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1人1籍制가 호주제 대안으로 적절한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대법원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씩 신분등록부를 작성한다는 ‘1인(人)1적(籍)제’를 호주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법원 의견을 구하자 내놓은 제안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제는 일제시대에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그런 호주제를 폐지하고 ‘1인(人)1적(籍)제’를 호주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1인1적제는 가족 개인별로 별도의 호적을 하나씩 만들자는 것이다. 개인별 신분등록부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만을 기록하게 된다. 신분등록부를 봐서는 형제가 몇 명이나 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 사촌과 고모를 찾아내려면 여러명의 신분등록부를 떼어서 짜맞춰 봐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1인1적제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만을 기록하게 돼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몇 명이나 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 고 주장하면서 사촌과 고모를 찾아내려면 여러명의 신분등록부를 떼어서 짜 맞춰 봐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인식은 아직도 아날로그식의 사고방식에 젖어있다. 앞으로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사이버 민원해결방식을 친숙하게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홍재희) ======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주 간편하고 쉽게 형제가 몇 명이나 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인지를 알수있고 사촌과 고모를 찾는 방법을 활용하면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1인1적제의 문제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옛날과 달리 핵가족시대에 자녀수도 줄어들고 사촌과 고모등의 친족들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이 심각한 문제는 파생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산업화 되기 이전의 농경시대와 같이 대가족제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논의돼온 대안에는 1인1적제 말고도 ‘가족부’가 있다. 부부와 자녀를 한 가족으로 해서 가족 전체의 신분등록부를 작성하는 방안이다. 남편과 아내 중 누구를 ‘기준인’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게 여성계의 주장이지만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면 될 일이다. 서류를 뗄 때 불필요하게 다른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노출된다는 우려는 필요한 정보만 출력케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될 문제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에게 1인1적제와 가족부 중 어느 쪽이 당혹감을 덜 주면서 적응이 가능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가족부’가 있다. 부부와 자녀를 한 가족으로 해서 가족 전체의 신분등록부를 작성하는 방안이다. 남편과 아내 중 누구를 ‘기준인’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게 여성계의 주장이지만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면 될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분등록부를 작성하는 방안을 놓고 남편과 아내 중 누구를 ‘기준인’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1인(人)1적(籍)제’ 가 더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접근할수 있는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에게 1인1적제와 가족부 중 어느 쪽이 당혹감을 덜 주면서 적응이 가능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제는 우리전통 문화속에 뿌리내린 그런제도가 아니다. 일제가 한민족의 수탈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호주제이다.
조선사설은
가족의 가치와 의미가 과거와는 다른 각도에서 부각되고 있는 때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회적 탈락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녀는 적게 낳고 수명은 늘어나면서 노후대비책이 막연한 노인들도 많아졌다. 위기의 시대에 서로를 의탁(依託)할 수 있는 가족과 친척은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의미와 역할을 갖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도들이 “서로를 의탁(依託)할 수 있는 가족과 친척은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의미와 역할을 갖는 다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 어떤 제도든지 기능도 있고 부작용도 있는 법이다. 호주제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사회적 효용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호주제의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완화시키면서 전통적인 가족개념에 너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강구해 봐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호주제와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한 묶음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조선사설의 주장은 호주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장구한 세월동안 지켜준 우리고유의 제도가 아니다. 호주제는 일제 식민지 정권이 한민족을 수탈하는 방법으로 처음 호주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제 폐지이후에 전통적인 가족개념에 너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개념은 호주제 도입 훨씬이전 부터 이미 깊이 뿌리 내렸다.
[사설]1人1籍制가 호주제 대안으로 적절한가(조선일보 2005년 1월11일자)
대법원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씩 신분등록부를 작성한다는 ‘1인(人)1적(籍)제’를 호주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법원 의견을 구하자 내놓은 제안이다.
1인1적제는 가족 개인별로 별도의 호적을 하나씩 만들자는 것이다. 개인별 신분등록부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만을 기록하게 된다. 신분등록부를 봐서는 형제가 몇 명이나 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 사촌과 고모를 찾아내려면 여러명의 신분등록부를 떼어서 짜맞춰 봐야 한다.
논의돼온 대안에는 1인1적제 말고도 ‘가족부’가 있다. 부부와 자녀를 한 가족으로 해서 가족 전체의 신분등록부를 작성하는 방안이다. 남편과 아내 중 누구를 ‘기준인’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게 여성계의 주장이지만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면 될 일이다. 서류를 뗄 때 불필요하게 다른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노출된다는 우려는 필요한 정보만 출력케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될 문제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에게 1인1적제와 가족부 중 어느 쪽이 당혹감을 덜 주면서 적응이 가능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가치와 의미가 과거와는 다른 각도에서 부각되고 있는 때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회적 탈락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녀는 적게 낳고 수명은 늘어나면서 노후대비책이 막연한 노인들도 많아졌다. 위기의 시대에 서로를 의탁(依託)할 수 있는 가족과 친척은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의미와 역할을 갖는 것이다.
어떤 제도든지 기능도 있고 부작용도 있는 법이다. 호주제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사회적 효용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호주제의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완화시키면서 전통적인 가족개념에 너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강구해 봐야 한다. 입력 : 2005.01.10 17:5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