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편집증적인 정부의 언론 시비걸기 에 대해서
(홍재희) ====== 법과 원칙 그리고 제도에 따라서 언론보도에 대해 반론과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과 맹목적 사대주의에 찌든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이 이틀에 한 건꼴로 언론중재 신청을 내고 있다는 국정감사 자료를 예로 들며 정부기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 이라고 본다.
(홍재희) ====== 언론의 보도가 잘못돼서 반론과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요청건수가 많건 적건 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언론중재 신청의 건수에 대해서도 한달에 한번이냐 이틀에 한번이냐의 횟수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언론중재신청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하루에 백번 이라도 할수 있고 일년에 단 한번으로 족할 수도 있다. 문제의 본질은 언론의 보도가 반론과 정정보도를 요청받을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실한 기사를 어느 정도 내보냈느냐가 핵심쟁점이 돼야한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을 읽어보면 그동안 언론사 특히 조선일보가 언론생산자로서 자신들이 누려오고 있었던 자유는 만끽하고 오히려 남용하며 편파왜곡 오보 등의 횡포등을 당연한 듯이 일상화 해온 관성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구제장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차원의 반론과 정정보도 요청에 대해 언론탄압으로 호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의 상황인식은 조선일보가 그동안 법과 제도에서 일탈하며 헤아릴수 없이 많은 편파왜곡보도를 통해 성장해온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복되어야 할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종의 시대착오적인 저항이라고 본다. 조선일보도 이제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하고 있는 반론과 정정보도 요청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상식이 통하는 언론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방씨 족벌 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편집증적인 정부의 언론 시비걸기(2003년 9월17일자)
정부기관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이틀에 한 건꼴로 언론중재 신청을 내고 있다는 국정감사 자료는 언론의 발목을 잡고 언론을 길들이려는 이 정권의 집착이 편집증 수준에 이르렀음을 수치로 보여준다. 이 정권 출범 후 6개월 동안의 중재신청 건수 96건은 김영삼 정부 5년 동안의 27건보다 3.5배 많고, 김대중 정부 5년의 118건에 육박한다.
정부의 중재신청 남발은 일반시민이 보다 손쉽게 특정보도에 대한 반론과 정정 보도를 청구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배려한 언론중재의 기본취지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현존하는 실질적 최고권력이 피해자를 자처하며 항변을 하겠다고 신문을 뒤져 언론중재나 민·형사 소송감을 찾아대는 모습은 엉뚱하다 못해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정부는 국고와 인력을 들여 ‘청와대 브리핑’이나 ‘국정브리핑’ 같은 인터넷 매체를 만들고 언론의 비판적인 논평, 사설까지 닥치는 대로 공격하며 도를 넘는 반론권을 행사하고 누려왔다. 그러면서도 짜증 내듯 반론청구와 소송 제기에 몰두하는 것은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힘든 사례여서 제 얼굴에 침 뱉기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엊그제 한국의 언론상황을 우려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정부가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이다. IPI는 한국 정부기관들이 언론 탄압과 협박을 위한 도구로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권력기관과 공직자가 언론 비판을 막으려고 거액의 소송을 내는 것을 막는 미국의 ‘반(反) 전략적 봉쇄소송법’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사(國事)는 잔꾀가 아니라 정도(正道)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끊임없이 언론을 걸고 넘어져 입막음을 하려는 소모전을 벌일 시간이 있으면 시장통과 거리에 나가 국민이 하는 얘기, 원하는 것을 한마디라도 더 듣기 바란다. 나라가 변화하는 기운은 공허한 말싸움이 아니라 비전과 실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입력 : 2003.09.16 17:08 48'
중재신청 남발 주장 “타당성 없다” (미디어 오늘 2003년 9월9일자)
‘언론피해 구제제도’ 토론회 2003-09-09 전관석 기자
신문사 급증 결과…중재위 역할 강화 지적
언론보도에 대한 중재신청 및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언론인권센터 안상운 상임이사는 지난 4일 열린 ‘언론피해구제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88년 중재위에 접수된 중재신청건수가 100여건인데 반해 현재 약 600여건에 이르고 있어 중재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면서 “그러나 88년 당시에는 신문사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약 30여개사에 불과한 반면 현재는 약 130여개에 달하고 또한 신문의 지면이 32∼48면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통계상으로는 오히려 중재신청 건수가 적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이사는 또 “전체 중재신청건수 중 법원에 제소되는 비율이 고작 3%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남발이라는 언론계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이사는 언론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를 적시하며 “언론관련 소송에서 언론의 자유를 매우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언론보도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는 대단히 위축되고 있고 반면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의 역할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현실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의 역할과 위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성 한서대 신방과 교수는 “언론사들이 옴부즈맨 제도의 정착 등 자율적 규제장치들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간법 개정 등을 통해 언론중재위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인들은 언론중재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빈약한 실정”이라면서 “일반인들을 위해 언론중재나 소송제기에 대한 자문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임병국 언론중재위 기획실장 역시 “정간법 개정을 통한 언론중재위 위상 강화와 피해구제상담센터 개설은 98년부터 자체적으로 준비해왔던 사항”이라고 설명한 뒤 “내부 변호사제 도입, 정간법 개정 등을 통해 중재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영화 ‘애기섬’에 대한 색깔론 시비논란으로 월간조선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장현필 감독이 참석, 보도에 대한 피해사례와 피해구제 진행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전관석 기자 sherpa@journalist.or.kr
