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오피스텔 일반관리비 부과 모순

저는 오피스텔 세입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은 보통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기때문에 실제 입주자 대부분은 전세 또는 월세계약을한 분들입니다. 말그대로 세입자분들인데, 이분들이 매월 받는 관리비 고지서항목중에 일반관리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관리사무실직원 임금을 평수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외 건물 화재보험. 승강기 유지비. 소독비.기타등등..

제 짧은 소견으로는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등의 임대계약을 할적에는 해당 호실외에도 공동주택생활에필요한 제반 서비스도 포함된다고보는것이 합당한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관리사무소는 이러한 제반서비스를 입주자분들에게 제공하고, 구분소유주분들의 재산인 건물 내 공동시설물을 유지 관리 하고자, 설치되는것이고이것은 건축법상의무 규정이기도 합니다. 본론적으로 말하면, 소유주의 재산인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및 그에필요한 인건비는 당연히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임대건물세입자분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있으며,.소유주들은 건물관리상 필요한 어떤비용도 부담하지않으면서 그 대표회의 기구는 관리사무소운영을 맡아하고 있읍니다. 이외에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등 형평에 맟지않게 부과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왜 세입자가 주인 재산을 유지 관리해줍니까?

굳이 부담해야한다면 시설물의 주기적 소모품및 수선비정도이면 된다고 보고, 이것은 수선유지비 항목에포함되서 부과하는것입니다.아니 오히려 특별수선충당금(소유주부담금)에서 지출해야할 비용까지 수선유지비로 세입자에게 부과하고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에는 건물유지관리비용 모두를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보면 맟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건물주보다는 세입자가 더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명확히하여, 더이상 손해를보시는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두서없는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