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직무의 확대와 신분강화는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따져 봐도 교원이 학생 가르치는 일 외에도 할 일이 많다거나, 가르치는 일에 등한시해도 교원에게 철저한 신분보장이 되어있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인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교원의 직무 확대와 신분보장 강화’ 내용을 감추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이 보호받고 신장되는 양 선전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