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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원부인가?&

유아교육정책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교육 정책을 여성개발원 산하 육아지원 정책개발원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부는 교육의 기본 요소 조차 무시하는 비전문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논의하면서 그 질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 조차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성부나 여성개발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유아교육은 인간교육입니다. 유아교육 정책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은 유아교육전문가들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과 보육개발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교육과 보육의 문제를 경제적 효율성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질적인 교육과 보육을 하는데는 교육과 보육의 현장에서 교사와 부모와 아이와 같이 호흡할 수 있고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문제와 관리적 효율성을 명분으로하여 연구기관을 통합하는 방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현재의 경제적 가치로 판단해서 안됩니다!!



통일된 시스템이라는 명목하에 육아정책개발원을 활용하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육적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써의 아동과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는 국가적 미래를 망치는 일이 됩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인간 가치의 함양과 성장 그리고 국가사회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또하나의 기관인 육아정책 개발원의 신설은 불필요합니다.









육아정책 개발원을 신설한다는 것은 연구원들의 일자리만을 창출하는 결과밖에는 없습니다.



기존의 기관들도 현재의 교육현실을 혁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아교육진흥원과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연구원에서 다양한 행정시책을 실재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육아정책 개발원을 신설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는 몇몇 연구원에 대한 일자리 창출밖에 되지 않으므로 신설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의 낭비만 가져올 뿐입니다.









육아정책 개발원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간 업무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만일 효율적인 유아교육․보육을 원한다면 육아정책 개발원을 신설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부처간의 역할 구분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0-2세는 보육을 담당하는 여성부가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아’의 기준에 비추어 3-5세는 교육부가 담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부분부터 관심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국가 사회의 미래를 위해 더욱 유아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육아정책 개발원을 신설하여 행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의 논리는 경제적 효율성 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육아정책 개발원을 신설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이 단기적인 수익성만을 생각하고 수립되고 운영된다면 이는 지금까지처럼 망국의 길로 치닫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교육적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기조를 세워야 할 것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유치원 종일반 정교사 배치 기준은 반드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을 허울뿐인 법으로 만들려는 육아정책 개발원은 신설되어서는 안됩니다.



유아교육법에서 유아란 3-5세까지의 아동을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아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모든 교육적 행위는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굳이 육아정책 개발원을 두어 정책적 행위를 하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몇몇 연구자들의 자기 이익에만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당사자들은 역사적, 민족적 책임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처의 성격이 뚜렷하지 않아 기존의 행정업무 마저도 개념규정하지 못하는 여성부는 각성하라!!



우리나라의 여성부는 여성부가 가져야 할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부의 시각으로 교육문제를 보아 단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그것은 편협한 시각으로써 절대로 민족의 역사적 발전에 반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교육은 교육적 마인드로 행해야 합니다. 여성부는 교육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개발연구원에서 출발한 여성부는 자신들의 쇄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해 왔다고 해서 지나치게 격양되어 있는 여성부는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사회의 혁신 이전에 스스로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성부 산하에 육아정책 개발원을 둔다는 것은 또다른 부처 이기주의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영달이나 만족을 추구하지 말것이며, 국가의 대사를 그르치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육아정책 개발원 신설은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육아정책 개발원 입니까? 그 안에 ‘아동’에 대한 개념은 빠져 있습니다.



삶과 교육의 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단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설하려고 하는 육아정책 개발원은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안그래도 나라 경제가 어렵고 국민의 혈세인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주용한 시기인데 새로운 정책 개발 이라는 미명하에 기구를 설치하고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게정하고되는 예산의 운영의 비효울성이 udwork 어렵고 예산을 사회적 요건을 고려해 볼 때 육아정책 개발원의 신설이 관연 얼마나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육아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육아정책 개발원을 위해 사용한 논리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부처들도 모두 고려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관점없이 무리한 행정통합을 시도하려는 여성부는 각성해야 하며, 육아정책 개발원 신설은 없던 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만5세아 아동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아들에게는 유아교육이 필요합니다.



