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경봉(萬景峰) 선장(船長)을 서류송검(書類送檢)
9월17일 오전(午前)의 출항(出港)은 곤란(困難)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9월16일 21:46
니가타항(新潟港)에 입항(入港)한 북조선(北朝鮮)의 화객선(貨客船) 「만경봉(萬景峰) 92」에 대해, 니가타해상보안부(新潟海上保安部)는 9월16일, 9월5일의 니가타 출항시(出港時)에, 승객정원(乘客定員)을 35명 초과(超過)한 255명을 실어 운항(運航)했다고 해서, 선박안전법(船舶安全法) 위반혐의(違反嫌疑)로, 선장(船長)을 서류송검(書類送檢)[서류(書類)를 검사(檢事)에게 넘김]할 것을 결정(決定)했다.
선장은 9월17일 서류송검되어 약식기소(略式起訴)가 될 전망(展望)이므로, 출항(出港)은 당초예정(當初豫定)인 9월17일 오전(午前) 10시보다 늦어져, 동일(同日) 오후(午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調査)에서는, 선장은 9월5일, 북조선 원산항(元山港)으로 향해 출항했을 때, 승객정원이 220명인데 255명을 실은 혐의이다.
선박안전법은, 최대탑재인원(最大搭載人員)을 초과해 승객을 실었을 경우(境遇), 선박소유자(船舶所有者) 또는 선장을 1년 이하(以下)의 징역(懲役)이나 50만 엔(円)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다.
이 문제(問題)는, 만경봉이 9월9일, 9월16일의 니가타항 안벽사용허가(岸壁使用許可)를 니타현(新潟縣)에 신청(申請)했을 때, 9월17일 출항시의 니가타항으로부터의 승객을 약 250명으로 했기 때문에 발각(發覺)되었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main&NWID=2003091601000524
■ 만경봉호(萬景峰號), 9월5일 출항시(出港時)에 정원초과(定員超過)
선장(船長) 등 청취(聽取)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9월16일 22:36
제9관구해상보안본부(第九管區海上保安本部)는 9월16일, 니가타시(新潟市)의 니가타니시항(新潟西港)에 동일(同日) 입항(入港)한 북조선(北朝鮮)의 화객선(貨客船) 「만경봉(萬景峰) 92」호(號)가 9월5일 니가타시의 니가타니시항을 출항(出港)했을 때, 정원(定員)을 초과(超過해 승객(乘客)을 실어 운항(運航)했다고 해서, 선박안전법(船舶安全法) 위반혐의(違反嫌疑)로 선장(船長)이나 승무원(乘務員)들로부터 사정청취(事情聽取)를 시작(始作)했다.
9월17일 선장을 동(同) 혐의(嫌疑)로 서류송검(書類送檢)[서류(書類)를 검사(檢事)에게 넘김]한다.
선장은 약식기소(略式起訴)될 전망(展望)이므로, 9월17일 오전(午前)에 예정(豫定)하고 있는 동선(同船)의 출항은 늦어질 공산(公算)이 커졌다.
제9관구해상보안본부에 의하면, 동선은 9월5일 북조선의 원산항(元山港)으로 향해 출항했을 때, 정원인 220명을 35명 초과한 255명을 실어 운항한 혐의이다.
선박안전법은, 최대탑재인원수(最大搭載人員數)를 초과해 승객을 실었을 경우(境遇), 선박소유자(船舶所有者)나 선장을, 1년 이하(以下)의 징역(懲役) 또는 50만 엔(円)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다.
9월9일 니가타현(新潟縣) 항만사무소(港灣事務所)에 안벽사용허가(岸壁使用許可)를 신청(申請)했을 때, 9월17일 출항시(出港時) 니가타니시항으로부터의 승객을 약 250명으로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 호쿠리쿠신에츠운수국(北陸信越運輸局)이 정원초과(定員超過)를 지적(指摘)했다고 한다.
9월5일 출항시에 정원초과를 놓쳤던 것에 대해, 해상보안본부는 『미사일(missile) 부품(部品)이나 마약(痲藥) 등의 금제품(禁製品)을 적재(積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重點的)으로 검사(檢査)를 실시(實施)했다』, 정원 등에 대해서 기재(記載)하고 있는 여객선안전증서(旅客船安全證書)를 조사한 동(同) 운수국(運輸局)은 『체크(check)하는 것은 설비면(設備面)이며, 정원은 소관(所管)이 아니므로, 승객의 인원수(人員數)는 세지 않았다』라고 주장(主張)했다.
출국심사(出國審査)를 맡은 도쿄입국관리국(東京入國管理局)은 『9월5일 시점(時點)에서 정원초과에 대해서는 몰랐다. 앞으로는, 위반(違反)이 있으면 관계기관(關係機關)에 연락(連絡)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제9관구해상보안본부, 도쿄세관니가타세관지서(東京稅關新潟稅關支署), 도쿄입국관리국니가타출장소(東京入國管理局新潟出張所)는 9월16일, 합계(合計) 약 100명이 「만경봉 92」호에 대해 합동출입검사(合同出入檢査)를 실시한 결과(結果), 선박안전법 위반혐의 이외(以外)에는 이상(異常)은 없었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30916i21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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