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음란,스팸매일]박살낸다
www.spamcop.or.kr => 스팸메일방지&신고&추출방지 s/w
http://www.internet119.or.kr/report/report_frame.html =>음란사이트신고
http://www.people.go.kr/file/propose/스팸&음란_신고sw.zip => 스팸 음란신고S/w
불법스팸대응센터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 사이트
(www.spamcop.or.kr)에 신고됐거나 대응센터 단속요원들에게 발송된 불법 스팸메일을
위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정통부는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 불법 음란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메일에서 광고하는 음란사이트를 즉각 폐쇄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 불법 행위자가
형사 처벌받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에게 음란 스팸메일을 보냈는지 ▲스팸메일 전송 때 수신거부를 못하도록
일부러 기술적 장치를 사용했는지 ▲이메일주소자동추출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메일주소를 무단 수집하거나 판매했는지 (이상 위반시 형사처벌)처럼 개정 법에
새로 추가된 규제사항과 ▲수신거부 했는데도 스팸메일을 또 보냈는지(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메일 제목란에 `(광고)`나 `(성인광고)`문구를 제대로
표시했는지(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같은 기존 규제사항들이다.
문의,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02-750-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