매미에 모든 것을 잃은 그들에게 복구 또는 따뜻한 잠자리는 제공해줄 수 없을 지언정 어떻게 구청에서 복구를 할 수 없다 하고, 노랑차가 와서 철거를 한답시고 온갓 난리 법석을 떨더라니 아마 그들은 이번 태풍 매미가 10년 이 훨씬 지난 이전부터 10년이나 기다린 것이 아난가 하고 심히 마음이 아프다.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죽을날만(대부분 고령자) 기다려야 하나요?
나라에서 제해복구비가 수조원 국민성금 기업체성금등이 수백억원이라는데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른 대책도 업고 복구를 할 수도 없다고 하고
무슨 돈인지 모를 일백이십만원만 준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들이 5평 남짓한 그곳에서 언제 태풍이 불어 수몰될지 모르는 그곳
화장실도 공동하장실을 이용하는 그곳에서 평상시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불편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살고 있겠습니까?
편리에 따라 적용하는 나라의 법 가난한 그들에게 언제 조여들지 모르는
올가미 일 분이고, 특별제해지구로 지정한들 보상비, 복구비도 받을수 없는 그들에겐 차라리 무슨 말인지 모르는 궁중의 웅성이는 소리만도 못하는 소리 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