"한나라당의 반소송입법 추진은 '조중동 편들기'" (미디어 오늘 2003년 9월15일)
안티슬랩(반전략적 봉쇄소송) 어떻게 볼 것인가
한나라당이 14일 고위공직자나 대기업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논평을 발표하자 언론시민단체가 "조중동의 '아니면 말고'식 왜곡·편향보도를 조장하기 위한 입법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언론, 대야당 무차별 소송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라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이 언론과 야당 의원을 상대로 무차별 거액소송을 잇따라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표현의 자유와 시민 참여를 봉쇄하는 이러한 무차별 거액 소송을 조기에 억제할 수 있는 특별기각신청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특별기각신청제도는 미국에서 '반 전략적 봉쇄소송(Anti-SLAPP)'으로 불리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등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중인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공공의 참여를 봉쇄하는 전략적 소송)을 제한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한나라당의 안티슬랩 제도 도입 배경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동아·조선·중앙·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있다.
논평을 발표한 심양섭 부대변인은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반전략적 봉쇄소송 도입검토 배경에 대해 "지난달 29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한나라당 인권위 워크숍이 열렸는데 우리나라 인권 실태에 대해 점검하는 도중 이신범 한나라당 인권위원이 대통령의 소송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이 문제는 소비자단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 소송을 억제하는 것처럼 인권 차원에서 봐야 하며 반소송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심 부대변인은 "당 차원에서는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으나 만일 도입을 검토한다면 당 인권위나 법사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신범 전 의원(한나라당 인권위원)은 "소비자들이 대기업제품에 대해 나쁜 평을 했을 경우 대기업이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제약을 받게 된다. 또 선출된 공직자나 입법·행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발언할 경우 소송이 제기되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며 "언론이 사실로 확인된 것만 보도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비리의혹의 경우 보도할 게 별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사생활 보도에 판결중 공공의 쟁점이나 공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달라야 한다"며 "명백한 악의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기각신청제도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안티슬랩 제도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우 이 법률을 도입하면 조기기각의 대상이 된다. 즉 공직자에 대해선 폭넓은 언론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시민단체들은 언론과 야당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률도입을 검토하겠다는 한나라당의 근본 취지와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언론의 공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서 악의적인 편파·왜곡·과장보도를 조장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미국에서는 허위보도를 한 작은 언론사들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인해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언론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악의적 보도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언론들은 악의적인 편파·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나라당의 입법취지는 조중동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를 편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인 안상운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때 한나라당은 언론인 정경희씨를 상대로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언론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의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면서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소송이고 남이 하면 소송남발이란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미국에서 안티슬랩 제도를 도입한 주도 일부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주가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실례로 "우리나라에서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는 중재건수 600건 가운데 3% 정도인 20건 정도만이 소송 제기 대상이 된다. 20∼30% 정도는 돼야 정상적인데 소송이 너무 없는 것이 문제지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리 소문없이 뒷거래하는 것이 문제 아닌가. 미국의 경우 1년에 명예훼손 소송이 수백건에서 수천건"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또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기준과 근거를 갖고 말을 하는 건지 근거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선출직 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 가운데 공인성이 더 강한 것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인데 한나라당도 소송제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가. 언론들도 너무 엄살을 부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기사입력 : 2003.09.15 13:40:37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jangto8&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