연령이 어린 0세에서 2세까지의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OECD국가 들의 예를 보더라도 3세부터는 ‘돌봄’의 차원이 ‘교육’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법 에서 규정된 유아교육 진흥원을 더욱 활성화 시켜 어린이의 행복과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정책 개발원은 장학등의 교육적 발전을 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원만 만들고 인원만 보충한다고 해서 교육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간의 노하우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나 민간 보육시설, 교육과정이나 강사자격 기준 혹은 교사 양성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가 관할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유아교육 진흥원을 설립하여 양질의 프로그램과 교사 양성에 힘씀으로서 3세-5세를 통합하는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야합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시 보육교사를 활용하고자 시도하는 여성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학교기관입니다. 학교기관에서는 정교사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사자격기준도 갖추지 않은 보육교사를 학교의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교육법상 불가한 일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제도를 만들더니 이젠 여성부가 교사 양성체제까지 담당해야한다고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경제적 논리로만 국가 정책을 시행하려는 여성부는 각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실현을 위해 신설을 추구하고 있는 육아정책 개발원은 설립의 시도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보육․교육교사의 자격관리를 위해 육아정책 개발원을 신설하겠다는 시도는 예산낭비입니다.



연구기관 원 하나를 더 만든다고해서 교육과 보육의 질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굳이 고임금을 지불해야하는 연구원들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여 재정을 주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연구기관의 신설이 바로 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보다 국가는 지금까지 보육과 교육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지위구조가 매우 취약한데서 온 것임을 직시해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연구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차라리 기존의 연구기관들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육아지원정책개발원? 참 웃기는 소리다!!!!!!!!!



대부분 새로운 정책 연구기관의 설립은 연구자들의 보고서에 의해 시작되더군요. 미래사회위원회가 제시한 육아지원정책방안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군요. 그 보고서의 어디에도 진정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문제점은 없고 단지 숫자와 통계만이 있더군요. 더더구나 웃긴 것은 통계 자료와 전혀 다른 엉뚱한 맥락의 해석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여성부는 연구자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정부부처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불어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의 방향적 진실성과 그 실효성 여부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민중은 두 눈 크게 뜨고 여성부의 행태를 지켜 볼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육아지원 정책은 결국 육아정책 개발원을 신설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을 지원하자는 것입니까? 그 보고서를 보면 혼동스러워서요...



역사가 독재정권을 심판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당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하위 공무원들의 작태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던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은 사실 원래 제기되었던 문제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재까지의 실효성에 관한 부분을 왜곡하여 보고함으로써 마치 육아지원 정책이 반드시 ‘육아정책 개발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시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독재정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부는 이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여 진실되고 정확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처의 정책 목표부터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만을 강조하는 여성부는 보육업무의 범위를 0세-2세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성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 육아정책의 비젼은 ‘미래인력 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라고 되어 있으나 이 비젼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은 첫째, 축산력 제고 및 우수한 아동육성, 둘째 육아비용 경감, 셋째 여성취업률 제고, 넷째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관점에는 아동의 교육적 성장이나 아동의 권리 수호등과 같은 교육적 마인드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성부는 절대로 세계적인 추세인 교육적 대상인 3세부터 5세까지의 교육부문을 담당할 능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원활화와 가치실현을 위해서라도 여성부는 담당연령을 제한해야 할 것이며 오히려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이 그 영역과 기능을 확대 심화하여 명실공히 세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혀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 추진되는 여성부 산하의 육아정책 개발실 신설 시도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육아정책 개발원은 아동을 자유와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지 않으므로 결코 신설되어서는 안됩니다.



육아정책 개발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동은 경제적 효율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이미 육아정책 개발원 신설의 의도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아동의 교육에 대한 구체적 배려없이 단지 경제적 효율성만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성의 육아 권리와 책임을 사회적인 부분으로 돌린다고해서 과연 경제적 효율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성부는 이제 정책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무런 의미없이 추진되고 있는 육아정책 개발원 신설 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유아교육은 유치원에서 영아보육은 어린이집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미래의 발전과 아동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교육부와 여성부는 반드시 정책의 기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더불어 유치원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종일반 정교사 배치는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가로막는 여성부는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반드시 교육부의 정책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3세-5세를 유아로 규정되어 있는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적 행위를 더욱 진실하게 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을 부처의 이기주의와 개인의 탐욕으로 오염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