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대상학원에의 지원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이글을 씁니다.
만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무상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유아들의 특성과 더불어
유아교육만의 특징을 무시한 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는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여러 번 교육정책을 바꾸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계 사람들의 상황에 역행하는 일로써 사교육에 시달리는 대상을
유아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유아교육은 교육의 대상인 유아가 어리기 때문에 획일화된 교육보다는
유아 개개인의 개별성, 차이를 중시하여 개별적 인간으로서의 유아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긍정적 자아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의 경우 어떠합니까? 그들은 유아들의 흥미나 개별적 차이를 중시하여 교육하기
보다는 부모들에게 단기간에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교육효과를 통해 아이들을
학원에 더 오래 다니도록하는 상업적 목적으로서의 교육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연 학원에서 행해지는 교육이 유아들의 특성, 오감각을 통해 주변사물,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지식을 쌓아가는, 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유아대상학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유아들에게 교육적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좀 더 멀리 생각해본다면 유아들은 이로 인해 창의성, 주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법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유아대상학원에의
지원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들의 결의문입니다.
결 의 문
유아교육 공교육화 즉각 실현하라!
- 공교육 무너뜨리는 미술학원 지원 절대 반대한다! -
1. 지난 해 1월 29일,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취지로 하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유아교육법으로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받고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그러나 유아교육법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은 유아교육계와 200만 유아, 400만 학부모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리고 있다. 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발전을 도모할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취업모의 바램인 종일반 교사 배치마저 여성부의 반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유치원 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비, 인건비 지원 의무조항도 아무 구속력없는 시행령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
3. 더군다나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근간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사교육기관인 미술학원에 지급하려 하고 있다.
4. 이는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과 학부모들의 여망을 여지없이 저버리는 행위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이고, 미술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교습”을 하는 곳이다. 일부 정치권과 미술학원의 주장을 받아 들여 “교습소”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미술학원 유치원교육과정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가 앞장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5. 참여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도 정면 위배되고,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에도 반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쓰러져가는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올바른 유아교육법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유아교육 공교육화 제대로 실현하라!
하나. 공교육 무너뜨리는 미술학원 지원 절대 반대한다!
하나. 유아교육진흥원, 종일반교사 배치 기준 방해하는 여성부는 각성하라!
하나. 참여정부는 학원지원정부인가 참여정부 각성하라!
하나. 교육부는 불법 유아교육과정 운영하는 미술 학원 엄중 단속하라!
하나. 학부모 유아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즉각 마련하라!
2005년 1월 13일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대회 참석자 일동 유아대상학원에의 지원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이글을 씁니다.
만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무상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유아들의 특성과 더불어
유아교육만의 특징을 무시한 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는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여러 번 교육정책을 바꾸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계 사람들의 상황에 역행하는 일로써 사교육에 시달리는 대상을
유아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유아교육은 교육의 대상인 유아가 어리기 때문에 획일화된 교육보다는
유아 개개인의 개별성, 차이를 중시하여 개별적 인간으로서의 유아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긍정적 자아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의 경우 어떠합니까? 그들은 유아들의 흥미나 개별적 차이를 중시하여 교육하기
보다는 부모들에게 단기간에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교육효과를 통해 아이들을
학원에 더 오래 다니도록하는 상업적 목적으로서의 교육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연 학원에서 행해지는 교육이 유아들의 특성, 오감각을 통해 주변사물,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지식을 쌓아가는, 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유아대상학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유아들에게 교육적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좀 더 멀리 생각해본다면 유아들은 이로 인해 창의성, 주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법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유아대상학원에의
지원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들의 결의문입니다.
결 의 문
유아교육 공교육화 즉각 실현하라!
- 공교육 무너뜨리는 미술학원 지원 절대 반대한다! -
1. 지난 해 1월 29일,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취지로 하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유아교육법으로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받고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그러나 유아교육법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은 유아교육계와 200만 유아, 400만 학부모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리고 있다. 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발전을 도모할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취업모의 바램인 종일반 교사 배치마저 여성부의 반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유치원 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비, 인건비 지원 의무조항도 아무 구속력없는 시행령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
3. 더군다나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근간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사교육기관인 미술학원에 지급하려 하고 있다.
4. 이는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과 학부모들의 여망을 여지없이 저버리는 행위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이고, 미술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교습”을 하는 곳이다. 일부 정치권과 미술학원의 주장을 받아 들여 “교습소”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미술학원 유치원교육과정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가 앞장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5. 참여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도 정면 위배되고,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에도 반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쓰러져가는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올바른 유아교육법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유아교육 공교육화 제대로 실현하라!
하나. 공교육 무너뜨리는 미술학원 지원 절대 반대한다!
하나. 유아교육진흥원, 종일반교사 배치 기준 방해하는 여성부는 각성하라!
하나. 참여정부는 학원지원정부인가 참여정부 각성하라!
하나. 교육부는 불법 유아교육과정 운영하는 미술 학원 엄중 단속하라!
하나. 학부모 유아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즉각 마련하라!
2005년 1월 13일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대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